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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3. 10. 13. 결정

㈜대명종합건설 등 3개 건설사업자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1서건1675 사건명 : ㈜대명종합건설 등 3개 건설사업자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대명종합건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10(루첸타워) 대표이사 김ㅇㅇ, 홍ㅇㅇ 주식회사 대명수안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10(루첸타워) 대표이사 홍ㅇㅇ 주식회사 루첸파크 서울 강남구 삼성로 508 대표이사 박ㅇㅇ 위 피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유) 태평양 담당변호사 강ㅇ, 권ㅇㅇ, 조ㅇㅇ 심의종결일 : 2023. 9. 15.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대명종합건설 및 주식회사 대명수안은 건설산업기본법<각주>1</각주>제2조 제7호의 규정에 따른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종소기업자로서 각 하도급계약 체결 당시 공시된 시공능력평가액이 자신보다 적은 중소기업자들에게 그 업에 따른 공사의 일부를 건설위탁한 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피심인 주식회사 루첸파크는 이 사건 도급공사의 시공을 원사업자에게 도급한 자이므로 법 제2조 제10항의 규정에 따른 발주자에 해당한다. 3 주식회사<각주>3</각주>엠원아이앤디 등 10개사는 건산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따른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 대명종합건설 또는 대명수안으로부터 이 사건 관련 건설공사 등을 위탁받았으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4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고, 관련 수급사업자들의 일반현황은 <별지 1>과 같다. <표 1> 피심인들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72468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단위: 백만 원)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4</각주>), KISLINE 5 한편, 대명종합건설, 대명수안 및 루첸파크는 아래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경영상 의사결정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관계에 있다고 판단된다. 6 첫째, 피심인들의 주식은 대명종합건설 대표 지ㅇㅇ 및 특수관계인이 100% 소유하고 있다. 7 둘째, 피심인들은 등기된 주소와 별개로 같은 사업장에서 사무를 처리하고 있고, 피심인들의 임직원들은 서로 겸임하고 있으며, 피심인 및 피심인 임직원들은 피심인들을 모두 동일한 회사라고 인식하고 있다. 8 위와 같은 사실은 우체국 배달 증명(소갑 제4호증), 루첸파크 박ㅇㅇ 차장 확인서(소갑 5호증), 피심인 내부 조직도(소갑 제6호증), 대명수안 라ㅇㅇ 과장 진술조서(소갑 제7호증), 피심인 내부 인사발령자료(소갑 제8호증), 대명수안 이ㅇㅇ 이사 진술조서(소갑 제9호증), 피심인들 관련 등기사항증명서(소갑 제10호증), 대명종합건설 이ㅇㅇ 이사 진술조서(소갑 제11호증), 대명종합건설 김ㅇㅇ 이사 진술조서(소갑 제13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나. 이 사건 관련 거래 현황 9 발주자 루첸파크는 이 사건 원사업자들에게 다음 <표 2>와 같이 이 사건 도급공사를 위탁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72468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16호증) 10 피심인들은 위와 같이 이 사건 도급공사 계약을 체결하며 공동수급협정서도 작성하지 아니하고, 1차 및 2차 변경계약 시 계약일조차 명확하게 기재하지 아니하였는데, 이는 전술한 바와 같이 피심인들이 경영상 의사결정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관계에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11 피심인 대명종합건설은 아래 <표 3>과 같이 이 사건 관련 4개 수급사업자와 4건의 하도급계약을, 대명수안은 아래 <표 4>와 같이 이 사건 관련 7개 수급사업자와 8건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72468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72468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12 위 12건의 하도급 거래는 '유형① 발주자 직불합의가 없는 경우’, '유형② 발주자 직불합의하고 대금 지급업무는 위임하지 않은 경우’, '유형③ 발주자 직불합의하고 대금 지급업무를 원사업자에게 위임한 경우’로 구분되며, 각 유형별 하도급 거래 건수 및 법위반 혐의는 아래 <표 5>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72468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 : 대명종합건설, 대명수안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불이행행위 ■ : 대명수안의 탈법행위 ● : 루첸파크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위반행위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대명종합건설, 대명수안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불이행행위(유형①, ②, ③) 1) 인정사실 및 근거 13 피심인 대명종합건설은 2018. 4. ∼ 2019. 4. 기간 동안 4개 수급사업자와 '남양주 평내 대명루첸 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와 관련된 4건의 하도급계약을, 대명수안은 2019. 9. ∼ 2020. 4. 기간 동안 7개 수급사업자와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8건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대금 지급보증 의무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수급사업자들에게 대금 지급보증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14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 제출 직접지급합의서 및 위임장 작성 현황(소갑 제20호증), 대명종합건설 하도급대금 지급방식 관련 소명자료 및 거래처 원장(소갑 제22호증의1), 대명수안 하도급대금 지급방식 관련 소명자료 및 거래처 원장(소갑 제22호증의2) 등을 통해 확인된다. 2)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5</각주>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① 건설위탁의 경우 원사업자는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금액의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지급수단이 어음이 경우에는 만기일까지를, 어음대체결제수단인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를 보증기간으로 한다)하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 다만,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보증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 3. (생략) ② 원사업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의 보증이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잔여기간, 위탁사무의 기성률, 잔여대금의 금액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 ⑤ (생략)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6</각주>제8조(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① 법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을 하는 경우로서 1건 공사의 공사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2. 원사업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가 실시한 신용평가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 3. 법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4.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전자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이하 “하도급대금지급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활용하여 발주자가 원사업자 명의의 계좌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② ∼ ⑤ (생략) 3) 피심인 행위의 위법 여부 15 이 사건 각 공사금액은 1천만 원을 초과하고, 피심인들이 2개 이상의 신용평가 전문기관으로부터 회사채 평가 A0 이상 또는 기업어음 신용평가 A2+ 이상의 등급을 받은 적이 없으며, 하도급대금지급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사실도 없고, 발주자ㆍ원사업자ㆍ수급사업자 간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을 합의한 사실이 없거나 합의 이후 그 효력이 상실되었음에도, 피심인들이 수급사업자들에게 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의2 제1항에 위반된다. 4)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16 피심인들은 발주자ㆍ수급사업자와 직불합의를 하지 않은 대명종합건설의 하도급거래(유형①)에 대해서는 법위반을 인정하지만, 직불합의를 한 대명종합건설 및 대명수안의 하도급거래(유형②, ③)에 대해서는 직불합의서가 유효하므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채무가 소멸되었고 지급보증 의무 또한 면제되었다고 주장한다. 17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심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18 첫째, 이 사건 직불합의서는 근거 법령으로 하도급법 제14조뿐만 아니라 건산법 제35조<각주>7</각주>도 들고 있는데, 건산법 제35조는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해야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대금 지급채무가 소멸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직불합의만으로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들에 대한 대금지급채무가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 19 둘째, 설령 하도급법에 따른 직불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수급사업자들이 발주자에게 대금을 요청하거나 원사업자가 발주자에게 수급사업자들의 시공 내역을 구분하여 청구한 사실이 없었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들에게 대금을 처음부터 직접 지급하였으므로, 적어도 그 시점부터는 실질적으로 직불합의의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0 따라서 직불합의의 효력이 상실한 시점부터는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가 발생하므로 대금 지급보증 의무 또한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며<각주>8</각주>, 법 제13조의2 제2항에 따라 지급보증 면제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금 지급보증을 하여야 한다. 나. 대명수안의 탈법행위(유형③) 1) 인정사실 및 근거 21 피심인 대명수안은 2019. 9. ∼ 2020. 4. 기간 동안 신고인 등 6개 수급사업자와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6건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발주자 루첸파크가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으로 발주자ㆍ수급사업자와 합의하여 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면제받는 한편, 루첸파크는 하도급대금 지급업무를 대명수안에게 위임한바, 실제로는 대명수안이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였음에도 대금 지급보증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2 위와 같은 사실은 대명수안 관련 하도급계약서(소갑 제14호증의2), 이 사건 직접지급합의서 및 위임장 관련내부 기안문(소갑 제18호증), 이 사건 직접지급합의서 및 위임장(소갑 제19호증), 피심인 제출 직접지급합의서 및 위임장 작성 현황(소갑 제20호증), 대명수안 하도급대금 지급방식 관련 소명자료 및 거래처 원장(소갑 제22호증의2), 대명수안 도급공사 대금 청구문건(소갑 제23호증의2) 등을 통해 확인된다. 2)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0조(탈법행위의 금지)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제13조제11항이 적용되는 거래를 포함한다)와 관련하여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이 법의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피심인 행위의 위법 여부 23 탈법행위 규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착취한다거나 원사업자의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여 법 목적에 비추어 보았을 때 그 행위가 악질적인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행위가 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4 첫째, 이 사건 공사 관련 대금은 모두 적시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되어 수급사업자들의 금전적 피해는 없었다. 25 둘째, 이 사건에서 직불합의에 따라 수급사업자의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하였고, 피심인이 하도급대금 지급업무를 대명수안에게 위임하였어도 수급사업자는 발주자에 대하여 대금 직접지급을 청구할 수 있었다. 26 셋째, 수급사업자들이 최초 기성금부터 대금 지급을 발주자에게 요청하지 않고 원사업자에게 요청하여 원사업자가 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였기 때문에 적어도 그 시점부터는 사실상 직불합의의 효력이 상실되었고 그와 동시에 원사업자의 지급보증 의무가 발생한바, 직불합의의 효력 상실과 지급보증 의무 발생 사이에 공백이 생기지 아니하였다. 다. 발주자 루첸파크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위반행위(유형②, ③) 1) 인정사실 및 근거 27 발주자인 피심인 루첸파크는 2019. 4. ∼ 2020. 4. 기간 동안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9건의 하도급계약에 대하여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원사업자ㆍ수급사업자와 합의하고 그와 동시에 하도급대금 지급업무를 원사업자인 대명수안에게 위임한바, 실제로는 대명수안이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였다. 28 위와 같은 사실은 이 사건 직접지급합의서 및 위임장(소갑 제19호증), 피심인 제출 직접지급합의서 및 위임장 작성 현황(소갑 제20호증), 대명수안 하도급대금 지급방식 관련 소명자료 및 거래처 원장(소갑 제22호증의2) 등을 통해 확인된다. 2)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그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1. (생략) 2.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ㆍ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때 3. ∼ 4. (생략) 3) 피심인 행위의 위법 여부 29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행위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0 첫째,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의 직접지급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고, 원사업자들도 피심인에게 수급사업자들의 기성부분에 대한 내역을 알리지 않고 대금을 청구했다는 점에서 발주자의 직접지급을 위한 선행행위가 없었고, 이에 따라 피심인이 원사업자들을 통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시점부터는 실질적으로 직불합의의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1 둘째, 원사업자들이 피심인으로부터 도급공사 대금을 수령하여 수급사업자들에게 하도급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가 발생할 여지는 없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32 피심인 대명종합건설 및 대명수안의 위 2. 가.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심인들에게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 33 다만, 피심인들이 현재 거래중인 수급사업자가 없거나 1개사 뿐<각주>9</각주>이어서 교부명령의 실익이 크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교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나. 과징금 부과 34 피심인 대명종합건설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35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사건번호 2019서건2281 사건(이하 '이전 사건’이라 한다)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조사<각주>10</각주>이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그 위법성 인식이 적었고, 하도급대금은 모두 지급되어 수급사업자의 피해가 확인되지 않았으며, 기존 심결례에서 대금 지급보증 불이행행위에 대해서는 통상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하였다. 36 피심인 대명수안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법 제25조의3,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 및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 제2018-18호를 적용<각주>11</각주>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 37 피심인은 이전 사건에 대한 위원회의 조사로 인해 대금 지급보증 불이행행위에 대한 위법성을 인식<각주>12</각주>하였음에도 그 이후인 2019. 9. ∼ 2020. 4. 기간동안 체결한 이 사건 하도급거래에서 모두 대금 지급보증을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특히 직불합의와 동시에 대금지급업무 위임이 이루어진 하도급거래(유형③)의 경우 직불합의의 목적이 대금 지급보증 비용 절감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형해화된 직불합의를 핑계로 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고의적으로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반행위의 정도 및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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