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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2.2.23. 결정

㈜대명화학의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1지주2044 사건명 : ㈜대명화학의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대명화학 경북 문경시 산양면 산양공단2길 0-00 대표이사 박○○ 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정○○, 정○○, 전○○ 심의종결일 : 2022. 2. 18.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 주식회사 대명화학<각주>1</각주>은 주식소유를 통하여 국내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사업자에 해당한다. 2 피심인은 2012. 1. 1. 지주회사 요건을 충족하여 지주회사로 전환된 이후 심의일 현재까지 지주회사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각주>3</각주>3 또한 피심인은 금융업 또는 보험업<각주>4</각주>을 영위하는 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법 제8조의2 제2항 제4호 및 제5호에 의거하여 금융지주회사<각주>5</각주>외의 지주회사(이하 '일반지주회사’라 한다)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4 지주회사인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2020. 12. 31. 기준,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320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5 피심인은 아래 <표 2>와 같이 2020. 12. 31. 기준으로 9개의 자회사, 19개의 손자회사 및 3개의 증손회사를 보유하고 있다. <표 2> 피심인의 소속회사<각주>6</각주>현황 (2020. 12. 31. 기준, 단위: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320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다. 피심인과 ㈜비바스튜디오의 계열여부 검토 6 비바스튜디오는 의복 도소매업을 영위하며, 일반현황은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비바스튜디오의 일반현황 (2020. 12. 31. 기준,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321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7 피심인은 2018. 11. 19. 비바스튜디오와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비바스튜디오의 유상증자에 참여함으로써 2019. 4. 13. 비바스튜디오의 지분 30%를 취득하였다. 다만 당시에는 비바스튜디오의 공동 대표이사인 허○○ 및 이○○이 각각 비바스튜디오의 지분 35%를 보유한 최다출자자였고 이들은 피심인과 특수관계에 있지도 않았다. 따라서 2019. 4. 13. 피심인의 비바스튜디오 지분 취득에도 불구하고 비바스튜디오가 피심인의 계열회사에 해당하게 되지는 않았다. 8 그러나 피심인이 2018. 11. 19. 체결한 키르시와의 주식매매계약에 따라 2019. 5. 7. 키르시의 지분 70%를 인수하여 키르시의 최다출자자가 됨에 따라 키르시는 피심인의 계열회사 및 자회사에 해당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키르시의 대표이사이자 사내이사인 허○○과 사내이사 이○○은 피심인의 동일인 관련자에 해당하게 되었으며, 같은 날 피심인의 동일인 관련자인 허○○과 이○○이 최다출자자인 비바스튜디오 역시 피심인의 계열회사에 해당하게 되었다. 9 이후 키르시의 대표이사이자 사내이사인 허○○과 사내이사 이○○의 임기가 2020. 11. 15. 만료됨에 따라 허○○과 이○○은 2020. 11. 16.부터 피심인의 동일인 관련자에서 제외되었고 이들이 최다출자자인 비바스튜디오 역시 같은 날 피심인의 계열회사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 10 요약하면, 비바스튜디오 최다출자자인 허○○과 이○○이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키르시가 피심인의 자회사로 편입된 2019. 5. 7.부터 허○○과 이○○의 키르시 사내이사 임기가 만료된 2020. 11. 15.까지 비바스튜디오는 피심인의 국내계열회사에 해당하였다. 11 관련하여 키르시의 주주현황 및 임원현황은 아래 <표 4> 및 <표 5>와 같으며, 비바스튜디오의 주주현황 및 임원현황은 아래 <표 6> 및 <표 7>과 같다. <표 4> 키르시의 주주현황 및 지위변동 (단위: 주,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321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 굵은 글씨: 최다출자자 <표 5> 키르시의 임원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321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표 6> 비바스튜디오의 주주현황 및 지위변동<각주>7</각주>(단위: 주,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3217"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 굵은 글씨: 최다출자자 <표 7> 비바스튜디오의 임원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3219"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인정사실 12 위 1. 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2019. 4. 13. 비바스튜디오의 주식 34,300주를 취득하여 심의일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고, 2019. 5. 7.부터 2020. 11. 15.까지 비바스튜디오는 피심인의 자회사 외 국내계열회사에 해당하였는바, 결과적으로 지주회사인 피심인은 자회사 외 국내계열회사인 비바스튜디오의 주식을 2019. 5. 7.부터 2020. 11. 15.까지 소유하였다. 2) 근거 13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의 일반현황 자료(심사보고서 소갑 제1-1호증<각주>8</각주>), 피심인의 2020년 사업현황보고서(소갑 제1-2호증), 피심인의 감사보고서(소갑 제1-3호증), 비바스튜디오 관련 투자계약서 및 이체확인증(소갑 제2-1호증), 비바스튜디오 등기부등본(소갑 제2-2호증), 비바스튜디오의 2020년 손익계산서 및 재무상태표(소갑 제2-3호증), 비바스튜디오의 주주현황(소갑 제2-4호증), 키르시 관련 주식매매계약서 및 이체확인증(소갑 제3-1호증), 키르시 등기부등본(소갑 제3-2호증), 키르시의 2020년 세무조정계산서(소갑 제3-3호증), 키르시의 주주현황(소갑 제3-4호증), 키르시의 임원현황(소갑 제3-5호증), 피심인 소명자료(소갑 제4호증) 등을 통해 확인되며, 피심인도 심의과정에서 이를 모두 인정하였다. 나. 적용 법 규정 및 법리 1) 적용 법 규정 법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① (생략) ② 지주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생략) 2. 자회사의 주식을 그 자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0 미만으로 소유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자회사 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 라. (생략) 마. 자회사가 아닌 회사가 자회사에 해당하게 되고 자회사 주식보유기준에는 미달하는 경우로서 당해 회사가 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바. ~ 사. (생략) 3. (중략) 자회사 외의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가 아닌 국내회사나 국내계열회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될 당시에 이 호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위에 해당하고 있는 경우로서 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된 날부터 2년 이내인 경우 나. 계열회사가 아닌 회사를 자회사에 해당하게 하는 과정에서 이 호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위에 해당하게 된 날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같은 기간 내에 자회사에서 해당하게 된 경우에 한한다) 다.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국내계열회사를 자회사에 해당하게 하는 과정에서 그 국내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같은 기간내에 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한한다) 라. 자회사를 자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하는 과정에서 당해 자회사가 자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4. ~ 5. (생략) 제16조(시정조치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 (중략)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제2항부터 제5항까지, … (중략)를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행위가 있는 때에는 해당 사업자[제7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기업결합 당사회사(기업결합 당사회사에 대한 시정조치만으로는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를 시정하기 어렵거나 기업결합 당사회사의 특수관계인이 사업을 영위하는 거래분야의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또는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생략) 1. 당해 행위의 중지 2.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처분 3. ∼ 7의2. (생략) 8. 기타 법위반상태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 ③ (생략) 제17조(과징금) ① ∼ ③ (생략)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제2항내지 제5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 2. (생략) 3.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제2항 제3호 내지 제5호, 같은 조 제3항 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4항 또는 같은 조 제5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위반하여 소유하는 주식의 기준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의 합계액 4. (생략) 2) 법리 14 법 제8조의2 제2항 제3호에서 금지하는 '지주회사의 자회사 외의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지주회사가, ② 자회사가 아닌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여야 하고, ③ 법 제8조의2 제2항 제3호 각 목에 따른 유예기간 부여대상에 해당되지 않거나 해당 유예기간이 도과한 이후에도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여야 한다. 다. 피심인의 위 2. 가.행위의 위법 여부 1) 지주회사인지 여부 15 위 1.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2012. 1. 1.부터 심의일 현재까지 지주회사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2) 자회사 외의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였는지 여부 16 위 1. 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9. 5. 7.부터 2020. 11. 15.까지 비바스튜디오는 피심인의 자회사 외 국내계열회사에 해당되므로, 피심인이 해당기간 내 비바스튜디오의 주식을 소유한 행위는 자회사 외의 국내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한 것에 해당된다. 3) 유예기간 부여대상 해당여부 17 법 제8조의2 제2항 제3호의 각목에 따라 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될 당시에 국내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한 경우, 계열회사가 아닌 회사 또는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국내계열회사를 자회사에 해당하게 하는 과정에서 국내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한 경우 및 자회사를 자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하는 과정에서 국내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한 경우에는 일정 기간의 유예기간이 부여된다. 18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의 비바스튜디오 주식 취득은 피심인의 지주회사 전환 이후에 이루어졌고, 비바스튜디오는 피심인의 국내계열회사에 해당된 적은 있으나 피심인의 자회사에 해당된 적은 없는바, 피심인의 비바스튜디오 주식 소유 행위는 법 제8조의2 제2항 제3호 각목에 다른 유예기간 부여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4) 소결 19 피심인이 비바스튜디오의 주식을 2019. 5. 7.부터 2020. 11. 15.까지 소유한 행위는 법 제8조의2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위반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20 피심인이 법위반 상태는 모두 해소되었으나, 피심인이 앞으로 위 2. 가.의 행위와 동일하거나 또는 유사한 행위를 다시 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부과한다. 나. 과징금 부과 1) 과징금 부과 여부 21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8조의2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위반되는바, 법 제17조 제4항 제3호 및 법 제55조의3, 법 시행령 제23조의2, 법 시행령 제61조 관련 [별표 2],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각주>9</각주>Ⅲ. 2. 나. (1)의 규정에 의한 원칙적 과징금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점, 피심인들의 법 위반액 규모가 작지 않고 피심인은 동일한 위반유형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전력<각주>10</각주>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 2) 과징금 산정 가) 산정기준 (1) 위반액 22 법 제17조 제4항 제3호, 법 시행령 제23조의2 및 과징금고시 Ⅱ. 8. 가.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위반액은 피심인이 법 제8조의2 제2항 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유하는 주식의 기준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의 합계액을 말하고, 여기서 기준대차대조표라 함은 피심인의 법 위반 사실이 최초로 나타난 대차대조표를 의미한다. 23 이 사건 위반액은 법 위반사실이 최초로 나타난 피심인의 2019. 12. 31. 기준 기준대차대조표(2019. 12. 31. 기준 감사보고서) 상의 비바스튜디오 주식의 장부가액 합계액인 3,430,000천 원이다. (2) 부과기준율 24 위반행위 내용<각주>11</각주>, 위반액<각주>12</각주>및 위반기간<각주>13</각주>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는 과징금 고시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 상 8%의 부과기준율이 적용되는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되나, 피심인이 비바스튜디오를 계열회사로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는 점, 피심인이 경영권 다툼 등으로 비바스튜디오를 실질적으로 지배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5%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다. (3) 산정기준 25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산정기준은 위반액에 부과기준율 5%를 곱한 171,500천 원이다. 나) 1차 조정 26 피심인은 과거 5년간<각주>14</각주>1회 법위반<각주>15</각주>으로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치<각주>16</각주>의 합산이 2.5점에 해당되므로 과징금고시 Ⅱ. 13. 및 Ⅳ. 2. 나. (1) (가) 규정에 따라 산정기준의 10%를 가중하기로 한다. 이에 따라 산정된 1차 조정 산정기준은 188,650천 원이다. 다) 2차 조정 27 피심인은 이 사건 조사단계부터 위반사실을 인정하고 사실관계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력하였으므로 과징금고시 Ⅳ. 3. 다. (3). (가). 규정에 따라 1차 조정 산정기준의 20%를 감경하기로 한다. 또한 피심인은 비바스튜디오의 최대주주인 허○○ 및 이○○을 자신의 자회사인 키르시의 임원에서 배제함으로써 법위반 상태를 자진하여 해소하였으므로 1차 조정 산정기준의 30%를 추가로 감경하기로 한다. 이에 따라 산정된 2차 조정 산정기준은 94,325천 원이다. 라) 부과과징금의 결정 28 피심인은 부과과징금 조정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으므로, 과징금고시 Ⅳ. 4. 바. 규정에 따라 2차 조정 산정기준에서 1백만 원 미만의 금액을 버리고 부과과징금을 결정한다. 이에 따른 피심인에 대한 최종 부과과징금은 94,000천 원이다. 4. 결론 29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8조의2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16조 제1항을, 과징금 부과에 대해서는 법 제17조 제4항을 각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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