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명건설의 경고심의요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3서건1795 사건명 : ㈜대명건설의 경고심의요청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대명건설 서울 송파구 법원로 135 대표이사 ○○○ 심의종결일 : 2024. 5. 3.
해석례 전문
1. 기초 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따라 토목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건설사업자로서 하도급계약 체결 시점의 시공능력평가액의 합계가 자신보다 적은 주식회사 ○○○○에게 '춘천농협 NH타운 신축공사 중 알루미늄창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건설위탁한 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 제2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따른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주식회사 ○○○○<각주>2</각주>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따라 금속구조물ㆍ창호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건설사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건설위탁받은 중소기업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 규정에 따른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 (기준: 2020년,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185521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net), 대한건설협회ㆍ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공시자료 등 나. 도급 및 하도급 공사의 계약현황 1) 도급공사 4 피심인은 2019. 7. 24. 발주자로부터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춘천농협 NH타운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도급공사’라 한다)를 위탁받았다. 2) 하도급공사 5 피심인은 2020. 8. 24. 수급사업자 아래 <표 3>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공사를 위탁하였다.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물가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무 불이행 행위 6 피심인은 발주자로부터 물가변동분 조정을 이유로 2021. 10. 29. 및 2022. 1. 10. 3차에 걸쳐 총 ○○○의 도급공사 계약금액을 증액받았음에도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을 관련 내용과 비율에 따라 증액하여 주지 아니하였다. 7 구체적으로, 피심인은 발주자로부터 물가변동분 반영을 이유로 하여 2021. 10. 29. 1차 ○○○원의, 2차 ○○○원의 계약금액을 증액받았고, 2022. 1. 10. 3차 ○○○원의 계약금액을 증액받았다. 위 계약금액 증액은 물가변동분만 반영되었으며, 실제로 물가변동분 외 다른 항목의 공사대금은 전혀 변경되지 아니하였다. 한편, 피심인은 발주자로부터 3차에 걸쳐 물가변동 조정 시마다 총 ○○○원의 계약금액을 증액받았으나, 이 중 일부는 준공 시 정산합의를 통해 조정하였다. 8 피심인은, 수급사업자가 2022. 4. 22.<각주>3</각주>내용증명을 발송하여 피심인이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물가변동분을 포함하여 이 사건 공사 전반에 대한 정산합의를 요청하자, 2022. 5. 19. 수급사업자에게 물가변동분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회신하였음에도 현재까지 관련 공사대금을 증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표 6> 수급사업자의 2022. 4. 22.자 내용증명(본문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185521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8호증 2) 하도급대금 조정 관련 지연통지 행위 9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발주자로부터 물가변동분 반영을 이유로 2021. 10. 29. 1차 ○○○원의, 2차 ○○○원의 계약금액을 증액받았고, 2022. 1. 10. 3차 ○○○원의 계약금액을 증액받았으며, 위 증액된 계약금액은 물가변동분만 반영되었으며, 실제로 물가변동분 외 다른 항목의 공사대금은 전혀 변경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에게 증액 관련 내용과 사유를 도급공사 계약금액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을 도과한 2022. 6. 27. 통지하였다. 10 한편, 피심인은 자신이 위 도급공사 대금 증액 사실 및 관련 내용에 대해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한 일자를 2022. 6. 27.이라고 소명하는 등 법정기일 내에 통지하지 못한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11 위와 같은 사실은 이 사건 관련 도급 및 하도급공사 계약현황(소갑 제5호증), 도급공사 변경계약서 및 물가변동 내역(소갑 제6호증, 소갑 제7호증), 수급사업자와 피심인 간 오고 간 내용증명(소갑 제8호증, 소갑 제9호증) 등을 통해서 인정된다. 나. 경고 처분 및 피심인의 심의요청 경위 12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 가.의 행위가 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 제2항에 각각 위반되는 행위로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조치의 대상이 되나, 관련 위반금액 비율이 공사대금의 10% 미만인 점, 수급사업자에게 한정된 피해구제적 성격을 지닌 점 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이하 '사건절차규칙’이라 한다) 제61조 제1항, 제57조 제2항 및 [별표] 8.의 규정에 해당됨을 이유로 경고 처분(이하 '원사건’이라 한다)하였다. 13 이에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와 정산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대금 증액분에 이견이 있어 하도급대금의 증액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현재 수급사업자와 민사소송을 통해 해당 사항을 법원에서 다투고 있기에(의정부지법 고양지원 ○○○○) 이러한 사정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원사건 처분의 재검토를 주장하며 사건절차규칙 제61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2023. 8. 25. 위원회에 법위반 여부에 관한 심의를 요청하였다. 다.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4</각주>제16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① 원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한 후에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모두 해당하는 때에는 그가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야 한다. 다만,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감액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1. 설계변경, 목적물등의 납품등 시기의 변동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이 증액되는 경우 2. 제1호와 같은 이유로 목적물등의 완성 또는 완료에 추가비용이 들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 또는 감액할 경우,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발주자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받은 사유와 내용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그 사유와 내용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증액 또는 감액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 (생략) 라. 피심인의 위 가. 행위의 위법여부 14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물가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을 증액받은 경우, 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사유와 내용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증액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야 한다. 15 피심인은 2020. 8. 24. 수급사업자에게 이 사건 공사의 건설을 위탁한 후 2021. 10. 29. 및 2022. 1. 10. 3차에 걸쳐 물가변동을 이유로 총 ○○○의 도급공사 계약금액을 증액받았음에도 그 증액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증액받은 사유와 내용을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지 않았으며, 30일 이내에 증액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법성이 인정된다. 마.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16 피심인은 원사건의 위법성을 인정하면서도 수급사업자와 정산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대금 증액분에 이견이 있어 하도급대금의 증액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현재 수급사업자와 민사소송을 통해 해당 사항을 다투고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므로, 벌점(0.5점)의 미부과를 고려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17 살피건대 아래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8 첫째, 법 제16조 제1항 내지 제3항은 정당한 사유를 인정한다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단속규정이므로,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에게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증액받은 사유와 내용을 통지하지 아니한 행위와 30일 이내에 증액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지 아니한 행위는 그 자체로 법 위반에 해당한다. 19 법원도, 법 제16조 제2항은 발주자와 원사업자 사이에서 발생한 공사금액 변경 등의 내용을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라는 것이므로, 원사업자와 발주자 사이에서 도급변경계약이 체결되어 그 내용이 확정되고 그 내용에 수급사업자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 통지의무를 부담하며<각주>5</각주>, 또한 수급사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원사업자는 법 제16조 제3항 규정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조정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변경에 따른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각주>6</각주>고 판시하였다. 20 둘째, 피심인은 이 사건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하려는 노력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1 피심인의 증액 내역을 통지받지 못한 수급사업자는 2022. 4. 22. ○○○원의 하도급대금 증액을 요청하였고, 피심인은 2022. 5. 19. 수급사업자에게 물가변동분 증액으로 위 금액이 아닌 ○○○원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통지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2 또한 피심인은 2022. 5. 19. 수급사업자에게 물가변동분으로 ○○○원의 하도급대금 증액을 통지하였음에도, 2022. 10. 4.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조사관에게 하도급대금 조정금액으로 위 금액보다 더 많은 ○○○원을 제출하였는바, 수급사업자에게 정확하게 산출된 하도급대금 조정금액을 통지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23 셋째, 설령 당사자 간에 대금 지급 관련 민사다툼이 있더라도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16조 제2항, 제1항 및 제3항에 각 위반되는 것이 명백하므로, 이를 이유로 한 원심결의 경고 처분은 적법하다. 24 피심인은 2023년 5월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조사관에게 해당 사안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어 지급을 유보하였다고 답변하였는데, 이는 하도급대금 증액을 하지 못할 만한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 25 법원도 원사업자가 하도급법에 규정된 바에 따라 지체상금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이상, 위원회는 민사상 채권채무관계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사유 등으로 원사업자가 그 지급을 미룰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 없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각주>7</각주>26 넷째, 벌점의 부과 여부 및 점수는 하도급법 시행령 [별표 3] 2. 벌점의 부과기준에 따라 결정되며, 원사건의 경우 “경고” 처분되어 0.5점의 벌점이 부과되므로, 피심인의 위 요청은 수용하기 어렵다.
연관 문서
f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