㈜대림종합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5건하2047 사건명 : ㈜대림종합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대림종합건설 상주시 상서문2길 대표이사 정** 심 의 종 결 일 : 2015. 11. 20.
해석례 전문
1.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규정에 의한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그 업에 따라 대운건설 주식회사<각주>1</각주>등 113개 중소기업자에게 건설공사 등을 위탁한 자이고, 하도급계약 체결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매출액 또는 상시고용종업원 수 등이 위탁받은 대운건설(주) 등 113개 사업자보다 많으므로 원사업자에 해당하며, 그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 2 또한, 대운건설(주) 등 113개 사업자는 피심인으로부터 건설공사 등의 제조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자이므로 수급사업자에 해당하며, 그 일반현황은 <별지 1> 기재와 같다.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3 피심인은 <별지 2> 기재와 같이, 2013. 1. 1.부터 2014. 12. 31.까지 대운건설(주) 등 53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4,517,436천 원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하 '법정지급기일’이라 한다)이 지난 후에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33,014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각주>2</각주>. 4 피심인은 위 행위사실을 인정하였고, 피심인이 제출한 하도급대금 등 지급내역 총괄표 등을 통해서도 확인된다(소갑 제1호증 및 제2호증). 2)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미지급 행위 5 피심인은 <별지 3> 기재와 같이, 2011. 1. 1.부터 2014. 12. 31.까지 ㈜삼정스틸 등 109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상환기일이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는 어음대체결제수단(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을 이용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어음대체수수료 604,395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각주>3</각주>. 6 피심인은 위 행위사실을 인정하였고, 피심인이 제출한 하도급대금 등 지급내역 총괄표 등을 통해서도 확인된다(소갑 제1호증 및 제5호증). 3) 현금결제비율 미유지 행위 7 피심인은 2013. 1. 1.부터 2014. 12. 31.까지 '흥해-기계2 국도건설공사’ 등 27건의 공사를 발주자로부터 도급받아 대경산업(주) 등 104개 수급사업자들에게 위탁하고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별지 4> 기재와 같이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도급대금 현금비율 미만으로 수급사업자들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였다. 8 피심인은 위 행위사실을 인정하였고, 피심인이 제출한 하도급대금 현금결제비율 현황을 통해서도 확인된다(소갑 제4호증). 나.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4</각주>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 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③ (생략) ④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때에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해당 제조 등의 위탁과 관련하여 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 ⑥ (생략) ⑦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일(기업구매전용카드의 경우는 카드결제 승인일을,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의 경우는 납품등의 명세 전송일을, 구매론의 경우는 구매자금 결제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대출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지급일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각주>5</각주>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⑨ (생략) ⑩ 제7항에서 적용하는 수수료율은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적용되는 어음대체 결제수단에 대한 수수료율 또는 매출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각주>6</각주>한다. 다. 피심인의 위 2. 가.의 1) 내지 3) 행위의 위법 여부 9 위 1) 및 2)의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관련 수급사업자에게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거나, 상환기일이 하도급대금의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어음대체결제수수료를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은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 제7항 및 제8항에 위반되므로 위법하다. 10 또한, 위 3)의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27건의 도급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수령하고도 수급사업자에게는 하도급대금을 100%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거나 극히 일부만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 발주자로부터 수령한 현금비율 미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4항에 위반되므로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11 피심인의 위 2. 가.의 1) 내지 3)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이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아니하도록 향후 금지명령을 부과한다. 아울러 피심인의 법위반 금액이 3억원을 초과<각주>7</각주>하므로 법 제25조의3, 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2],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각주>8</각주>(이하 '과징금고시’라 한다)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기본 산정기준 가) 산정 방법 12 기본 산정기준은 법 제25조의3 및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별표 2〕과징금 부과기준(이하 '과징금 부과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나)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의 산정 13 과징금 부과기준에 의하면 하도급대금은 당해 하도급거래의 계약금액으로, 위반금액은 법 위반 관련 미지급 금액으로 규정<각주>9</각주>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피심인의 위반행위와 관련된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은 아래 <표 2> 기재와 같다. <표 2>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856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다) 기본 산정기준 14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산정된 점수를 기준으로 위반기간별 과징금 부과율을 정하고,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위반기간별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기본 산정기준을 구하면 아래 <표 3> 기재와 같다. <표 3> 기본 산정기준 산정 내역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856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10</각주><각주>11</각주>2) 조정 산정기준 15 과징금 고시 Ⅳ. 2. 다.에 따라 피심인이 이 사건 사건심사 착수보고 전에 자진 시정함에 따른 감경률 40%<각주>12</각주>를 해당 위반기간별 기본 산정기준에 적용하여 감경한 후, 같은 고시 Ⅳ. 2. 마.의 규정<각주>13</각주>을 적용하여 조정 산정기준을 구하면 아래 <표 4> 기재와 같다. <표 4> 조정 산정기준 산정 내역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857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3) 부과과징금의 결정 16 피심인이 법 위반금액을 관련 수급사업자에게 모두 지급하는 등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하여 수급사업자의 피해가 없어지고, 위반행위로 인하여 피심인이 취득한 경제적 이익, 즉 부당이득이 소멸한 점, 하도급대금 대비 위반금액의 비율이 미미한 점, 법위반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과징금은 위반행위로 인한 이득액의 규모와 상호 형평을 이루어야 하나, 이 사건 조정과징금은 부당이득환수 및 법위반의 제재 등 목적달성에 비해 과중하다고 판단되는 점, 피심인의 재무상황이 최근 당기순손실<각주>14</각주>이 발생하는 등 실질적 지불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정 산정기준의 95%를 감경하기로 하되, 과징금 고시 Ⅳ. 3. 다.에 따라 백만 원 미만의 금액을 버려 95,000천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4. 결론 17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 제4항, 제7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25조 제1항을 적용하고,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25조의3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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