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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4.6.14. 결정

대상건설(주) 및 자이종합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1서건0723 사건명 : 대상건설(주) 및 자이종합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대상건설 주식회사 성남시 수정구 오야로6, 2층 대표이사 김OO 2. 자이종합건설 주식회사 목포시 평화로 54 대표이사 강OO 심의종결일 : 2024. 5. 31.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대상건설 주식회사<각주>1</각주>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따라 토목건축공사업 등의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하도급계약 체결 시점의 시공능력평가액이 자신보다 적은 수급사업자 OO에게 그 업에 따른 공사의 일부를 위탁한 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Ⅲ. 1. 다. (10)에 의하면 형식적 하도급관계와 사실상 하도급관계가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하도급거래를 적용대상으로 보는바<각주>3</각주>, 피심인 자이종합건설은 다음의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라고 보기 어렵다. 자이종합건설은 2020. 4. 22. 대상건설에게 '목포시 상동 1022번지 외 3필지 주상복합 신축공사’의 사업권 일체를 양도하였고, 이후 13개월이 지난 2021. 6. 2.에서야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 체결되었다. 대상건설이 하도급업체 선정 및 계약, 하도급대금 지급 등 하도급거래 전 과정을 실질적으로 단독 실행한 사실이 확인되고, 자이종합건설은 주상복합주택분양보증의 명의 변경이 불가능한 사정<각주>4</각주>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형식적 수준의 지분을 유지하며 공사 진행상 최소한의 절차적 역할만을 수행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신고인이 대상건설만을 대상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및 하였고 기성금 세금계산서를 대상건설만을 대상으로 발행한 점으로 볼 때 신고인도 이 사건 하도급거래에서 거래상대방을 대상건설만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보이며, 대상건설 역시 이 사건 하도급대금 미지급에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대상건설에 있다는 점을 확인한 사실 등<각주>5</각주>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 자이종합건설의 당사자 적격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각주>6</각주>제53조 제1호 및 제20조 제1항 제17호에 따라 심의절차를 종료한다<각주>7</각주>. 3 한편, 신고인 OO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따라 실내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 대상건설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위탁받았으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4 당사자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336067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8</각주>* 출처: KISLINE,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 나. 도급계약 현황 5 자이종합건설은 자신이 발주한 '상동 1022번지 주상복합 신축공사’에 2018. 7. 30. 스스로 원수급사업자로 참여하였으나, 2020. 1. 15. 자금난 등의 사유로 공사를 중단하였다. 이후 자이종합건설은 2020. 4. 7. 대상건설을 원수급사업자로 참여시키는 내용으로 도급계약을 변경하였고, 곧이어 2020. 4. 22. 자이종합건설은 사업의 시행권 및 시공 일체를 대상건설에게 양도하는 사업권 양도ㆍ양수 계약을 체결하였다. 6 구체적인 도급계약 현황은 아래 <표 2>와 같다. < 표 삽입을 위한 여백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336067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다. 하도급계약 현황 7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피심인과 신고인이 체결한 하도급계약 내역은 아래 <표 3>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336068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8 피심인은 2021. 6. 2. 신고인에게 '목포시 상동 주상복합 신축공사 중 인테리어공사’를 위탁한 후 2021. 8. 30. 목적물을 인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래 <표 4>와 같이 하도급대금 139,200천 원을 심의일 현재까지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336068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9 이와 같은 사실은 하도급 대금 지급내역(소갑 제3호증), 대상건설의 확인서(소갑 제9호증), 대상건설 부사장 진술조서(소갑 제10호증)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2)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9</각주>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을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보고,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을 정한 경우(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되는 날을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본다. ③ ∼ ⑦ (생략)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⑨ ∼ ⑪ (생략)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각주>10</각주>Ⅰ.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제2항, 법 제11조【감액금지】제4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제8항, 법 제15조【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15.5%로 한다. 3) 피심인의 위 가. 1) 행위의 위법 여부 10 피심인은 이 사건 공사 위탁에 따른 목적물을 인수하였음에도 목적물 인수일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139,200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또한, 피심인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서 그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법 제13조 제8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나. 어음할인료 미지급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1 피심인은 신고인에게 아래 <표 5>와 같이 이 사건 하도급대금 총 459,200천 원 중 200,000천 원을 만기일이 목적물 인수일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목적물 인수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 2,464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336068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각주>11</각주><각주>12</각주>11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하도급대금 지급내역(소갑 제3호증) 및 어음할인료 미지급 내역(소갑 제5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2)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3</각주>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 ⑤ (생략)⑥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어음을 교부한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제1항 단서에 따라 지급기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을,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이나 기성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서 정한 기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⑦ ~ ⑧ (생략) ⑨ 제6항에서 적용하는 할인율은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벌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적용되는 상업어음할인율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⑩ ~ ⑪ (생략) 어음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시의 할인율 고시<각주>14</각주>1. 어음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시의 할인율원사업자가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6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교부하는 경우,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할인료에 적용되는 할인율은 연 7.5%로 한다. 3) 피심인의 위 나. 1) 행위의 위법 여부 1 피심인이 이 사건 공사에 대한 하도급대금 일부를 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 2,464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6항에 위반된다. 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불이행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2 피심인은 신고인에게 '목포시 상동 주상복합 신축공사 중 인테리어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하도급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3 이와 같은 사실은 하도급계약서(소갑 제1호증), 기명날인 등이 되지 아니한 직접지급합의서(소갑 제6호증 및 제7호증), 발주자 자이종합건설의 소명자료(소갑 제8호증), 대상건설 부사장 진술조서(소갑 제10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2)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5</각주>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① 건설위탁의 경우 원사업자는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금액의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지급수단이 어음인 경우에는 만기일까지를, 어음대체결제수단인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를 보증기간으로 한다)하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 다만,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보증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 ⑩ (생략)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16</각주>제8조(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① 법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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