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주)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3서감1243 사건명 : 대상(주)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대상 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창경궁로 120 대표이사 임○○ 심의종결일 : 2024. 12. 23.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김치, 장류, 냉동식품 등의 식품을 제조ㆍ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2조 제1호의 '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이 사건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962212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식품시장의 개요 가) 식품의 정의 및 분류 3 식품은 일반적으로 농ㆍ수ㆍ축산물을 원료로 하여 인간이 먹고 마시기 위하여 만든 모든 제품을 통칭한다. 식품산업이란, 자연에서 채취한 식품에 대하여 이화학적, 물리적, 미생물학적 처리를 통하여 보존성을 높이거나 미관을 좋게 하거나 유통을 편리하게 하는 등 식품을 가공하는 모든 제반사항을 포함한 산업이다. 4 식품산업은 제과, 제빵, 음료, 유가공, 육가공, 라면, 레토르트식품<각주>2</각주>, 조미식품<각주>3</각주>, 건강기능식품, 주류, 커피, 두부, 김치, 수산가공품, 식용유지<각주>4</각주>, 제분, 제당, 전분(녹말가루) 등으로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다. 나) 식품시장의 특성 (1) 국민소득에 영향을 받는 산업 5 식품산업은 국민소득에 크게 영향을 받는 산업으로 최근 국민소득 증가와 의식수준의 변화에 따라 소비패턴도 고급화ㆍ다양화ㆍ건강지향(웰빙) 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변해가고 있다. (2) 수입 의존적 내수산업 6 곡물 등 식품 원자재의 자급률은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주로 수입을 통하여 조달되며, 일부 식품을 제외하고는 생활필수품의 속성을 지니는 전형적인 내수산업이다. (3) 경기변동에 순행하고 브랜드력에 좌우되는 산업 7 품목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식품 소비는 경기변동에 영향을 많이 받으며, 주로 경기에 순행하는 경향을 보인다. 또한 식품 업체별 주요 대표제품은 출시기간이 오래된 장수 브랜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대표제품은 해당 브랜드 자체의 가치로 인해 식품시장 내에서 별도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소비자는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가 높아 다른 제품의 가격이 낮게 판매되어도 평소 소비하던 제품을 구매하는 행동패턴을 가진다. 2) 식품시장의 현황 가) 식품시장의 일반현황 8 국내 식품산업은 2019년 기준 GDP의 2.80%, 제조업 GDP의 11.01%를 점유하고 있으며, 생산업체 수는 약 3만 1,438개, 종업원 수도 33만 7,885명에 달하는 전통적인 기반산업이다. 최근에는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 안전 및 웰빙식품 소비 트렌드 등으로 인해 건강기능식품과 고령친화제품, 웰빙전통식품, 친환경 편의제품 등 고부가가치식품이 신성장동력 분야로 주목받고 있고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공식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9 국내 식품산업 생산액은 2016년 47조 8,336억 원에서 2019년 53조 5,111억 원으로 연평균 3.81% 증가했으며, 국내 판매액도 2016년 54조 5,255억 원에서 2019년 59조 4,689억 원으로 연평균 2.94% 증가했다. 특히 수출액은 2016년 38억 5,639만 달러에서 2019년 50억 9,319만 달러로 연평균 9.72% 증가했다. 한편 식품 등 수입액도 2016년 234억 3,763만 달러에서 연평균 5.44% 증가하여 2019년 274억 7,296만 달러로 확대됐다. 10 향후 식품산업 생산액과 국내 판매액은 2019년 이후 각각 연평균 2.29%, 1.85% 증가하여 2024년 59조 9,138억 원과 65조 1,855억 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수출액도 연평균 5.07% 성장률을 보이며 2024년 65억 2,051만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음료류와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 즉석식품류, 조미식품, 주류, 농산가공식품류, 절임류 또는 조림류 등이 시장 확대를 주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가정간편식(HMR) 제품과 특수용도식품(케어푸드), 반려동물 식품 및 기능성 사료, 식품 위해인자 신속 검출시스템, 건강기능성 식품, 식품가공 장비 등이 유망 식품시장 및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11 한편, 2022년 기준 국내 매출규모 상위 10개 식품업체의 매출액 및 영업이익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주요 식품업체의 매출액 및 영업이익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962214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나) 피심인의 취급품목별 시장현황 12 피심인은 주로 취급하는 장류, 조미료, 식초, 소스, 즉석밥, 냉동식품 등 18개 품목에 있어 발효조미료, 음용식초, 소스류, 김치 등 6개 품목에서 업계 1위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고, 그 외 12개 품목에서 업계 2~3위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피심인의 지난 3년간 식품시장에서의 품목별 시장점유율 현황은 아래 <표 3>과 같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 3> 피심인의 취급품목별 시장점유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962216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 회색으로 음영처리된 품목은 피심인이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6개 품목임 3) 식품시장 및 피심인 제품의 유통구조 가) 국내 식품시장의 유통구조 13 국내 식품시장은 직접판매와 간접판매 형태의 유통구조를 가지고 있다. 직접판매는 주로 거래규모가 크고 판매관리가 용이한 대형할인마트, 백화점, SSM, 편의점 등 중대형 이상 거래처를 대상으로 사업장(지점, 물류센터)을 통해 직접 판매하는 방식이다. 14 간접판매는 중간상을 통해 소매점에 판매하는 방식으로서, 이 중 식품제조사와 전속판매 계약 등을 통해 계속적으로 물품을 공급받아 소매점 등에 재판매하는 중간상을 대리점이라 하며, 물품을 위탁판매하고 수수료 등을 지급받는 중간상을 위탁점이라 한다.<각주>5</각주>나) 피심인 제품의 유통구조 15 피심인은 전국에 있는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한 후 물류센터를 경유하여 대리점, 대형할인마트, 개인슈퍼, 온라인몰 등의 유통경로를 통하여 소비자에게 공급하며, 유통경로는 크게 오프라인 유통경로와 온라인 유통경로로 구분할 수 있다. 16 피심인의 오프라인 유통경로는 식품대리점을 통하여 도매점 또는 중소슈퍼마켓, 대형할인마트, 백화점 등에 제품을 공급하는 대리점채널, 피심인으로부터 직접 납품받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식자재마트와 같은 소매점에 제품을 직접 공급하는 직거래채널 등으로 구분된다. 이를 도식화하면 아래 <그림 1>과 같고, 각 오프라인 유통경로별 판매금액과 매출비중 및 거래처 수는 아래 <표 4>와 같다. (그림 삽입을 위한 여백) <그림 1> 피심인의 오프라인 유통경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962211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962212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9622165"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표 4> 유통경로별 판매금액, 매출비중 및 거래점 수(오프라인) (단위: 백만 원,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9622167"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1) 기타: 지인 행사판매 등 2) B2B: 실수요, 급식, 식자재 등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17 한편, 온라인 유통경로는 피심인이 직접 온라인몰을 운영하여 소비자에게 제품을 공급하는 직영채널, 대리점을 통하여 각 온라인몰에 제품을 공급하는 대리점채널, 피심인이 각 온라인몰에 제품을 직접 공급하는 직거래채널 등으로 구분된다. 이 중 대리점채널을 도식화하면 아래 <그림 2>와 같고, 각 온라인 유통경로별 매출액과 매출비중은 아래 <표 5>와 같다. <그림 2> 피심인의 온라인 유통경로(대리점 채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9622169"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표 5> 유통경로별 매출액 및 매출비중(온라인)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9622171"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1) 직영 채널: 온라인몰인 정원e샵 및 김치팔도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다) 피심인의 대리점거래 현황 (1) 식품대리점 현황 18 피심인의 식품대리점은 취급품목에 따라 상온보관이 가능한 식품을 취급하는 상온대리점과 저온보관이 필요한 식품을 취급하는 신선대리점으로 구분된다. 피심인의 지역별 식품대리점 현황은 아래 <표 6>과 같다. 참고로 피심인의 지점 현황은 2023년말 기준 16개 광역시ㆍ도에 총 30개가 존재한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 6> 지역별 식품대리점 현황 (2023년 12월 기준, 단위: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9622173"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온라인대리점 현황 19 피심인은 온라인판매를 위한 대리점을 별도로 두고 각 대리점에 오픈마켓, 홈쇼핑몰, 백화점몰 등 거래처를 지정하여 해당 거래처에는 지정된 대리점이 전담하여 영업하도록 하였다. 피심인은 ’23년 12월 기준으로 20개의 온라인대리점과 거래하고 있으며, 각 온라인대리점의 매출현황은 아래 <표 7>과 같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 7> 온라인대리점 현황 (2023년 12월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9622175"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4) 식품시장의 가격결정 구조 및 경쟁요소 가) 가격결정 구조 및 체계 20 일반적으로 식품가격은 제분, 전분당, 대두 등의 원ㆍ부자재 가격과 원ㆍ달러 환율, 포장비 등의 생산원가, 인건비ㆍ물류비ㆍ광고비 등의 판매관리비, 영업이익, 브랜드 또는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21 피심인은 매출원가, 판매관리비 및 영업이익을 고려하여 대리점 및 소매점(직거래처)에 공급하는 가격을 결정한다. 매출원가는 피심인이 직접 제조하는 제품의 경우 재료비, 인건비, 경비 등을 포함하여 책정하고, 주문자 상표 제작방식(OEM)으로 제조하는 제품의 경우 매입단가가 매출원가에 해당된다. 여기에 판매관리비(직간접 경비)와 영업이익(품목군 별로 목표 영업이익 책정)을 더하여 거래처 공급가격이 책정된다. 피심인이 가격결정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용어는 아래 <표 8>과 같다. <표 8> 피심인이 사용하고 있는 가격 관련 용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9622125"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각주>6</각주>*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나) 가격할인 등 경쟁요소 22 식품 판매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는 판매가격, 제품의 맛과 기능, 브랜드 선호도, 유통망, 할인판매, 판촉전략 등이 있다. 이 중 판촉전략은 판매가격과 더불어 제품 판매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 특히 시장에서 기능이나 효능이 유사한 대체 제품들이 판매되고 있는 만큼 각 제조업체는 경쟁사들의 가격할인, 장려금 또는 덤 지급, 판촉시설 지원 등의 판촉활동을 상시 점검하며 대응하고 있는 실정이다. 23 피심인은 원가하락 등의 사유로 가격을 낮추더라도 제품손익에 큰 영향이 없거나 제품의 생애주기에서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주관적 가치가 낮아지는 경우, 특정시기에 집중적으로 판매되는 제품이나 재고처리가 필요하거나 또는 경쟁제품의 할인행사에 대응하는 경우 등에 할인행사를 실시한다. 원가하락, 소비자 가치하락, 시기적 요인 등에 따른 할인행사는 주로 피심인 본사차원의 의사결정에 따라 이루어지며, 경쟁제품에 대응하는 할인행사는 본사 차원에서 결정되거나 지역 경쟁상황을 고려하여 지점 차원에서 기획되거나 대리점 자체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는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이루어진다. 다) 피심인 대리점의 수익구조 (1) 식품대리점의 수익구조 24 피심인의 식품대리점은 피심인으로부터 공급받는 대리점 공급가격에 대리점이 자체적으로 산정한 마진을 추가하여 소매점 등 대리점 거래처에 대한 판매가격을 결정한다. 그 과정에서 대리점이 자체적으로 정한 마진, 즉 소매점 등 대리점 거래처에 대한 판매가격에서 피심인으로부터 공급받은 가격을 차감한 금액이 대리점의 수익이 된다. 피심인은 대리점과 장려금 지급계약을 체결하여 판매장려금을 지급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판매장려금도 대리점 수익의 일부를 구성한다. 피심인이 식품대리점에 지급하는 장려금의 종류와 내용은 아래 <표 9>와 같다. <표 9> 식품대리점의 장려금 종류 및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9622127"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온라인대리점의 수익구조 25 온라인대리점은 원칙적으로 독립된 사업자로서 피심인과 약정한 가격에서 마진을 감안하여 자신이 거래하는 온라인몰과 직접 판매상품, 가격 등을 협상한 후 온라인몰에 상품을 등록하여 판매한다. 온라인대리점의 판매 수익은 크게 판매마진과 장려금 등으로 이루어진다. 판매마진은 피심인으로부터 매입한 제품을 거래처에 재판매할 때 발생하고, 장려금은 피심인으로부터 받는 매출장려금, 수금장려금이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인정사실의 개요 26 피심인은 2022년 7월부터 2022년 12월까지<각주>7</각주>대리점에 제품을 공급하면서 대리점 거래처의 특정 품목들에 대한 최고 소매가격을 지정하여 통보하고, 대리점 거래처의 최고 소매가격 준수 여부를 점검하여 대리점 거래처의 최고 소매가격 준수 비율에 따라 대리점에 대한 공급가를 차감해 주는 방식으로 최고 소매가격을 준수하도록 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 '통합대리점 소매가 기준전략’ 수립 및 최고재판매가격 지정 27 피심인은 원자재 가격, 생산비용이 상승하여 제품 판매량 및 매출액, 매출이익의 감소로 이어지게 될 우려가 커지게 되자, 시장에서 경쟁업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위를 점하거나 점할 필요가 있던 김치, 토마토 소스, 간장과 같은 특정 품목들에 대해 가격 인상 이후에도 판매량 및 점유율을 유지 내지 확대하기 위해 2022년 상반기에 '통합대리점 소매가 기준전략’(이하 '소매가 기준전략’이라 함)을 수립하였다. 28 소매가 기준전략이란 피심인이 지정한 대리점 거래처(소매점)의 상품 판매가격이 준수되도록 대리점이 할인된 가격으로 대리점 거래처에 판매한 경우, 피심인이 대리점 거래처의 준수율에 비례하여 대리점에 대한 공급가격을 차감해 주는 것으로서<각주>8</각주>, 피심인은 전체 343개 대리점 중 주로 상온 및 신선제품을 같이 취급하는 130여개 통합 전속 대리점을 대상으로 2022년 하반기부터 분기별로 운영하는 해당 전략을 수립하였다. 29 구체적으로 피심인은 아래 <표 10>, <표 11>과 같이 2022년 7월부터 인상된 '지점운영소매가’를 분기별로 대리점 거래처에서 상품을 판매할 때 적용할 최고 소매가격으로 지정하고, 대리점 거래처 중 최고 소매가격 이하로 판매가격을 준수한 대리점 거래처의 비율에 따라 피심인이 대리점에 대한 공급가를 차감해 주기로 하였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 10> 피심인의 소매가 기준전략 최고 소매가격표(’22년 7월~9월)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9622129"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1) 기준소매가: 대리점 공급가 인상 이전(2022년 6월)의 권장소비자가격 2) 지점운영소매가: 대리점 공급가 인상 이후(2022년 7월)의 권장소비자가격 3) 소매가 준수율: 대리점별 소매가 준수 매장 / 대리점별 소매가 관리대상 매장 (10 ~ 20개) 4) 소매가: 소매가 준수율을 충족하여 공급가를 추가로 할인받을 경우 대리점 거래처가 마진이 남을 수 있는 최저 권장소비자가격으로서, 대리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참고로 제공되는 가격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표 11> 피심인의 소매가 기준전략 최고 소매가격표(’22년 10월~12월)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9622131"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30 이와 같이 피심인은 2022년 7월~9월 3분기 동안은 6개 품목(간장, 김치 2종, 토마토 소스 3종)을 소매가 기준전략 대상품목으로 선정하였고, 2022년 10월~12월 4분기 동안에는 일반적으로 4분기에 많이 판매되지 않는 김치 품목을 제외한 4개 품목(간장, 토마토 소스 3종)을 대상품목으로 선정하였다. 3) 최고재판매가격 통보 31 2022년 6월 피심인은 아래 <그림 3>, <그림 4>와 같이 각 지점장들과 회의를 거쳐 각 지점장들에게 2022년 3분기 최고 소매가격표를 포함한 소매가 기준전략을 이메일로 공지하였고, 각 지점장들은 직접 소매가 기준전략 대상 대리점을 방문하여 전달받은 소매가 기준전략 및 최고 소매가격표를 설명하는<각주>9</각주>방식으로 그 내용을 각 대리점에 공지하였다<각주>10</각주>. <그림 3> 피심인의 소매가 기준전략 및 최고 소매가격표 통보 과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9622133"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그림 삽입을 위한 여백) <그림 4> 피심인의 소매가 기준전략 및 최고 소매가격표 지점장 통지 이메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9622135"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4) 최고재판매가격 준수 여부 점검 32 피심인은 2022년 7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소매가 기준전략을 운영한 기간<각주>11</각주>동안 전체 130여개 소매가 기준전략 대상 대리점의 대리점 거래처들 중 ㈜데이타드림<각주>12</각주>업체가 판매정보를 보유한 대리점 거래처 및 ㈜데이타드림 업체가 판매정보를 보유하지 않은 대리점 거래처 중 매출이 큰 슈퍼마켓(S/A급)과 같은 일부 대리점 거래처들을 대상으로 소매가 기준전략 대상품목의 소매가를 조사하였다<각주>13</각주>. 33 구체적으로 피심인은 아래 <그림 5> 내지 <그림 10>와 같이 매월 ㈜데이타드림이 판매정보를 보유한 대리점 거래처에 대해서는 ㈜데이타드림에서 구입한 판매정보를 통해 소매가 기준전략 대상품목의 소매가를 조사하였고, ㈜데이타드림이 판매정보를 보유하지 않은 S/A급 대리점 거래처에 대해서는 피심인의 직원들이 방문하여 소매가 기준전략 대상품목의 소매가를 조사하였다. (그림 삽입을 위한 여백) <그림 5> 피심인의 ’22년 7월 대리점 거래처 소매가 조사표(일부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9622137"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그림 6> 피심인의 ’22년 8월 대리점 거래처 소매가 조사표(일부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9622139"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그림 7> 피심인의 ’22년 9월 대리점 거래처 소매가 조사표(일부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9622141"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그림 8> 피심인의 ’22년 10월 대리점 거래처 소매가 조사표(일부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9622143"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 <그림 9> 피심인의 ’22년 11월 대리점 거래처 소매가 조사표(일부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9622147"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 <그림 10> 피심인의 ’22년 12월 대리점 거래처 소매가 조사표(일부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9622149"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 5) 공급가 차감액 지급 34 이와 같이 피심인은 매월 대리점 거래처의 소매가 기준전략 대상품목의 소매가를 조사한 뒤, 아래 <그림 11>과 같이 대리점 거래처 중 소매가 기준전략 대상품목의 소매가를 최고 소매가로 설정하고 판매한 대리점 거래처의 비율에 따라 해당 대리점에 대한 공급가 차감액을 결정하였고<각주>14</각주>, 이렇게 결정된 공급가 차감액을 소매가를 조사한 달 익월에 해당 대리점에 지급하였다<각주>15</각주>. 피심인의 소매가 기준전략 운영기간 동안 공급가 차감액 지급현황은 아래 <표 12>와 같다. (그림 삽입을 위한 여백) <그림 11> 피심인의 ’22년 7월 소매가 준수율 및 공급가 차감액 조사표(일부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9622151"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9622153" alt="이유 25번째 이미지" ></img> <표 12> 피심인의 월별 공급가 차감액 지급현황(’22년 7월~12월)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9622155" alt="이유 26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9622157" alt="이유 27번째 이미지" ></img> 6) 대리점 설문조사 실시 35 이 사건과 관련하여, 2024. 6. 11.∼7. 12. 기간 동안 무작위로 추출된 전국 시ㆍ도별 146개 피심인 대리점들을 대상으로 피심인의 이 사건 행위에 대해 대리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36 대리점 설문조사는 설문지를 통한 문답조사 방식으로 시행되었고, 조사항목은 아래 <그림 12>와 같이 피심인의 이 사건 행위와 관련하여 ① 피심인이 소매가 기준전략을 강제한 사실이 있는지, ② 피심인이 소매가 기준전략을 강제하지 않았더라도 소매가 기준전략을 준수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느꼈는지, ③ 소매가 기준전략을 지키지 않았을 때 피심인이 불이익을 주거나 페널티를 부과한 사실이 있는지, ④ 피심인이 불이익을 주거나 페널티를 부과하였다면 어떤 종류였는지 등으로 구성되었다. <그림 12> 대리점 설문조사 설문지 양식(일부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9622159" alt="이유 28번째 이미지" ></img> 37 대리점 설문조사 결과, 설문조사 대상 전국 시ㆍ도별 146개 피심인 대리점들 중 총 25개 대리점이 설문조사에 응하였고, 그 중 7개(28%) 대리점이 피심인이 소매가 기준전략을 강제하였거나, 강제하지 않았더라도 소매가 기준전략을 준수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느꼈다고 응답하였다. 38 한편, 설문조사에 응답한 총 25개 대리점 모두 소매가 기준전략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계약해지ㆍ출고정지 등 피심인이 별도의 불이익을 주거나 페널티를 부과한 사실은 없다고 응답하였다. 7) 인정 근거 39 위와 같은 사실은 소갑 제2호증(피심인 소명자료(2024. 6. 11.)), 소갑 제3호증(통합대리점 소매가 기준전략), 소갑 제4호증(피심인 소명자료(2024. 6. 25., 7. 12.)),소갑 제5호증(월별 대리점 거래처 소매가 조사 현황표), 소갑 제6호증(월별 소매가 준수율 및 공급가 차감액 조사 현황표), 소갑 제7호증(월별 공급가 차감액 지급 현황표), 소갑 제8호증(대리점 설문조사 응답지)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관련 법 규정 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9. (생략) 20. “재판매가격유지행위”란 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할 때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대로 판매 또는 제공할 것을 강제하거나 그 가격대로 판매 또는 제공하도록 그 밖의 구속조건을 붙여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법 제46조(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금지) 사업자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효율성 증대로 인한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보다 큰 경우 등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2. 「저작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저작물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출판된 저작물(전자출판물을 포함한다)인 경우 2) 관련 법리 40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 대하여 ① 거래가격을 정하고, ② 그 가격을 준수할 것을 강제하여야 한다. 41 먼저 '거래가격’이라 함은 사업자가 지정하는 재판매가격, 최고가격, 최저가격, 기준가격은 물론 사업자가 재판매가격의 범위를 정하면서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게 그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판매가격을 정할 수 있게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각주>16</각주>. 42 한편, 지정된 거래가격을 준수할 것을 강제한다는 것은 사업자가 상품을 판매함에 있어 미리 정한 가격대로 판매하지 않는 경우 거래를 중단하거나 공급량을 줄이거나 공급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직접적 강요행위는 물론, 단지 사업자가 거래중단을 시사하는 행위 또는 가격유지를 권장 또는 협조 요청하는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가 거래관계 등을 감안할 때 하위 사업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제한하거나 침해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된다.<각주>17</각주>43 아울러, 직접적인 강제행위가 없더라도 약정서 또는 계약서에 희망가격을 준수하도록 하고 위반시 계약 해지조항을 규정한 경우, 제시된 가격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는 조항을 규정한 경우에는 강제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각주>18</각주>44 과거 구법에서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최고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하였다. 이로 인해 최저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경우 정당한 사유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 위법으로 전면 금지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었다. 하지만, 대법원이 최저재판매가격유지행위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허용된다고 판시<각주>19</각주>하였고, 이후 법을 개정하여 최저 및 최고재판매가격유지행위 구분 없이 소비자 후생 증대 효과가 경쟁제한 폐해보다 큰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다.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45 다음과 같이 검토한 결과,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는 법 제46조에서 금지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1) 거래가격 지정 여부 46 앞서 2.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이 소매가 기준전략 운영기간 동안 대리점에 자신의 제품을 공급하면서 대리점 거래처가 판매할 최고 판매가격을 지정하고 이를 피심인의 각 지점을 통해 대리점들에 통지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심인이 거래가격을 지정하였다는 점이 인정된다. 2) 강제성 여부 47 피심인의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단지 거래가격을 정하여 통보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피심인이 지정한 가격대로 판매하도록 강제력을 행사한 행위로 판단된다. 48 첫째, 피심인은 소매가 기준전략 운영기간 동안 업체로부터 대리점 거래처들의 판매정보를 구매하고 피심인의 직원들이 대리점 거래처들을 방문하여 거래가격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매월 대리점 거래처들의 거래가격을 점검하여 대리점의 거래가격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하였다. 49 둘째, 피심인은 자신이 지정한 거래가격을 준수한 대리점들에 대해서는 공급가를 차감해 주고 미준수한 대리점들에 대해서는 공급가를 차감해 주지 않는 방법으로 거래가격을 준수한 대리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거래가격을 미준수한 대리점들을 차별하여 공급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불이익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50 셋째, 피심인과 거래하는 대리점은 매출액의 대부분을 피심인에게 의존하고 있어 피심인으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아야만 영업을 계속할 수 있는 등 거래상 지위가 열위에 있어 피심인의 거래가격 준수 요청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판단되며, 이러한 점은 앞서 2. 가. 6) 대리점 설문조사에서 설문조사에 응한 피심인 대리점들의 설문지 응답결과를 통해서도 확인된다<각주>20</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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