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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7.4.6. 결정

대상(주)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제감2697 사건명 : 대상(주)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대상 주식회사 서울 동대문구 천호대로 26 대상빌딩 대표이사 ○○○ 대리인 법무법인 남산 담당변호사 양원석, 이진욱, 김형진 심의종결일 : 2017. 2. 17.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조미료 및 식품첨가물 등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554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학교급식의 일반 현황 2 학교급식제도는 1981년도 학교급식법 제정 이후 학교급식후원회 제도<각주>1</각주>, 위탁급식 제도<각주>2</각주>가 도입되는 등 변천을 거듭하였으며, 1998년 초등학교를 시작으로 2002년에는 고등학교, 2006년 중학교에서도 급식제도가 전면 실시되었다. 3 종래 학교급식은 직영급식<각주>3</각주>과 위탁급식 2가지 유형으로 구분되었으나, 2006년 7월 학교급식법 개정 이후 전면 직영급식 체제로 전환되었으며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위탁급식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2015년 기준으로 직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는 11,456개교로 전체 학교의 약 97.9%이며 위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는 242개교로 약 2.1%이다. 4 학교별 급식현황<각주>4</각주>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학교별 급식현황(2015년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555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2015년 학교급식 실시현황(2016.2.28., 교육부) 2) 학교급식 관련 예산과 그 구성 5 학교급식의 2015년도 연간 예산규모는 5조 6,341억 원이며 초등학교 2조 3,608억 원(41.9%), 중학교 1조 3,242억 원(23.5%), 고등학교 1조 9,047억 원(33.8%), 특수학교 443억 원(0.8%)으로 초등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특수학교 순으로 예산규모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각주>5</각주>6 한편, 예산규모를 지출항목에 따라 구분하면 크게 식품비, 운영비, 시설설비비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 중 식품비가 3조 1,917억 원(56.7%)으로 학교급식 관련 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3) 학교급식 식재료 중 공산품 시장의 규모 및 주요 참여자 7 학교 급식용 식재료가 유통되는 시장을 '학교급식 식재료 시장’으로 정의할 수 있고, 학교급식 식재료 시장은 크게 ① 쌀, 돼지고기, 생선 등 농ㆍ수ㆍ축산물인 1차 산물, ② 1차 산물을 공장에서 가공한 반조리 상태의 식재료인 돈가스, 만두, 식용유, 육가공류 등 공산품, ③ 김치 등 기타 부식류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가) 공산품 시장의 규모 8 학교급식 식재료 시장의 규모는 학교급식 예산 항목 중 '식품비’의 규모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학교급식 식재료 시장의 규모는 2015년 기준 3조 1,917억 원으로 추정할 수 있다. 9 한편, 2015년 기준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목별 이용 비율은 아래 <표 3>과 같고, 이에 따르면 공산품 시장은 학교급식 식재료 시장의 30% 규모이며, 학교급식 식재료 시장의 규모가 3조 1,917억 원이므로 공산품 시장의 규모는 약 9,575억 원으로 추정된다. <표 3> 학교급식 식재료 품목별 비중(2015년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555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학교급식 가공품 유통 현황(2016년 5월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나) 공산품 시장의 주요 참여자 10 공산품 시장에 참여하여 경쟁하는 식품 제조업체들은 대기업 군과 중소기업 군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대기업 군에는 피심인을 포함하여 씨제이프레시웨이, 동원F&B, 푸드머스 등의 업체가 있고, 중소기업 군에는 에스알씨, 하늘빛식품, 참조은에스에프 등 60여개 업체가 있다. 11 2015년 기준 학교급식 공산품 시장은 아래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심인을 포함한 대기업 군이 30% 내외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으며, 피심인의 점유율은 9.5% 수준으로 업계 2위에 해당한다. <표 4> 학교급식 공산품 시장현황(2015년 기준) (단위: 억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556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가공 4) 공산품 시장에서의 거래양태 가) 공산품이 유통되는 경로 12 공산품은 일반적으로 '식품 제조업체(피심인 등) → 유통업체(중소 납품업체) → 학교’의 경로를 거쳐 납품된다. 먼저 각 학교가 공산품을 납품할 유통업체를 입찰을 통하여 선정하면, 선정된 유통업체는 학교영양사가 식재료 주문내역에 기재한 공산품을 해당 식품 제조업체로부터 구매하여 학교에 납품한다.<각주>6</각주>나) 유통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 13 학교에서는 매월 중순 경 다음 달 학교 급식에 필요한 공산품을 납품할 업체를 조달청 나라장터(G2B, http://g2b.go.kr) 또는 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농수산물사이버거래소(eaT, http://school.eat.go.kr)<각주>7</각주>를 통해 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한다. 14 입찰 공고 및 유통업체와 계약을 하는 주체는 학교의 행정실이지만, 공고내용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주문내역을 작성하는 주체는 학교 영양사이다. 영양사는 다음 달 식단을 조리하기 위해 필요한 공산품의 종류, 양, 해당 식재료들의 예정가격이 명시되어 있는 '현품설명서<각주>8</각주>(주문내역)’를 작성함으로써 사실상 어떤 공산품을 구매할 것인지에 대한 의사결정을 한다. 15 유통업체들은 공고된 현품설명서에 기반하여 입찰을 하게 되고, 이 중 가장 낮은 가격으로 입찰한 유통업체가 낙찰자가 된다. 유통업체는 학교와 1개월<각주>9</각주>단위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 동안 현품설명서에 기재된 공산품을 해당 식품 제조업체로부터 구매하여 납품하게 된다. 다) 식품업체의 학교영양사에 대한 영업 및 홍보 16 대부분의 식품업체는 학교영양사를 대상으로 영업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자사 소속의 홍보사<각주>10</각주>를 두고 있다. 홍보사는 자기의 영업지역 내에 있는 학교영양사를 방문하여 샘플 등을 제공하고 제품에 대해 설명하고, 현품설명서에 자사의 제품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일부 식품업체는 이러한 과정에서 직접 또는 홍보사를 통하여 학교영양사들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기도 한다. 17 위에서 설명한 공산품 시장에서의 거래 양태를 종합하면 아래 <그림 1>과 같다. <그림 1> 학교급식 공산품 시장의 거래 양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556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행위사실 개요 18 피심인은 2014년 2월부터 2016년 6월까지<각주>11</각주>자사의 '냉동식품류, 육가공류(햄, 소시지), 두부류, 후식류, 장류(고추장, 된장, 간장), 기름류(식용류, 참기름, 올리고당)’(이하 '6개 품목 공산품’이라 한다) 등의 판매 촉진을 위해 학교의 품목별 구매실적에 따라 총 3,197개 학교의 영양사에게 총 971백만 원 상당의 OK Cashbag 포인트 및 스타벅스 상품권 등을 지급하거나 지급할 것을 제의하였다. 19 이러한 피심인의 경제적 이익 지급 및 제의 행위는 학교영양사로 하여금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의 공산품 구매를 위한 현품설명서에 피심인의 제품을 기재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자사 제품의 판매 촉진을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피심인은 66명의 홍보사를 채용하여 이들로 하여금 자신의 제품을 학교영양사들에게 대면으로 홍보하면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도 홍보하도록 하였다. 20 피심인은 크게 두 가지 방식을 통해 학교영양사들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였는데, 첫 번째는 본사<각주>12</각주>차원에서 일정 조건을 충족한 학교영양사들에게 OK Cashbag 포인트를 지급하는 방식이고, 두 번째는 자신의 각 지점<각주>13</각주>차원에서 일정 조건을 충족한 학교영양사들에게 스타벅스 상품권, 영화 티켓 등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2) OK Cashbag 포인트 제공 21 피심인은 2014년 2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자사의 '6개 품목 공산품’의 판매 촉진을 위해 학교의 품목별 구매실적에 따라 총 3,197개 학교의 영양사에게 총 938백만 원 상당의 OK Cashbag 포인트를 제공<각주>14</각주>하였다. 피심인이 학교영양사들에게 지급한 OK Cashbag 포인트의 연도별 세부내역은 아래 <표 5>와 같다. <표 5> 피심인이 지급한 OK Cashbag 포인트 내역(소갑 제8호증 발췌)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5565"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22 피심인이 학교영양사에게 OK Cashbag 포인트를 제공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3 ① 피심인은 매 분기마다 학교의 자사 공산품 구매 실적에 따라 해당 학교영양사들에 대해 OK Cashbag 포인트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판촉계획을 본사 차원에서 수립하였다. 피심인의 판촉기간 별 구체적인 OK Cashbag 포인트 제공조건은 <별지>와 같고, 이 중 대표적인 사례를 예시하면 아래 <표 6>과 같다. <표 6> 피심인의 OK Cashbag 포인트 제공조건 예시(2015년 3월∼8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5567"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24 ② 피심인이 고용한 홍보사들은 담당학교가 OK Cashbag 포인트 제공조건을 달성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본사에 매달 10일경 보고를 하였다. 위 과정에서 피심인 소속의 홍보사는 담당학교의 현품설명서, 담당학교에 대한 자사의 회계시스템(SAP) 출고실적, 학교영양사가 찍어 보낸 식단 사진<각주>15</각주>, 스티커 부착판<각주>16</각주>등을 근거로 자신의 담당학교가 포인트 지급달성 조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25 ③ 피심인의 본사에서는 OK Cashbag 포인트 지급조건을 충족한 학교영양사들을 집계하고 포인트를 지급하기 위한 내부결재를 매달 15일까지 받는다. 26 ④ 피심인은 SK플래닛에 대해 해당 학교영양사에게 OK Cashbag 포인트를 적립해 줄 것을 매달 20일경 요청하고, SK플래닛이 포인트를 적립한 후 피심인에게 포인트 대금 및 수수료를 청구하면, 피심인은 SK플래닛에 매달 말일 경 위 포인트 대금 등을 지급한다. 27 위와 같이 피심인이 OK Cashbag 포인트를 지급하는 과정을 요약하면 아래 <표 7>과 같다. <표 7> OK Cashbag 포인트 지급 절차 개요(소갑 제23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5569"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3) 스타벅스 상품권 등 현물제공 28 피심인은 2014년 6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자사의 '6개 품목 공산품’의 판매 촉진을 위해 학교의 품목별 구매실적에 따라 학교<각주>17</각주>의 영양사에게 총 33백만 원 상당의 스타벅스 상품권 등을 제공<각주>18</각주>하였다. 피심인이 학교영양사들에게 지급한 상품권 등의 연도별 세부내역은 아래 <표 8>과 같다. <표 8> 피심인이 지급한 상품권 등 내역(소갑 제23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5571"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29 피심인이 학교영양사에게 상품권 등을 제공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0 ① 피심인의 각 지점은 해당 지역의 실정에 맞추어 자율적으로 판촉계획을 수립하여 본사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았다. 31 ② 피심인이 고용한 홍보사들은 담당학교가 현물지급 조건을 달성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본사에 판촉활동 수행 결과 및 이에 필요한 예산을 보고하였다. 32 ③ 판촉활동 결과보고에 따라 예산이 지급되면, 각 지점은 상품권 등을 구매하여 이를 홍보사가 직접 학교영양사들에게 전달하였다. 33 위와 같이 피심인이 상품권 등을 지급하는 과정을 요약하면 아래 <표 9>와 같다. <표 9> 상품권 등 지급 절차 개요(소갑 제23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5551"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4) 근거 34 이와 같은 사실은 조사단계부터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피심인이 일관되게 인정하였으며, 피심인의 OK Cashbag 포인트 지급 조건이 포함된 판촉계획 자료(소갑 제10호증, 제15호증 내지 제22호증), 피심인이 지급한 OK Cashbag 포인트 내역(소갑 제8호증), 피심인의 홍보영양사팀장 □□□의 진술조서(소갑 제9호증), 피심인의 홍보영양사 현황(소갑 제12호증), 피심인의 급식 1지점 과장 △△△의 진술조서(소갑 제11호증), 피심인의 급식 1지점 대리 ♤♤♤의 진술조서(소갑 제32호증), 피심인의 조직도(소갑 제14호증), 피심인의 판촉 관련 결과보고(소갑 제25호증 내지 제27호증, 소갑 제35호증) 등을 통하여서도 인정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19</각주>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2. (생략) 3.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4. ~ 8. (생략) ② (생략) ③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 ⑥ (생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20</각주>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①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3항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별표 1의2〕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1. ~ 3. (생략) 4. 부당한 고객유인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3호 전단에서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 또는 제공할 제의를 하여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나. ~ 다. (생략) 5. ~ 10. (생략) 2) 적용 요건 및 법리 35 법 제23조 제1항 제3호 및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관련 [별표 1의2] 제4호 가목에 따른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 또는 제공할 제의를 하여 ②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함으로써 ③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야 한다. 가)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의 제공(제의) 36 정상적인 거래관행이란 원칙적으로 해당업계의 통상적인 거래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는 바람직한 경쟁질서에 부합하는 관행을 의미하기도 하며, 현실의 거래관행과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부당한 이익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법령에 의해 금지되거나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바람직하지 않은 이익인지 여부로 판단하고, 과대한 이익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서는지 여부로 판단한다.<각주>21</각주>37 대상행위에 해당되기 위한 이익제공 또는 제의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며, 고객에게 유리하도록 거래조건의 설정ㆍ변경, 판촉지원금 내지 판촉물의 지급 등 적극적 이익제공과 원래 부과되어야 할 요금ㆍ비용의 감면 등 소극적 이익제공 등 모든 경제적 이익이 포함된다.<각주>22</각주>나)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할 가능성 38 부당한 이익의 제공이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고객의 의사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각주>23</각주>39 경쟁사업자의 고객에는 경쟁사업자와 실제로 거래하고 있는 고객뿐만 아니라 장래에 경쟁사업자의 고객이 될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 고객도 포함한다.<각주>24</각주>또한, 이익을 제공 또는 제의하는 사업자가 경쟁사업자의 고객과 실제로 거래하고 있을 필요는 없고 객관적으로 고객의 상품구매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 고객유인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다. 다)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 40 공정거래 저해성이란 불공정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경쟁수단 또는 거래내용이 정당하지 않으면 불공정한 행위로서 공정거래 저해성이 있다 할 것이고, 공정거래 저해의 정도는 실제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 사실이 있어야 할 필요는 없고 그 우려가 있는 것만으로 충분하며, 그 우려의 정도는 추상적인 위험성(가능성) 만으로 충분하고 구체적인 위험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각주>25</각주>다. 피심인의 제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의 제공(제의)인지 여부 41 피심인의 제2. 가.의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한 이익을 제공 또는 제공할 것을 제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42 ① 사업자가 고객의 수요를 얻기 위하여 가격, 품질 또는 서비스 등 장점에 의한 경쟁(competition on merits)을 하는 것이 정상적인 거래관행이라 할 것이나, 피심인은 3,197개 학교의 급식 식재료(공산품) 구매담당자인 학교영양사가 현품설명서에 자신의 6개 품목 공산품을 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학교가 해당 품목을 구매하게 하는 대가로서 OK Cashbag 포인트, 스타벅스 상품권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제의를 하는 등 불공정한 경쟁수단을 사용한 바, 이는 바람직한 경쟁질서에 부합하는 거래관행이라 보기 어려운 점 43 ② 또한 피심인 스스로도 OK Cashbag 포인트 등의 경제적 이익 제공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위반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여 2015년 11월 내부회의 자료<각주>26</각주>에서 '2016년 9월,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현금성 판촉 제한 → 효율적 OK케쉬백 운영 필요’ 라고 기재하고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볼 때 피심인의 경제적 이익 제공 행위가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보기도 어렵고, <표 5>와 <표 8>과 같이 총 971백만 원 상당의 OK Cashbag 포인트, 스타벅스 상품권 등을 지급하거나 지급할 것을 제의한 사실이 확인된 점 <그림 2> 피심인의 내부 회의 자료(소갑 제36호증 일부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5553"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2)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44 피심인의 제2. 가.의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 45 ① 피심인은 '해당 영양사가 근무하는 학교가 피심인의 제품을 월간 일정 수량 이상 구매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이를 충족한 전국의 3,197개 학교에서 근무하는 해당 영양사들에게 반복적으로 OK Cashbag 포인트와 스타벅스 상품권 등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는 바, 이러한 피심인의 행위는 학교급식 공산품 시장에서 타사 제품을 자사제품으로 대체하거나 자신의 전략제품 또는 신제품의 매출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분명한 점<각주>27</각주>46 ② 학교급식에 필요한 공산품의 종류, 양 등이 명시되는 현품설명서를 작성하여 해당 학교의 식재료를 선택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학교영양사는 피심인이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을 받기 위해 경쟁사의 제품 대신 피심인의 제품을 현품설명서에 기재하여 구매하도록 유인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는 점 47 ③ 실제 학교영양사들은 피심인이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을 받기 위해 피심인의 판촉 조건을 충족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식단 사진이나 스티커 부착판 등의 증빙자료를 피심인의 홍보사들에게 적극적으로 보낸 사실이 있는 점 3)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48 피심인의 제2. 가.의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 49 ① 학교영양사가 가격과 품질 등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식재료(가공품)를 선택하기 보다는 피심인으로부터 제공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의 규모나 횟수에 따라 식재료(가공품)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고, 피심인의 제품을 선택할수록 학교영양사가 피심인으로부터 받는 이익 규모가 커지게 되어 결과적으로 가격이나 품질 등에서 더 우수한 제품 보다는 학교영양사 자신에게 더 이익이 되는 피심인의 제품을 선택하는 선택왜곡 현상을 가져올 위험성이 있는 점 50 ② 소비자인 학생들이 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를 선택할 수 없는 학교급식의 특성을 고려할 때 학교급식 식재료의 선택이 피심인이 학교영양사에게 제공하는 부적절한 경제적 이익의 대소에 영향을 받게 된다면 학교급식의 실질적인 소비자인 학생들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고, 학교급식 식재료(공산품) 시장에서의 건전한 경쟁도 기대할 수 없는 점 51 ③ 피심인이 학교영양사에게 제공한 이익은 위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한 이익에 해당하는 점 52 ④ 피심인이 제공하는 OK Cashbag 포인트 등의 경제적 이익은 학교영양사 개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학교급식 식단의 품질개선 등으로 이어졌다고 볼 사정이 없는 바, 특별히 효율성 증대효과나 소비자 후생증대효과가 나타났다는 등의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여지도 없는 점 3) 소결 53 피심인의 제2. 가.의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3호,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관련 [별표 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4. 가목의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54 피심인이 앞으로 위 제2. 가.의 행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법 위반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법 제24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 아울러 본 건은 학교급식 식재료(공산품)시장에서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를 적발한 최초의 사례인 점, 피심인이 제공한 경제적 이익 규모가 상당하고 학교급식 시장에서 2위인 피심인의 이러한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 행위는 경쟁사업자에 미치는 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는 점, 피심인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학교가 전국에 분포하고 있고 그 수도 3,197개에 달하여 전국적으로 상당한 규모의 학교를 대상으로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여 법 제24조의2 및 제55조의3, 법 시행령 제9조, 제61조 제1항 관련 [별표 2],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2016. 12. 3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6-22, 이하 '과징금고시’라 한다)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산정기준 가) 관련매출액 55 관련매출액은 위반사업자가 위반기간 동안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판매한 관련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을 말한다. 56 이 사건의 경우 관련매출액은 피심인이 법 위반기간인 2014년 2월부터 2016년 6월까지 3,197개 학교에 공급한 품목 중 피심인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과 관련이 있는 냉동식품류, 육가공류(햄, 소시지), 두부류, 후식류, 장류(고추장, 된장, 간장), 기름류(식용류, 참기름, 올리고당) 등 6개 품목 공산품의 매출액의 합계로 본다. 이에 따른 관련매출액은 65,058,985,494원이다. 나) 부과기준율 57 피심인이 학교영양사 등 개인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 규모가 관련매출액의 1.5% 수준인 점, 2년 4개월의 법 위반 기간 동안 학교 당 평균 제공금액이 30만 원 정도로 해당 학교별로 보면 학교급식 시장에서 식재료 선택을 크게 왜곡할 정도의 과다한 이익제공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심인의 행위로 학교에 저품질의 식재료가 공급되었다고 직접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부과기준율인 1.0%를 적용한다. 다) 산정기준 58 산정기준은 위 가)의 관련매출액 65,058,985,494원에 위 나)의 부과기준율 1.0%를 곱한 금액인 650,589,854원으로 한다. 2) 행위요소에 의한 1차 조정 59 피심인에게 1차 조정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으므로, 1차 조정 산정기준은 위 산정기준과 동일한 650,589,854원이다. 3) 행위자 요소 등에 의한 2차 조정 60 피심인이 심사관의 조사단계부터 위원회의 심의종결시까지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을 감안하여 1차 조정 산정기준의 20%를 감경한다. 이에 따른 2차 조정 산정기준은 520,471,883원이다. 4) 부과과징금의 결정 61 피심인에게 부과과징금 단계에서의 조정사유가 없으므로, 2차 조정 산정기준에서 1백 만 원 미만 금액을 절사한 520,000,000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4. 결론 62 피심인의 위 제2. 가.의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3호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24조를, 과징금 부과에 대해서는 법 제24조의2를 각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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