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보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5건하0153 사건명 : 대보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대보건설 주식회사 화성시 진안동 914-2 미래프라자 807호 대표이사 남** 심의종결일 : 2016. 1. 7.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1 피심인은 토목건축공사업, 산업설비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가 아닌 자로서 ******* 등 4개 중소사업자에게 포장공사 등을 위탁하였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시행 2011. 3. 29. 법률 제10475호,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 등 4개 사업자는 포장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그 업에 따른 건설공사의 일부를 위탁받았으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3 피심인과 관련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1> 및 <표2>와 같다. <표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백만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309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및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표2> 관련 수급사업자 일반현황 (단위: 백만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309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1</각주>*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및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정보시스템 다. 하도급 거래내역 4 피심인은 관련 수급사업자들과 아래 <표 3>과 같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3> 하도급계약 체결내역 (단위 : 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310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2</각주><각주>3</각주>*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5 피심인은 "고속국도 제**호선 **∼**간 확장공사(제*공구) 중 포장공사” 등 4건의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자인 ******로부터 공사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 등 4개 수급사업자에게는 <표 4>와 같이 하도급대금을 일부만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나머지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였다. <표 4> 수급사업자별 하도급대금 지급현황 (단위: 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310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각주>4</각주>*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시행 2011. 3. 29. 법률 제10475호)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 ③ (생략) ④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때에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해당 제조 등의 위탁과 관련하여 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 ⑩ (생략)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6 법 제13조 제4항에 의하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때에는 그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7 피심인은 위 Ⅱ. 1.의 행위사실과 같이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 등 4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4,219,154천원)을 현금은 0.04%에 해당하는 1,923천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4,217,231천원은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였으므로 피심인의 행위는 위법요건에 해당한다. 3. 처분 8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현금결제비율 미유지행위로 인정되어 향후 법위반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하여 법 제25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9 피심인은 2015. 11. 30. 위 2. 가.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10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4항을 위반하였으므로, 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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