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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0.7.28. 결정

대방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해석례 전문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피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로서 하도급계약 체결 당해연도의 시공능력평가액 합계액이 수급사업자인 ○○○공영 주식회사<각주>1</각주>등 3개 수급사업자의 2배를 초과하는 중소기업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공영(주) 등 3개 수급사업자는 가스시설시공업 등의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그 업에 따라 피심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건설위탁받은 사업자들이므로 하도급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피심인과 수급사업자들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1>의 내용과 같다. <표1> 당사자 일반현황 (단위: 백만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973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6. 12. 13.부터 2008. 4. 4.까지 <표2>와 같이 '광주수완 대방 노블랜드 공사 중 도시가스배관공사’ 등 4건의 하도급공사를 경쟁입찰을 통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최저가를 제시한 입찰자를 낙찰자(수급사업자)로 선정하지 아니하고, 합리적 사유 없이 최저가를 제시한 업체를 포함하여 차순위 3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개별적 가격 협상을 한 후, 이 중 1개 사업자에게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확인서’, '공사별 현장 설명서’ 및 '견적서’ 등을 통해 인정된다. <표2> 경쟁입찰을 통한 하도급계약 내역 (단위 : 천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973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2</각주>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 부당한 방법을 이용하여 목적물 등과 동종 또는 유사한 것에 대하여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이하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이라 한다)하거나 하도급 받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본다. 1. ~ 6. (생략) 7.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피심인의 행위가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7호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①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2) 위법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가) 경쟁입찰인지 여부 피심인이 제출한 '확인서’에서 경쟁입찰을 통해 하도급거래를 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심인이 이 사건 건설위탁과 관련하여 공사수행 가능한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현장설명을 실시하면서 입찰에 참여한 사업자들로부터 밀봉된 견적을 받아 피심인의 감사실에서 견적서를 개봉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및 현장 설명서에 “하도자 선정은 기술검토서에 대한 평가판정이 적합하고 최저금액 입찰자를 선정하되 부실공사가 우려되는 최저금액 입찰자는 제외시킬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한 점 등을 볼 때, 피심인이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는지 여부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7호에 의하면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는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본다. 그러므로 적법한 경쟁입찰의 절차수행으로 결정하였다거나 최저가 입찰자와 입찰금액이 공사수행 등에 부적합한 중대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발견되는 등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결정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위법한 것으로 본다. 그리고 통상 최저가 경쟁입찰의 방식으로 수급사업자를 선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찰참가업체 중 최저가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최저가 입찰금액을 계약금액으로 결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피심인은 위 <표2>의 내용과 같이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최저가 입찰자의 입찰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입찰참가업체와 추가로 가격협상을 통하여 당초 최저 입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결정하여 수급사업자를 선정하였다. 아울러 이 사건 하도급공사의 경쟁입찰실시 결과, 최저가 입찰금액이 피심인이 사전에 책정한 '실행금액(하도급 공사대금)’보다 낮은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 없이 추가 가격협상을 통하여 최저 입찰가보다도 더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함으로써 최저가 경쟁입찰의 적법한 절차를 수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수익성 제고를 위하여 최저가 입찰자 내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였다. 한편, 피심인은 이 사건 하도급공사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업체 중 최저가 제시업체의 입찰금액이 피심인이 공사수행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산정한 하도급 공사금액(실행금액)보다 모두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공사대금을 낮게 결정할 특별한 요인이 없음에도 입찰참가업체를 대상으로 개별적으로 가격협상을 통하여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하도급대금을 낮게 결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였다. 따라서,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경쟁입찰의 방식으로 수급사업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당한 사유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로서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7호의 규정에 위반되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에 해당한다. 3. 결 론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7호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같은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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