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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8.9.10. 결정

대림종합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서건3444 사건명 : 대림종합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대림종합건설 주식회사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5길 1 관리인 장*** 심의종결일 : 2018. 7. 19.

해석례 전문

1.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서 규정하는 토목건축공사업 등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이 사건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위탁 받은 ******* 주식회사<각주>1</각주>보다 하도급계약 체결 당시 시공능력평가액<각주>2</각주>이 많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3</각주>제2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서 규정하는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의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이 사건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건설위탁 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고, *******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2015. 12. 31. 기준,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174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표 2> ******* 일반현황 (2015. 12. 31. 기준,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174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제출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4 피심인은 이 사건 건설공사의 발주자인 한국*******으로부터 임대료, 비품 구입비용 등 감리단 사무실 개설비용 등으로 8백만 원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받자 이를 다시 ******에게 요구하여 2015. 4.말 경 ****** 현장소장으로부터 현금으로 전달받은 사실이 있다. 5 위와 같은 내용은 피심인 임직원의 진술내용(소갑 3호 증)에 의하여 사실로 인정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법 제12조2(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①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203호) 10-1.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법 제12조의2) 원사업자의 경제적 이익 부당요구행위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 원사업자의 수익 또는 경영여건 악화 등 불합리한 이유로 협찬금, 장려금, 지원금 등 경제적 이익(재물 및 경제적 가치 있는 이익을 포함. 이하 같음)을 요구하는 경우 나. 하도급거래 개시 또는 다량거래 등을 조건으로 협찬금, 장려금, 지원금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는 경우 다. 기타 수급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없음에도 협찬금, 장려금, 지원금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는 경우 다.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6 위 2. 가.의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인 *******에게 금전을 요구한 행위는 법 제12조2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 7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행위금지명령을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기로 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8 피심인이 2018. 4. 17. 위 2. 가의 인정사실 및 근거를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9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2조2에 위반되므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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