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명토건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8서건3513 사건명 : ㈜대명토건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대명토건 인천 연수구 청량로 70번길 14-7(동춘동, 대명르미엘씨티) 대표이사 이** 심의종결일 : 2021. 6. 4.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대명토건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라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그 업에 따른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급사업자인 ○○○○○○ 주식회사<각주>1</각주>에게 위탁하였다. 피심인은 하도급계약 체결 당시 공시된 시공능력평가액이 30억 원 이상이면서 그 합계액이 ○○○○○○보다 많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이 사건 건설공사 등을 위탁받았으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과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578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 제출자료 나. 이 사건 하도급거래 현황 4 피심인과 ○○○○○○은 아래 <표 2>와 같이 '경기도 동두천시 지행동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578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5 이 사건 공사 계약 후 발주자와 피심인은 ○○○○○○에게 2017. 10. 30.부터 2017. 12. 22.까지 총 계약금액 288,000,000원 중 233,986,000원을 지급하였고, ○○○○○○은 2017. 12. 30. 공사 완료<각주>3</각주>후 2018. 3. 13.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받아 피심인에게 제출하였다. 6 피심인은 2018. 3. 22. 하자보수보증서를 수령하고 목적물을 인수<각주>4</각주>하였으나, ○○○○○○이 잘못 시공한 부분을 직영 처리하고 장비대 등을 직접 지급하였음을 이유로 잔여 공사대금이 없음을 주장하고 2018. 9. 11.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하였다. 7 ○○○○○○은 이에 대한 반소를 제기하면서 54,014,000원이 미지급되었다고 주장하였고 이후 소송 진행과정에서 피심인이 타업체에 직접 지급한 17,498,100원을 제외한 금액인 36,515,900원이 미지급되었다고 주장하였다. 8 이후 2019. 6. 26. 피심인은 ○○○○○○에게 36,515,900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2019가단2607)이 확정되었다. 2. 사실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9 피심인은 ○○○○○○에게 이 사건 공사 하도급대금 36,515,900원을 목적물 인수일인 2018. 3. 22.부터 현재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은 피심인으로 하여금 ○○○○○○에게 하도급대금 36,515,900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하였고 이 판결은 확정되었다. 10 또한 피심인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조사 과정에서도 미지급 하도급대금이 36,515,900원임을 인정하였고, 이를 2020. 2월부터 분할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변제계획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11 위와 같은 사실은 하도급계약서(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각주>5</각주>, 하자보수증권(소갑 제3호증), 이 사건 대금 관련 판결문(소갑 제4호증), 피심인이 제출한 변제계획서(소갑 제5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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