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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4.3.5. 결정

대선조선(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1부사2573 사건명 : 대선조선(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대선조선 주식회사 부산 영도구 봉래나루로 254 대표이사 윤ㅇㅇ 심의종결일 : 2024. 2. 19.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선박건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아닌 사업자로서 중소기업자인 신고인에게 선박건조를 위한 블록탑재 등 제조 등을 위탁한 사업자이므로 법 제2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신고인 (주)ㅇㅇㅇㅇㅇ는 피심인으로부터 블록탑재 등 제조 등을 위탁받은 중소기업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3. 이 사건 피심인과 신고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및 신고인 일반현황 (기준: 각 회계연도 말,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897715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나. 하도급거래 개요 4. 피심인과 신고인의 하도급계약 체결 현황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하도급계약 체결 현황 (단위: 백만 원, 부가세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897716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1) 서면 지연발급 5. 피심인은 2018. 6. 21.부터 2020. 1. 7.까지의 기간 동안 신고인에게 '선대 탑재공사(취부/용접/사상.검사)’ 등 8건의 공사위탁를 위탁하면서, 아래 <표 3>과 같이 신고인의 작업 착수 후 적게는 1일, 많게는 53일 늦은 시점에 계약내용이 기재된 서면을 발급하였다. 6.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의 하도급계약 외주품의내역<각주>1</각주>, 피심인 확인서<각주>2</각주>를 통하여 확인된다. <표 3> 서면 지연발급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897716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3</각주>2) 서면 미발급 ① 수정ㆍ추가공사 7. 피심인은 2021. 1. 20.부터 2021. 6. 16.까지 '설계요청 개정발생 FB 추가 시공 추가공사’ 등 아래 <표 4> 및 <별지> 총 99건의 수정ㆍ추가공사를 신고인에게 위탁하였으나 위탁한 공사에 대하여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였다.<각주>4</각주><표 4> 수정ㆍ추가공사 서면 미발급 내역(일부)<img src="/LSW/flDownload.do?flSeq=13897716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② 하자공사 등 8. 피심인은 2019. 4. 16.부터 2021. 6. 10.까지 'CG588 하자공사’ 등 다음 <표 5>의 총 15개의 공사를 신고인에게 위탁하였으나 위탁한 공사에 대하여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표 5> 하자 공사 등에 대한 서면 미발급 내역<각주>5</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3897716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위 ①, ②의 사실은 피심인 확인서<각주>6</각주>, 신고인 수정ㆍ추가공사 현황<각주>7</각주>, 수정ㆍ추가공사 정산합의 계약서<각주>8</각주>, 지출품의서<각주>9</각주>, 하도급 계약서<각주>10</각주>를 통하여 확인된다.나.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1</각주>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및 제조등의 위탁을 한 이후에 해당 계약내역에 없는 제조등의 위탁 또는 계약내역을 변경하는 위탁(이하 이 항에서 “추가ㆍ변경위탁”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1. 제조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 및 추가ㆍ변경위탁에 따른 물품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2. ~ 4. (생략)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원사업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재해ㆍ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공사를 하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항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이유와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정기일을 서면에 적어야 한다. ④ 원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일부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한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확정되는 때에 지체 없이 그 사항을 적은 새로운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 ⑨ (생략)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12</각주>제3조(서면 기재사항) 법 제3조제2항에서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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