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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4.7.11. 결정

대성무역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2서제1405 사건명 : 대성무역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강ㅇㅇ(대성무역 대표) 경기 수원시 영통구 삼성로 274, 209호, 212호, 215호 대리인 변호사 박ㅇㅇ 심의종결일 : 2024. 6. 14.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적격성 1 피심인은 의류 제조ㆍ판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주식회사 ㅇㅇㅇㅇㅇㅇ<각주>1</각주>에게 의류 제조를 위탁한 자이고, 하도급계약 체결 직전 사업년도 연간매출액이 30억 원 이상이면서 ㅇㅇㅇㅇㅇㅇ의 매출액보다 많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ㅇㅇㅇㅇㅇㅇ는 의류 제조ㆍ판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의류 제조를 위탁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3 당사자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및 <표 2>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02830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3</각주>및 피심인 제출자료 <표 2> 수급사업자 일반현황 (기준: 각 회계연도 말,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02830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2호증 및 NICE평가정보(www.nicebizline.com) 다. 피심인의 하도급거래 현황 4 피심인은 ① 2022. 1. 20. ② 2022. 3. 29. ③ 2022. 4. 28. 총 3차례에 걸쳐 ㅇㅇㅇㅇㅇㅇ에게 'ㅇㅇㅇㅇ, ㅇㅇㅇㅇ 브랜드 의류(상의)’에 대한 제조를 위탁<각주>4</각주>하였다. <표 3> 이 사건 제조위탁 내역 (단위 : 개, 원, 부가가치세 별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02830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5</각주>* 소갑 제3호증 5 피심인은 ① 2022. 3. 10.부터 2022. 4. 8.까지 '1차 계약’의 목적물 56,750개를, ② 2022. 4. 5.부터 2022. 4. 27.까지 '2차 계약’의 목적물 33,216개를, ③ 2022. 6. 3.에 '3차 계약’의 목적물 28,636개 등 총 118,602개의 목적물을 ㅇㅇㅇㅇㅇㅇ로부터 공급받은 후 입고마감 명세서를 2022. 4. 5., 2022. 5. 3., 2022. 6. 16.에 발급하였다. <표 4> 위탁목적물 입고내역 (단위 :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02831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각주>6</각주>* 소갑 제4호증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불완전 서면발급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6 피심인은 2022. 1. 20.부터 2022. 4. 28.까지 총 3회에 걸쳐 ㅇㅇㅇㅇㅇㅇ에게 의류 제조를 위탁하면서 계약서를 발급하였으나, 해당 계약서에는 작업 중 문제가 발생할 경우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처리한다는 문구 외 검사의 방법 및 시기 등이 누락되어 있다.<각주>7</각주><표 5> 1차 계약서(2022. 1. 20.)<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02830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028313"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3호증 7 이와 같은 사실은 계약서 및 작업지시서(소갑 제3호증)를 통하여 인정된다. 2) 관련 법규정 및 법리 가) 관련 법규정 8 <별지> 기재와 같다. 나) 법리 9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서면은 당사자 간의 권리ㆍ의무관계를 명백히 하여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실제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계약내용의 해석에 중요한 지침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10 이와 관련하여 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제조위탁일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목적물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같은 법 시행령<각주>8</각주>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기재사항이 포함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므로, 작업 시작 전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법정기재사항이 누락된 서면을 교부하는 행위 또한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된다. 3) 위법성 판단 11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인 ㅇㅇㅇㅇㅇㅇ에게 법정기재사항 중 검사의 방법 및 시기 등이 누락된 계약서 서면을 제공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된다. 나. 검사통지의무 위반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12 피심인은 ㅇㅇㅇㅇㅇㅇ로부터 입고샘플을 수령한 후 입고샘플 컨펌서를 발급하였을 뿐,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였다. <이하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 6> 입고샘플 컨펌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028315"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5호증 13 이와 같은 사실은 입고샘플 컨펌서(소갑 제5호증)를 통하여 인정된다. 2) 관련 법규정 및 법리 가) 관련 법규정 14 <별지> 기재와 같다. 나) 법리 15 검사기준이 불명확하거나 일방적으로 결정될 경우, 목적물 완성 및 납품여부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고, 하도급대금 지급의 기준시점이 불명확해짐으로써 하도급대금 지급시기를 확정할 수 없게 될 우려가 있어, 하도급법에서는 검사의 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6 따라서 검사기준ㆍ방법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검사기준ㆍ방법을 정하였으나 그 내용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원사업자가 통상의 기준보다 높은 검사기준을 적용하거나 일방적으로 정한 검사기준을 적용하는 등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공정ㆍ타당하지 아니한 검사기준ㆍ방법을 사용하여 검사결과 통지를 할 경우에는 검사결과의 통지의무 위반행위가 성립된다. 3) 피심인의 위 1) 행위의 위법 여부 가) 위법성 판단 17 피심인은 목적물을 수령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9조 제2항에 위반된다. 나)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18 피심인은 입고샘플 컨펌서가 목적물에 대한 불합격 통지에 해당하고 또한 목적물의 외관검사만으로 쉽게 불량품을 선별할 수 없어 10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19 살피건대 양 당사자 간 계약서 등을 통해 합의된 검사 기준, 방법 및 시기 등이 없는 점, 입고샘플 컨펌서로는 목적물의 불합격 여부 및 수량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입고샘플 수량이 전체 목적물 중 극히 일부에 불과(0.2%)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입고샘플 컨펌서는 검사 결과 서면통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각주>9</각주>20 또한 피심인이 제조위탁한 목적물이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각주>10</각주>Ⅱ. 8-1. 나.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대한 판단기준 예시와 같이 복잡ㆍ다양한 기술적 검사가 필요하여 불가피하게 장기간의 검사가 불가피하게 요구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21 피심인은 ㅇㅇㅇㅇㅇㅇ에게 목적물을 제조위탁 한 후 목적물을 모두 수령하였으나, 전체 하도급대금 710,723,499원 중 603,968,499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각주>11</각주><표 7> 하도급대금 지급 내역(단위 :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028317"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9호증 22 이와 같은 사실은 계약서 및 작업지시서(소갑 제3호증), 입고 마감 명세서(소갑 제4호증), 세금계산서(소갑 제9호증)를 통하여 인정된다. 2) 관련 법규정 및 법리 가) 관련 법규정 23 <별지> 기재와 같다. 나) 법리 24 법 제13조 제1항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5 대법원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자체가 하도급법 위반행위가 되어 시정조치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시정명령을 내리는 피고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거절하거나 그 지급을 미루고 있는 사실 자체로써 위반행위가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면 되고, 원사업자가 그 지급을 거절하거나 그 지급을 미룰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까지 나아가 판단할 필요는 없다고 판시하였다.<각주>12</각주>3) 피심인의 위 1) 행위의 위법 여부 가) 위법성 판단 26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인 ㅇㅇㅇㅇㅇㅇ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하였음에도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을 초과한 현재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에 위반된다. 나)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27 피심인은 ㅇㅇㅇㅇㅇㅇ가 사전에 협의된 작업지시서대로 위탁목적물을 생산하지 않아 목적물의 품질ㆍ성능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였으며, 목적물의 하자로 발행한 손해액 712,666,000원이 미지급 하도급대금을 상회하고 해당 하자와 관련하여 민사소송을 통해 다투고 있으므로 판결 시까지 하도급대금 지급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각주>13</각주><표 8> 피심인의 제출자료(2023. 10. 17.)<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028319"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6호증 28 살피건대 현재 하자와 관련하여 손해배상의 범위를 다투는 소송이 진행 중으로 손해배상채권의 존부와 그 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는 바, 손해배상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한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29 피심인의 위 2. 가. 나. 및 다.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금지명령을 부과한다.<각주>14</각주>30 한편, 피심인의 위 2. 다. 행위의 경우 법 위반금액과 법 위반금액의 비율이 각각 603,968,499원과 85.0%로서 법 위반행위로 인한 수급사업자의 피해가 상당하고, 현재까지 하도급대금이 미지급되어 법 위반행위가 지속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법 제25조의3 제1항, 법 시행령 제13조 [별표 2] 및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각주>15</각주>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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