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명광학㈜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2제감0579 사건명 : 대명광학㈜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대명광학 주식회사 서울 서초구 효령로 336, 윤일빌딩 4층 대표이사 정○○ 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보연, 김규식, 윤대진, 방민 심의종결일 : 2024. 5. 20.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대명광학 주식회사<각주>1</각주>는 안경렌즈 제조 및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1호의 사업자에 해당한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기준: 각 회계연도 말,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332193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3</각주>)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안경렌즈 개요 가) 시력보정용 안경렌즈<각주>4</각주>의 정의 3 시력보정용 안경렌즈는 빛의 굴절이나 반사 등을 이용하여 근시, 원시, 난시 등 굴절 이상으로 인한 시력을 보정하기 위해 환자 각각의 시력이나 눈의 이상 정도에 맞추어 제작하는 의료기기<각주>5</각주>를 말한다. 나) 안경렌즈의 종류 4 안경렌즈의 종류는 생산공정, 생산방식, 원재료, 시력 교정 디자인, 굴절도 등의 기준에 따라 분류될 수 있다. 각 기준에 따른 구체적인 분류는 아래와 같다. (1) 생산공정에 따른 분류 5 안경렌즈는 생산공정에 따라 생지렌즈, 세미렌즈와 같은 반제품 렌즈와 완제품렌즈로 구분할 수 있다. 6 안경렌즈의 생산공정은 크게 캐스팅(주입성형)→기계가공→하드코팅→진공증착코팅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캐스팅 공정은 코팅되지 않은 반제품 렌즈를 제조하는 공정으로, 유리금형에 플라스틱 렌즈의 원재료인 열경화성 모노머액을 주입하여 열처리를 거치면 생지렌즈와 세미렌즈가 만들어진다. 생지렌즈의 경우 캐스팅 공정에서 시력보정용 도수가 바로 생성되는 반면, 세미렌즈는 도수가 없는 두꺼운 플라스틱 형태로 이후 기계가공 공정에 투입되는 재료이다. 7 기계가공은 세미렌즈를 황삭ㆍ연삭ㆍ연마와 같은 기계식 가공을 거쳐 고객의 주문에 맞게 도수, 프리즘, 축 등의 시력 보정 기능을 형성ㆍ제조하는 공정이다. 8 하드코팅은 생지렌즈 또는 기계가공을 거친 세미렌즈의 표면에 내찰성을 강화하기 위해 하드코팅액을 담금방식으로 코팅하는 공정이다. 진공증착코팅은 안경렌즈의 반사율을 줄이기 위해 반사 방지 코팅 처리를 하여 광 투과율을 향상시키는 공정이다. (그림 삽입을 위한 여백) <그림 1> 안경렌즈 생산공정 과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332195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2) 생산방식에 따른 분류 9 안경렌즈는 생산방식에 따라서 기성 제품과 주문생산 제품으로 분류된다. 기성 제품은 일반적으로 여벌(stock) 렌즈라 불리는데, 보통 수요가 많은 렌즈 도수 중심으로 대량생산하는 완제품 렌즈를 의미한다. 주문생산 렌즈는 일반적으로 RX<각주>6</각주>렌즈라 불리우는데, 생지렌즈 또는 세미렌즈를 개별 소비자의 눈 상태에 맞추어 가공 및 제작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여벌 렌즈보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싸다는 특징이 있다. (3) 원재료에 따른 분류 10 안경렌즈는 원재료에 따라 무기재료(유리) 렌즈와 유기재료(플라스틱) 렌즈로 구분된다. 유기재료는 다시 열가소성(폴리카보네이트) 및 열경화성 소재로 세분화될 수 있는데, 열경화성 소재는 아릴 디그리콜 카보네이트(Allyl diglycol carbonate), 우레탄계(Urethane), 에피설피드계(Episulfid) 등으로 나뉜다. 안경렌즈는 원재료에 따라 렌즈의 무게, 두께, 투명도, 내충격성 및 자외선 차단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서로 다른 특성을 띠게 된다. <표 2> 안경렌즈 원재료의 종류 및 굴절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332196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4) 시력 교정 디자인(Corrective Design)에 따른 분류 11 안경렌즈는 시력교정 디자인에 따라 단초점렌즈, 다초점렌즈, 누진굴절력렌즈로 분류된다. 단초점렌즈는 다시 구면렌즈, 비구면렌즈로, 다초점렌즈는 2중 초점렌즈, 3중 초점렌즈로, 누진굴절력렌즈는 원근렌즈, 중근렌즈, 근근렌즈로 세분화된다. 2) 국내 안경렌즈 시장 현황 가) 국내 안경 사용인구 현황 12 대한안경사협회의 “2021년 전국 안경 및 콘택트렌즈 사용 실태조사<각주>7</각주>”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ㆍ여의 안경 및 콘텍트렌즈 사용 비중은 55.9%<각주>8</각주>로 나타났다. 초ㆍ중ㆍ고생의 경우 안경 및 콘텐트렌즈를 사용한다고 응답한 비중은 37.9%로 나타났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4332196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그림 2> 우리나라 성인 안경 및 콘택트렌즈 사용률 추이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2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332196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그림 3> 우리나라 초ㆍ중ㆍ고생 안경 및 콘택트렌즈 사용률 추이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2호증) 나) 국내 안경렌즈 시장규모 및 경쟁상황 13 우리나라 안경렌즈 시장 규모에 대하여 공식적인 통계자료는 존재하지 않으나, 2021년을 기준으로 대략 175,218백만 원 규모인 것으로 추산된다. 우리나라에서 안경렌즈를 제조ㆍ판매하는 주요 사업자는 에실로코리아를 비롯해 피심인 및 한국호야렌즈 등이 있다. 구체적인 국내 안경렌즈 시장 규모 및 제조업체별 매출액과 점유율은 아래 <표 3> 및 <표 4>와 같다.<각주>9</각주><표 3> 국내 안경렌즈 시장 현황(단위 : 백만 원, 천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3321969"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2호증) <표 4> 국내 안경렌즈 제조업체별 매출액 및 점유율 (단위 :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3321971"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2호증) 3) 안경렌즈 유통구조 14 안경렌즈의 유통구조는 제조업체와 계약 대상자의 종류에 따라 ① 대리점 유통, ② 개별 안경원과의 직거래, ③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를 통한 프랜차이즈 가맹 안경원에 대한 유통방식으로 구분된다. 각 유통방식의 구체적인 형태는 아래와 같다. 가) 대리점 유통 15 제조업체는 안경렌즈 브랜드 및 제품의 기획, 마케팅 및 제품 공급을 담당하고, 대리점은 개별 안경원에 대한 영업활동을 담당하면서 개별 안경원으로부터 주문을 접수하여 제조업체에 오더를 입력하고 제품을 수령하여 안경원으로 배송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형태로 안경렌즈를 유통한다. 나) 개별 안경원과의 직거래 16 제조업체에서 안경렌즈 브랜드 및 제품을 기획하고 개별 안경원에 직접 영업과 제품 공급, 배송하여 유통하는 방식이다. 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를 통한 프랜차이즈 가맹 안경원에 대한 유통 17 제조업체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제품 기획 및 공급에 대하여 협의하여 결정하면,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서 자체적으로 가맹 안경원에 대하여 영업활동을 담당하는 형태의 유통방식이다. 일부 대형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직접 가맹 안경원까지 안경렌즈 제품 배송을 담당하기도 한다. 4) 피심인 취급 안경렌즈 및 유통구조 가) 피심인 취급 안경렌즈 18 피심인이 단초점렌즈, 누진다초점렌즈 등을 생산ㆍ공급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제품의 종류와 매출액<각주>10</각주>은 아래 <표 5>와 같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43321973"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각주>11</각주>※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19 피심인은 펜탁스(PENTAX), 다가스(DAGAS), 코닥(KODAK), 휴렌(HUREN), 보맥스(VOMAX) 등의 다양한 안경렌즈 브랜드를 제조ㆍ판매하고 있다. 피심인이 판매하는 안경렌즈 브랜드 중 다가스는 비교적 저렴한 가격의 보급형 제품으로, 피심인의 매출액 중 그 규모와 비중이 가장 높으나 최근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펜탁스는 다가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판매가격이 높고 고급 브랜드 이미지를 추구하는 제품으로, 현재 피심인의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규모와 비중은 다가스에 비하여 미미하나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표 6> 피심인 취급 브랜드별 국내 매출액 및 비중 (단위 :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3321975"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2호증) 나) 피심인의 유통구조 20 피심인은 앞서 Ⅰ. 3. 다.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대리점, 개별 안경원, 프랜차이즈 안경원 가맹본부 등의 유통채널을 활용하여 안경렌즈를 판매하고 있다. 이 중 피심인이 대리점을 통해 판매하는 매출액은 매년 전체 매출액의 85%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대리점이 피심인이 안경렌즈를 판매하는 데에 가장 중요한 유통채널 중 하나임이 확인된다. 한편, 피심인이 개별 안경원과 직접 거래하는 비중은 2020년까지 대략 10% 내외로 유지되었으나, 2021년에는 4.8%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피심인은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프랜차이즈 안경원 가맹본부와 직접 거래를 시작하였는데, 그 비중은 전체 매출액의 2.5%에 불과하여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표 7> 유통채널별 피심인 매출액 및 비중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3321933"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각주>12</각주>(단위 : 백만 원,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1호증, 제2호증) 2. 사실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펜탁스 관련 위탁계약 체결 21 피심인은 2018. 7. 6.부터 2019. 1. 11.에 걸쳐 신고인들에게 자신이 제조ㆍ판매하는 펜탁스 제품을 신고인들이 거래하는 개별 안경원에 위탁 공급하는 것을 위임하는 위탁위임약정(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고 한다)를 체결하였다. 신고인들은 기존에 다가스 브랜드를 중심으로 피심인으로부터 안경렌즈 제품을 공급받고 이를 개별 안경원에 판매해 왔는데, 피심인은 출시한 지 얼마 되지 않은 펜탁스 제품을 시장에 정착시키고 판매를 촉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신고인들에게 위탁을 위임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위탁위임약정서, 위탁보관증, 출고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표 8> 신고인별 위탁계약 체결 현황<각주>13</각주><각주>14</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43321935"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1호증, 제2호증) 22 피심인과 신고인은 이 사건 위탁계약에서 계약기간, 위탁제품에 대한 대리점의 관리의무, 계약해지 사유 등의 사항에 대하여 정하였다. 계약 기간은 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하되 계약 기간 만료 전 30일 이내에 서면에 의한 쌍방 이의가 없으면 자동 연장하기로 하였고, 신고인은 피심인의 요구에 따라 연 2회 위탁제품의 수량 및 금액 등 재고보유 현황을 확인하여 피심인에게 알려줘야 하며, 위탁을 제공한 개별 안경점에서 취급하는 펜탁스 제품의 판매자료를 피심인에게 제공하기로 정하였다. 또한 피심인 또는 신고인들이 사전 동의 없이 타사의 제품을 임의로 판매하거나, 계약내용을 위반하여 상대방이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상당한 기간 내에 위반사항을 완전히 시정하지 않는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합의하였다. <그림 4> 위탁계약 약정서 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3321937"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2호증) 23 신고인들은 이 사건 위탁계약에 따라 실제로 피심인으로부터 위탁을 위임받은 펜탁스 제품을 개별 안경원에 위탁하였고, 위탁보관증을 작성하여 피심인에게 제공하는 등 해당 계약 내용을 이행하였다. 2) 위탁계약 해지 통지 24 피심인은 이 사건 위탁계약 기간 만료 시점 약 6개월 전인 2021. 5. 21. 각 신고인들에게 일괄적으로 위탁계약 해지를 통지하는 내용의 서면을 발송하였다. 피심인은 이후에도 각 신고인들에 대해 1회에서 4회까지 추가적으로 위탁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내용을 담은 서면을 발송하였다. 25 <그림 5>와 같이 2021. 5. 21. 발송한 서면에 의하면, 피심인은 신고인들에게 위탁 위임한 펜탁스 제품의 판매량 및 판매율이 저조함을 이유로, 특히 서면 발송 당시를 기준으로 최근 3개월 내의 판매회전율이 5.2%, RX 제품의 매출액을 포함하여도 15.4%에 불과하여 피심인과 신고인들이 협의한 판매회전율 33%<각주>15</각주>에 비해 매우 저조함을 지적하며, 신고인들과 이 사건 위탁계약을 종료하고 위탁했던 제품을 회수하고자 하는 의사를 전달하였다. <그림 5> 2021. 5. 21. 피심인 발송 위탁계약 종료 통지 서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3321939"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2호증) 26 피심인은 이후에도 아래 <표 9>와 같이 각 신고인들에게 추가적으로 서면을 발송하여 위탁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사실을 수 차례 반복적으로 통지하였고, 만약 신고인들이 위탁제품 회수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위탁계약 종료일로부터 제품 회수일까지 상법상 법정 이자율에 따른 연 6%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겠다는 의사를 아래 <그림 6>과 같이 전달하였다. 그리고 실제로 피심인은 아래 <그림 7>과 같이 2022. 1월부터 지연손해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 신고인들에게 “위탁 법정이자 청구”라는 명목으로 청구해오고 있다.<각주>16</각주><표 9> 대리점별 위탁계약 기간 종료 통지 일자<img src="/LSW/flDownload.do?flSeq=143321941"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2호증) <그림 6> 2021. 12. 21. 피심인 추가 발송 위탁계약 종료 서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3321943"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2호증) <그림 7> 피심인이 청구한 위탁 법정이자 세금 계산서 예시('22. 1월 일도옵티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3321945"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출처 : 신고인 제출자료(소갑 제3호증) 3) 근거 27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 소명 및 답변자료(소갑 제1호증, 제2호증, 제7호증 ∼ 제9호증), 신고인 제출 소명자료(소갑 제3호증 ∼ 제5호증)를 통해 확인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5. (생 략) 6.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7. ~ 8. (생 략) ② (생 략) ③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 ⑥ (생 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17</각주>제52조(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2와 같다.[별표 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1. ~ 5. (생 략) 6. 거래상 지위의 남용 법 제45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는 다음 각 목의 행위로 한다. 가. ~ 다. (생략) 라. 불이익제공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 외의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마. (생략) 2) 법리 28 법 제45조 제1항 제6호 및 법 시행령 제52조 [별표 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6호 라목에 따른 ’불이익제공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거래상 지위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②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부당하게 거래조건을 설정ㆍ변경하거나, 거래과정에서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야 한다. 29 거래상 지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거래관계가 존재하고, 일방의 타방에 대한 거래의존도가 상당하여야 한다. 이때 계속적 거래관계는 거래관계 유지를 위해 특화된 자본설비, 인적자원, 기술 등에 대한 투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등을 중심으로, 거래의존도는 일방 사업자의 전체 매출액에서 타방 사업자에 대한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 등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30 또한. 거래상 지위는 당사자 중 일방이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 또는 적어도 상대방과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를 갖고 있으면 이를 인정하기에 족하다고 할 것이고, 이는 당사자가 처한 시장의 상황, 당사자 간의 전체적인 사업능력의 격차, 거래의 대상인 상품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각주>18</각주>31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불이익 제공 여부는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준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당해 행위의 의도와 목적, 효과와 영향 등과 같은 구체적 태양과 상품의 특성, 거래의 상황, 해당 사업자의 시장에서의 우월적 지위의 정도 및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것으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를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각주>19</각주>다. 위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거래상 지위 인정 여부 32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은 거래상대방인 신고인들에 대하여 거래상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된다. 33 첫째, 신고인들은 피심인과 장기간에 걸친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피심인은 안경렌즈를 공급하는 공급업자, 신고인들은 피심인으로부터 안경렌즈를 공급받아 개별 안경원에 안경렌즈를 판매하는 대리점 사업자이며, 신고인들은 아래 <표 10>과 같이 1997년 ∼ 2019년 사이에 피심인과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장기간 계속적 거래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다. <표 10> 피심인과 신고인들 간 물품공급계약 체결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3321947"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각주>20</각주>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4호증) 34 펜탁스 제품에 대하여도 신고인들은 Ⅱ. 2. 가.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8년부터 피심인과 위탁위임계약을 체결하고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개별 안경원에 해당 제품을 위탁 및 관리하고 있다. 35 이 사건 위탁계약은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면서 별도의 이의가 없는 경우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개별 안경원에 위탁된 제품을 회수하는 경우 그에 상당하는 제품을 신고인들이 구매하여 안경원에 제공하지 않는 한 해당 제품에 대한 신고인과 안경원 간의 거래는 사실상 종료될 우려가 크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신고인들은 안정적으로 펜탁스 제품 판매를 영위하기 위해 피심인과 이 사건 위탁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36 반면, 피심인은 계약 연장 의사가 없다는 서면 통보만으로 계약의 유효기간 만료일자에 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다. 한편 피심인의 대리점 수는 현재 27개이고 점차 프랜차이즈 안경원 본부와 거래 비중을 늘리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특정 대리점이 위탁계약을 종료한다고 하더라도 피심인이 받는 영향은 크지 않다. 따라서 펜탁스 제품 거래관계에 있어서도 피심인은 신고인들에 대해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 또는 적어도 신고인들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37 둘째, 신고인들은 취급제품 및 매출액 측면에서 피심인에 대한 거래의존도가 상당한 것으로 확인된다. 신고인들은 피심인이 생산하지 않는 일부 안경렌즈 제품군에 한하여만 다른 사업자와 거래하고 있을 뿐, 피심인이 생산하는 제품군에 대해서는 피심인과만 거래하고 있으며 그 비중이 상당하다. 38 신고인들의 주된 수입은 피심인이 공급하는 안경렌즈를 개별 안경원에 판매하여 얻는 유통마진으로, 사업활동의 주요 부분을 피심인에게 의존하고 있다. 아래 <표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고인들이 최근 5년간 판매한 전체 안경렌즈 매출액의 55 ∼ 79%는 피심인이 공급하는 안경렌즈 판매 매출액으로 확인된다. 즉, 신고인들은 피심인에게 매출액의 절반 이상의 높은 수입 의존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신고인들의 입장에서는 피심인과 안정적으로 거래를 유지하는 것이 사업활동을 영위하는 데에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표 11> 대리점별 피심인 거래의존도 현황 (단위 :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3321951"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18(1).png"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5호증) 39 셋째, 피심인은 안경렌즈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인기 안경렌즈 브랜드 다수를 보유한 사업자로서 피심인의 대리점 중 일부에 불과한 신고인들은 사업능력 격차로 인하여 피심인과의 거래가 단절될 경우 대체거래선을 찾기 쉽지 않고 매출감소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Ⅰ. 3. 나.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 안경렌즈 시장은 피심인과 에실로코리아 및 그 계열회사들로 사실상 양분되어 있어 있고 피심인 및 계열사의 시장점유율은 34.33%에 이르러, 피심인과의 거래가 중단되는 경우 신고인들로서는 피심인과 유사한 사업능력, 브랜드 인지도 수준 등을 보유한 대체거래선을 확보하기 용이하지 않으며, 이로 인해 매출액이 감소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2) 피심인이 신고인들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40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Ⅱ. 2.의 행위는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인 신고인들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ㆍ변경하고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준 것으로 인정된다. 41 첫째, 피심인은 일방적으로 33%의 판매회전율을 거래조건으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해지할 수 있다고 거래조건을 변경하였다. 당초 피심인이 신고인들과 작성한 이 사건 위탁계약서에는 신고인들이 달성해야 할 판매회전율 등에 관한 내용이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각주>21</각주>, 계약해지 사유에도 판매회전율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그러나 피심인은 신고인들과 합의 없이 판매회전율을 33%로 설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판매회전율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를 계약해지조건으로 추가하는 등 기존의 거래조건을 변경하였다. 42 이러한 거래조건 설정 및 변경은 신고인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다고 인정된다. 먼저 신고인들은 설정된 판매회전율에 따라 위탁제품 물량을 특정 기간 내에 무조건 판매해야 하는데, 이는 신고인들만 일방적으로 부담하는 의무이다. 특히 신고인들이 판매회전율 설정 여부 및 설정 수준에 대해 동의한 바도 없다. 또한 시장 상황에 변화가 생기더라도 신고인들은 동일한 판매회전율을 달성해야 한다는 점 및 신고인들이 판매회전율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이 사건 위탁계약이 해지될 위험에 놓인다는 점에서도 신고인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다. 43 참고로 피심인은 새로운 대리점들과 뉴펜탁스 물품공급 및 위탁 위임 계약을 체결하면서도 대리점들이 특정 수준 이상의 판매회전율을 달성해야 하며, 이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위탁 위임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을 계약서 상에 포함시킨 바가 전혀 없다. 즉, 피심인은 다른 거래상대방과 비교하여서도 신고인들에게만 불리한 거래조건을 적용하였다. 44 둘째, 피심인은 신고인들과 합의되지 않은 판매회전율임에도 이를 달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신고인들에게 이 사건 위탁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였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판매회전율 미달성을 계약해지 조건으로 삼은 것은 피심인이 신고인들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정한 사항일 뿐만 아니라, 해당 사유를 위탁계약서 상에 열거된 다른 계약해지 사유에 준하는 것으로 평가하기도 어려워 피심인의 이 사건 위탁계약 해지는 합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45 구체적으로 피심인은 신고인들이 사전 동의 없이 타사의 상품을 임의로 대체 판매하거나, 제3자로부터 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 등을 받고 그 상태를 해소하지 못해 해당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파산ㆍ화의ㆍ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는 등과 같이 피심인과 신고인들 사이의 신뢰관계가 크게 훼손되거나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등만을 계약해지 사유로 적시하고 있다. 즉, 판매회전율을 달성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이 이와 동등한 수준의 거래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46 셋째, 신고인들로서는 피심인들과의 이 사건 위탁계약에 판매회전율이 설정된 사실 및 이를 달성하지 못하면 위탁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예측 가능성이 없었다고 인정된다. 피심인은 신고인들과 구두로 판매회전율을 33%로 설정하였다고 하나 신고인들과 상호 합의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였다.<각주>22</각주>또한 피심인이 신고인들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때까지 판매회전율을 설정했다는 사실이나 미달성 시 위탁계약을 해지한다는 등의 예정된 불이익에 대하여 별도로 공지하거나 고지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다. 즉, 신고인들은 합의한 적 없는 불측의 사유인 판매회전율 미달성을 이유로 일방적인 계약해지를 통지받게 되었다. <그림 8> 신고인들이 피심인에게 펜탁스 관련 판매회전율 설정 근거를 요청한 문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3321953"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6호증) 47 넷째, 신고인들이 개별 안경원과 거래하는 방식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위탁제품 회수 요청으로 인하여 신고인들은 해당 위탁제품과 관련하여서는 개별 안경원과의 거래가 사실상 중단되거나 그러할 위험에 노출되는 불이익도 입었다. 신고인들은 개별 안경원과 기성품인 여벌 렌즈를 거래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먼저 일정 물량의 렌즈를 개별 안경원에 공급하여 진열해둔 후, 안경원에서 공급받은 렌즈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면 소비된 물량만큼을 다시 안경원에 공급하는 방식으로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펜탁스 제품의 경우 신고인들은 안경원에 처음 진열 목적으로 공급하는 물량을 피심인으로부터 위탁받아 제공하였고, 그 이후 판매되어 소진된 제품은 신고인들이 피심인으로부터 구매하여 개별 안경원에 공급하였다. 48 그러나 피심인이 신고인들에게 개별 안경점에 공급되어있는 위탁제품 전량을 회수하여 반환할 것을 요청함에 따라 신고인들은 안경원과 펜탁스 제품 거래가 중단될 위기에 놓이거나 사실상 거래가 중단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대부분의 신고인들은 위탁제품을 회수할 경우 개별 안경원과 거래에 관한 신뢰 관계가 훼손되어 거래가 중단될 것을 우려하였다. 실제로 신고인들 중 3개 대리점은 개별 안경원에 위탁한 펜탁스 제품 전량을 피심인의 요청에 따라 회수하여 반환한 후 안경원과의 펜탁스 거래가 현저히 감소하여 사실상 거래가 중단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각주>23</각주>49 예를 들어, 신고인들 중 경기일도광학, 시원광학 및 다가스 동협은 피심인의 요청에 따라 아래 <표 12>와 같이 위탁물량 전량을 반환하였는데, 경기일도광학 및 다가스 동협은 물량반환 이후 아래 <표 13>와 같이 펜탁스 관련 거래금액이 현저히 감소하여 사실상 거래가 중단된 것으로 확인된다. 이외에도 월드포커스 및 한국렌즈도 위탁물량의 상당 부분을 반환한 후, 펜탁스 관련 거래금액이 상당히 감소한 사실이 확인된다.<각주>24</각주><표 12> 신고인별 펜탁스 위탁 및 반환수량<img src="/LSW/flDownload.do?flSeq=143321957"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1호증) <표 13> 신고인별 펜탁스ㆍ다가스 제품 연간 거래금액 및 비중 (단위 :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3321959"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각주>25</각주>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1호증)50 마지막으로, 피심인은 일방적인 계약해지에 근거하여 신고인들에게 위탁제품을 특정 기간 내에 회수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신고인들에게는 손해가 발생하였다. 51 피심인은 신고인들이 위탁제품 회수에 응하지 않으면 위탁제품 가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다. 구체적으로 피심인은 2021. 5. 21. 신고인들에게 발송한 문서에서 계약해지 의사를 통보하면서 함께 30일 이내에 위탁제품을 회수하여 피심인에게 반납할 것을 요구하였고<각주>26</각주>, 신고인들이 회수에 응하지 않자 위탁종료일이 지난 2022. 1월부터 상법상 법정 이율에 따른 연 6%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다. 이로써 신고인들은 피심인의 일방적인 계약해지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월 9,310 ∼ 370,530원씩<각주>27</각주>약 21만 ∼ 850만 원<각주>28</각주>상당의 지연손해금을 피심인에게 추가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금전적 불이익을 입었다.<각주>29</각주><각주>30</각주><표 14> 신고인별 지연손해금 청구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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