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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1.2.23. 결정

㈜대명종합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9서건2281 사건명 : ㈜대명종합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대명종합건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10 대표이사 홍○○ 심의종결일 : 2021. 2. 4.

해석례 전문

1.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대명종합건설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그 업에 따른 공사의 일부를 수급사업자인 주식회사<각주>1</각주>○○○○에 위탁하였다. 아울러 대명종합건설은 이 사건 건설위탁 당시 공시된 시공능력평가액의 합계액이 30억 원 이상이면서 그 합계액이 ○○○○ 보다 많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2항 제2호 규정의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호평1차 대명루첸아파트 신축공사 중 호만천, 지사천, 소공원, 그린공원 조경공사’ 등 5개 공사를 위탁받았으므로 법 제2조 제3항 규정의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과 수급사업자 ○○○○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72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 제출자료 4 피심인이 ○○○○에 위탁한 '호평1차 대명루첸아파트 신축공사 중 호만천, 지사천, 소공원, 그린공원 조경공사’ 등 5개 공사의 계약현황은 아래 <표 2>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72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2. 사실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부당한 특약 설정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5 피심인은 2015년 4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에게 '호평1차 대명루첸아파트 신축공사 중 호만천, 지사천, 소공원, 그린공원 조경공사’ 등 5개 공사<각주>3</각주>를 위탁 하면서 특약서에 아래 <표 3>과 같이 설계 및 시공방법 변경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을 제한하는 계약 조건과 물가 및 노임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을 제한하는 계약 조건을 설정하였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72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6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도 인정하고 있으며, 피심인이 제출한 이 사건 공사 특약서(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각주>4</각주>)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관련 법규정 법 제3조의4(부당한 특약의 금지)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 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이하 "부당한 특약"이라 한다)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정은 부당한 특약으로 본다. 1. 원사업자가 제3조제1항의 서면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2.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3. 원사업자가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4. 그 밖에 이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5</각주>제6조의2(부당한 특약으로 보는 약정) 법 제3조의4제2항제4호에서 "이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정을 말한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이나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가. 관련 법령에 따라 원사업자의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는 인ㆍ허가, 환경관리 또는 품질관리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 나. 원사업자(발주자를 포함한다)가 설계나 작업내용을 변경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다. 원사업자의 지시(요구, 요청 등 명칭과 관계없이 재작업, 추가작업 또는 보수작업에 대한 원사업자의 의사표시를 말한다)에 따른 재작업, 추가작업 또는 보수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 중 수급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비용 라. 관련 법령, 발주자와 원사업자 사이의 계약 등에 따라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하자담보책임 또는 손해배상책임 2. 천재지변, 매장문화재의 발견, 해킹ㆍ컴퓨터바이러스 발생 등으로 인한 작업기간 연장 등 위탁시점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예측할 수 없는 사항과 관련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불합리하게 책임을 부담시키는 약정 3. 해당 하도급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간접비(하도급대금 중 재료비, 직접노무비 및 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인정범위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약정. 다만, 발주자와 원사업자 사이의 계약에서 정한 간접비의 인정범위와 동일하게 정한 약정은 제외한다. 4. 계약기간 중 수급사업자가 법 제16조의2에 따라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약정으로서 법에 따라 인정되거나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권리ㆍ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박탈한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약정 3) 피심인의 위 가. 1) 행위의 위법 여부 가) 설계변경 등에 따른 대금 변경을 제한하는 약정 7 피심인의 이 사건 공사 하도급계약 특약서 제5-1조 및 제7-6조 규정은 하도급 계약기간 중 원사업자(발주자를 포함한다)가 설계나 작업내용을 변경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으로 법 제3조의4 제2항 제4호 및 법 시행령 제6조의2 제1호 나목에 해당하여 법 제3조의4 제1항에 위반된다. 나)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대금 조정신청을 제한하는 약정 8 피심인의 이 사건 공사 하도급계약 특약서 제5-4조 규정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 계약기간 중 법 제16조의2에 따라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이므로 법 제3조의4 제2항 제4호 및 법 시행령 제6조의2 제4호에 해당하여 법 제3조의4 제1항에 위반된다. 나. 어음할인료 미지급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9 피심인은 2016. 1. 5.부터 2019. 1. 17.까지의 기간 동안 아래 <표 4>와 같이 ○○○○에게 '진천 1차 대명루첸아파트 신축공사 중 조경공사’ 등 3개 공사의 기성분에 대한 하도급 대금 726,999천 원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목적물 등이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날 이후부터 어음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 6,561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72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10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도 인정하고 있으며, 피심인이 제출한 이 사건 공사 기성금 지급내역서(소갑 제3호증)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관련 법규정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 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 ⑤ (생략) ⑥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어음을 교부한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제1항 단서에 따라 지급기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을,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이나 기성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서 정한 기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⑦ ~ ⑧ (생략) ⑨ 제6항에서 적용하는 할인율은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적용되는 상업어음할인율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어음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시의 할인율 고시<각주>6</각주>1. 어음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시의 할인율원사업자가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제6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교부하는 경우,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할인료에 적용되는 할인율은 연 7.5%로 한다. 3) 피심인의 위 나. 1) 행위의 위법 여부 11 피심인이 ○○○○에게 하도급대금을 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 6,561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6항에 위반된다. 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 불이행 1) 인정사실 및 근거 12 피심인은 2015년 4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에게 '호평1차 대명루첸아파트 신축공사 중 호만천, 지사천, 소공원, 그린공원 조경공사’ 등 5개 공사<각주>7</각주>를 위탁하면서 2개 이상의 기관으로부터 회사채 신용평가에서 A0 이상의 등급을 받은 사실이 없고,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을 당사자들과 합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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