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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4.9.26. 결정

대성무역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4소심1552 사건명 : 대성무역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 의 신 청 인 : 강ㅇㅇ(대성무역 대표) 용인시 수지구 신봉3로12번길 9, 405동 901호 대리인 법률사무소 유택 담당변호사 이ㅇㅇ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24. 7. 11. 제3소회의 의결 제2024-259호 심 의 종 결 일 : 2024. 9. 12.

해석례 전문

1. 원심결 내용 1 이의신청인 강ㅇㅇ(이하 '이의신청인’이라 한다)는 2022. 1. 20.부터 2022. 4. 28.까지 수급사업자에게 의류 제조를 위탁한 것과 관련하여 ① 법정 기재사항 중 목적물의 검사방법 및 시기가 누락된 서면을 교부한 행위 ②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행위 ③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하고 하도급대금 671백만 원을 미지급하는 행위를 하였다(이하 '원사건 위반행위’라 한다). 2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2024. 7. 11. 원사건 위반행위가 구「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3조 제1항, 제9조 제2항 및 제13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별지> 기재와 같이 제3소회의 의결 제2024-259호(이하 '원심결’이라 한다)로 이의신청인에 대해 시정조치(향후금지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각주>2</각주>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2. 이의신청 이유 및 판단 가. 이의신청 이유 3 이의신청인은 위원회가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위법성을 판단하였으며, 설령 과징금 부과가 타당하더라도 감경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4 첫째, 불완전 서면교부행위와 관련하여 신고인이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의신청인은 날인만 한 것이며, 업계 관행상 하자검사 및 통지 등에 대한 사항은 별도 작업지시서를 통해 전달되므로 이의신청인의 행위는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5 둘째, 검사통지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이의신청인은 작업지시서 및 컨펌서를 통해 검사결과를 통지하였으며, 피부에 접촉하는 의류의 경우 기술적ㆍ화학적 특성에 대한 시험검사를 통과해야 하므로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상 예외사유인 '복잡ㆍ다양한 기술적 검사가 필요하여 장기간의 검사가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6 셋째, 하도급대금 미지급과 관련하여 이의신청인과 신고인은 하자보수청구권과 대금지급채무에 대해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이의신청인에게 일방적인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7 넷째, 과징금 납부명령과 관련하여 위 주장과 같이 이의신청인의 행위가 법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반행위를 근거로 부과된 과징금 납부명령 또한 취소되어야 한다. 8 또한 과징금 부과처분이 타당하더라도 자료제출 및 출석요구를 성실히 하여 감경사유가 존재하는 점, 이의신청인의 위반행위는 1회이고 피해사업자가 1곳인 점, 위원회는 이의신청인의 행위를 '중대성이 약한 위법행위’로 판단한 바 위반행위가 중대ㆍ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현재 경영악화로 과징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과징금 액수는 감경 또는 면제되어야 한다. 나. 검토의견 9 살피건대, 이의신청인의 계약서 작성 주체 및 과징금 감경을 제외한 나머지 주장은 원심결에서 이미 검토되었던 사항으로 원심결과 달리 판단할 새로운 사실이 없으므로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며, 아래에서는 원심결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 검토한다. 10 첫째, 계약서 작성을 수급사업자가 하였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계약이라 함은 쌍방의 당사자 간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하므로 계약서 초안을 수급사업자가 작성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의신청인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11 둘째, 과징금 감경 등 주장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12 1) 이의신청인의 자료제출 및 출석은 법령에서 부과하는 최소한의 의무를 단순 이행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원회의 조사에 적극 협력하는 등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각주>3</각주>상의 감경 사유<각주>4</각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13 2) 이의신청인이 주장하는 위반행위 횟수, 피해수급사업자 수는 과징금고시 Ⅳ. 2.의 1차 조정 시 “가중”에 대한 고려요소이므로 감경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이유없다. 14 3) 원심결에서 이의신청인의 과징금을 산정할 때 이미 과징금고시<각주>5</각주>에 따라 위반행위 내용과 정도를 고려하여 중대성의 정도를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로 판단하고 그에 상응하는 부과기준율(30%)을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였는 바, 이의신청인의 위반행위가 중대ㆍ명백하지 않다는 주장은 이유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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