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보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8건하3803 사건명 : 대보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대보건설 주식회사 화성시 효행로 1059, 8층 807호 대표이사 ○○○ 심의종결일 : 2020. 1. 31.
해석례 전문
1.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대보건설 주식회사<각주>1</각주>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자가 아닌 자로서, 이 사건과 관련한 건설공사를 삼신기업 등 196개 중소기업자에게 위탁한 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 제2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삼신기업 등 196개 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그 업에 따른 건설공사의 일부를 위탁 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고, 관련 수급사업자들의 일반 현황은 <별지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억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4628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및 NICE평가정보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현금결제비율 유지의무 위반행위 4 피심인은 <표 2> 및 <별지 2>와 같이 2016. 7. 27.부터 2018. 11. 28. 기간 동안 'DMZ센터’ 상가 건설공사 등 13건의 도급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동 공사 중 기계설비공사를 위탁받은 진원 등 68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10,734,516천 원을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였다. <표 2> 피심인의 현금결제비율 유지의무 위반내역 (단위: 천 원, 개,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4629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3</각주>2) 어음할인료 미지급행위 5 피심인은 <표 3> 및 <별지 3>과 같이 2016. 2. 24.부터 2018. 11. 30. 기간 동안 대영기초 등 21개 수급사업자에게 '동해하우스디’ 아파트 건설공사 중 파일항타공사 등을 위탁한 후 하도급대금을 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그 초과한 날에 대한 할인료 76,658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표 3> 어음할인료 미지급 내역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4629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3)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 미지급행위 6 피심인은 <표 4> 및 <별지 3>과 같이 2016. 2. 24.부터 2018. 11. 28. 기간 동안 동인건업 등 3개 수급사업자에게 '성수동센터’ 오피스텔 건설공사 중 도장공사 등을 위탁한 후 하도급대금을 상환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그 초과한 날에 대한 수수료 8,634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표 4>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미지급 내역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4630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4)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미지급행위 7 피심인은 <표 5> 및 <별지 3>과 같이 2016. 4. 29.부터 2018. 11. 28. 기간 동안 삼신기업 등 105개 수급사업자에게 '음봉영인구간’ 도로 건설공사 중 차선도색공사 등을 위탁한 후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을 받은 후 15일이 지난 후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160,980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8 피심인은 또한 올레건설 등 2개 수급사업자에게 '천안호텔’ 숙박시설 건설공사 중 형틀철근콘크리트공사 등을 위탁한 후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874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표 5> 지연이자 미지급 내역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4630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각주>4</각주><각주>준공금 관련 하도급대금의 지연이자 160,980천 원과 일반 하도급대금의 지연이자 874천 원을 더한 값이다.</각주> 9 위 각각의 행위사실은 피심인이 작성ㆍ제출한 '현금결제비율 유지의무 위반현황’ 및 '하도급법 위반내역(지연이자, 할인료, 수수료 등)’(심사보고서 소갑 제3호증)을 통하여 확인된다.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 ② (생략) ③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경우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의 완료에 따라 준공금 등을 받았을 때에는 하도급대금을,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의 진척에 따라 기성금 등을 받았을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준공금이나 기성금 등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그 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때에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해당 제조등의 위탁과 관련하여 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생략) ⑥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어음을 교부한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제1항 단서에 따라 지급기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을,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이나 기성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서 정한 기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⑦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일(기업구매전용카드의 경우는 카드결제 승인일을,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의 경우는 납품등의 명세 전송일을, 구매론의 경우는 구매자금 결제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대출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지급일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⑨ ~ ⑪ (생략) 다. 피심인의 위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현금결제비율 유지의무 위반행위 10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위 2. 가. 1)과 같이 발주자로부터 이 사건 관련 도급공사의 준공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았음에도 도급공사와 관련된 하도급공사의 대금 중 일부를 현금이 아닌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한 행위는 발주자로부터 해당 위탁과 관련하여 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행위로서 법 제13조 제4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2) 어음할인료 미지급행위 11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위 2. 가. 2)와 같이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만기일이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도래하는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그 초과한 날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목적물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6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 미지급행위 12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위 2. 가. 3)과 같이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상환기일이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도래하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그 초과한 날부터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목적물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7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4)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미지급행위 13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위 2. 가. 4)와 같이 발주자로부터 준공금 등을 받은 날부터 15일이 지난 후나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면서 그 초과한 날부터 지급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8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14 피심인의 위 2. 가.의 각각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 15 아울러, 피심인의 위 2. 가. 2), 3), 4)의 행위 중 2016. 7. 25. 이전의 행위에 대하여는 법 제25조의3 제1항, 동법 시행령<각주>피심인의 위반행위 중 2016. 7. 25. 이전의 행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 제26933호로 개정되지 전의 것이 적용된다. 이하 같다.</각주> 제13조 [별표 2] 과징금 부과기준(이하 '과징금 부과기준’이라 한다) 및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 제2013-1호의 규정에 따라 과거 법위반전력<각주>피심인은 이 사건 신고접수일(2018. 11. 22.) 기준으로 과거 3년간 법위반으로 시정명령 1회, 경고 3회 등 총 4회의 조치를 받고 벌점 누산점수는 2점이다. 이하 같다.</각주>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 피심인의 2. 가. 각각의 행위 중 2016. 7. 25.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는 법 제25조의3 제1항, 동법 시행령<각주>피심인의 위반행위 중 2016. 7. 25. 이후의 행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 제26933호가 적용된다. 이하 같다.</각주> 제13조 [별표 2] 및 과징금 고시 제2018-18호의 규정에 따라 피해 수급사업자의 수, 위반행위의 수 및 과거 법위반전력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2016. 7. 25. 이전의 위반행위 관련 가) 기본산정기준 (1) 산정방법 16 기본산정기준은 법 제25조의3 및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2)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의 산정 17 과징금 부과기준에 의하면 하도급대금은 해당 하도급거래의 계약금액으로, 위반금액은 법 위반 관련 미지급금액<각주>법위반 관련 미지급금액은 신고사건의 경우는 신고접수일까지, 직권조사의 경우는 직권조사계획 발표일까지 미지급한 금액으로 한다(시행령 [별표2] 2. 가. 3) 나)). 이하 같다.</각주> 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따른 피심인의 위반행위와 관련된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은 아래 <표 6>과 같다. <표 6> 법위반 관련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각주>서울고법 2016. 9. 8. 선고 2014누72233 판결에서 하도급대금은 물론 법위반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고 판시하였다.</각주>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46305"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각주>중복된 하도급대금은 제외하였다. 이하 같다.</각주> (3) 과징금 부과율의 산정 18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산정된 점수를 기준으로 과징금 부과율을 정하고,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기본산정기준을 구하면 아래 <표 7>과 같다. <표 7> 기본산정기준 산정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46307"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각주>위반행위의 유형 16점[40점(제13조 위반)×0.4]+위반금액의 비율 8점[40점(0.069%)×0.2]+위반행위의 수 8점[40점(1개)×0.2]+법위반 전력 8점[40점(2점)×0.2]=총 40점(시행령 [별표2] 2. 나.).</각주> <각주>과징금 고시 Ⅳ. 1. 나.에 따라 부과점수 40점에 해당하는 과징금 부과율은 3%이다.</각주>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나)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 19 과징금 고시 제2013-1호에 따라 법위반전력에 따른 가중비율 20%<각주>피심인은 법위반전력이 과거 3년간 3회 이상 법 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를 받고 벌점 누산점수가 2점 이상인 경우이므로 과징금 고시 Ⅳ. 2. 나. (4) (가)에 따라 가중률은 20%이다.</각주> 에서 위반행위를 사건심사 착수보고 후, 심의일 전에 자진시정함에 따른 감경비율 20%<각주>피심인은 이 사건 착수보고(2018. 12. 19.) 후인 2019. 4. 17.부터 같은 해 5. 8. 기간 동안 미지급한 어음할인료 등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과징금 고시 Ⅳ. 2. 다. (1) (나)에 따라 감경률은 20%이다.</각주> 를 공제한 결과 가중ㆍ감경 없는 2,970,116천 원이 위반금액의 3배인 102,660천 원을 초과하므로 같은 고시 Ⅳ. 2. 마.의 규정<각주>심의일 전에 위반행위를 자진시정한 경우로서 위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 위반금액의 3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위반금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산정기준으로 본다.</각주> 에 따라 아래 <표 8>과 같이 102,660천 원을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산정기준으로 한다. <표 8>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46309"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다) 부과과징금의 결정 20 피심인이 위반금액을 모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함에 따라 위반행위로 얻은 부당이득이 제거된 점, 법위반비율(0.069%)이 경미한 점, 조정금액이 제재목적을 달성하기에 필요한 범위에 비하여 현저히 과중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조정산정기준 102,660천 원의 70%를 감경한 후 과징금 고시 제2013-1호 Ⅳ. 3. 다.의 규정에 따라 1백만 원 단위 미만의 금액을 버린 30백만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2) 2016. 7. 25 이후의 위반행위 관련 가) 기본산정기준 (1) 산정방법 21 기본산정기준은 법 제25조의3 및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각 위반행위별로 하도급대금의 2배에 위반사업자의 위반금액의 비율을 곱한 후,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별로 정하는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2) 하도급대금 및 위반비율의 산정 22 과징금 부과기준에 의하면 하도급대금은 해당 하도급거래의 계약금액으로, 위반금액은 법위반 관련 미지급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따른 피심인의 위반행위와 관련된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은 아래 <표 9>와 같다. <표 9> 법위반 관련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46311"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3) 부과기준율의 산정 23 피심인의 2. 가의 행위는 과징금 고시 제2018-18호 Ⅳ. 1. 가. [별표]의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라 산정한 점수<각주>위반행위의 유형 0.5점[0.5×1점(하)]+피해발생의 범위 0.3점[0.3×1점(하)]+수급사업자의 경영상황에 영향을 미친 정도 0.2점[0.2×1점(하)]=1.0점</각주> 가 같은 고시 Ⅳ. 1. 나.에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에 해당하여 부과기준율<각주>세부평가 기준표에 의한 산정점수가 1.4점 미만(1.0점)이므로 부과기준율은 20% 이상 40% 미만이다.</각주> 을 20%로 정하고, <표 10>과 같이 하도급대금의 2배에 위반사업자의 위반금액의 비율을 곱한 금액에 부과기준율 20%를 곱하여 산출한 75,978천 원을 기본산정기준으로 한다. <표 10> 기본산정기준 산정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46285"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나) 1차 조정 24 피심인이 과거 3년간 4회 이상 법 위반으로 조치를 받고 벌점 누산점수가 2점 이상(4회, 2점)이므로 과징금 고시 제2018-18호 Ⅳ. 2. 가. (1) (가)에 따라 20%를 가중하고, 법위반행위에 의한 피해 수급사업자의 수가 70개 이상이므로 같은 고시 Ⅳ. 2. 나. (2)에 따라 다시 20% 가중하여 <표 11>과 같이 총 40%를 가중한 금액 106,369천 원을 1차 조정산정기준으로 한다. <표 11> 1차 조정산정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46287"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단위 :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다) 2차 조정 25 피심인이 미지급금액을 모두 지급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모두 구제하였으므로 과징금 고시 제2018-18호 Ⅳ. 3. 다. (1)에 따라 20% 감경하고, 또한 피심인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단계부터 심리종결시까지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며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는 등 적극 협력하였으므로 과징금 고시 제2018-18호 Ⅳ. 3. 다. (2)에 따라 다시 20%를 감경하여 <표 12>와 같이 총 40%를 감경한 금액 63,821천 원을 2차 조정산정기준으로 한다. <표 12> 2차 조정산정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546289"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단위 :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라) 부과과징금의 결정 26 피심인의 현실적 부담능력, 시장에 미치는 효과 및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감안할 때 2차 조정산정기준이 과중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과징금 고시 제2018-18호 Ⅳ. 4. 라.에 따라 2차 조정산정기준에서 백만 원 단위 미만을 버린 63백만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한다. 3) 소결 27 피심인의 2016. 7. 25. 이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30백만 원과 2016. 7. 25. 이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63백만 원을 합산하여 피심인에게 총 93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4. 결론 28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4항에 위반, 2. 가. 2)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6항에 위반, 2. 가. 3)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7항에 위반, 2. 가. 4)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8항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25조 제1항을 적용하고,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25조의3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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