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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7.5.12. 결정

대성문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부사2388 사건명 : 대성문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대성문건설 주식회사 부산 연제구 연제로 7, 2층 대표이사 ○○○ 대리인 법률사무소 열림 담당변호사 ◎◎◎ 심 의 종 결 일 : 2017. 3. 29.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대성문건설 주식회사<각주>1</각주>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의한 토목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시공능력평가액이 30억 원 이상이고 하도급계약체결 당시 공시된 시공능력평가액의 합계액 또는 하도급계약체결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고용 종업원수가 중소기업자인 수급사업자 △△△보다 많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의한 토공ㆍ철콘ㆍ상하수도공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의 위탁을 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3 피심인과 △△△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의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등의 일반현황 (2014년 기준,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722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당사자 제출자료 나. 이 사건 하도급거래 내역 4 피심인은 2015. 4. 1. △△△에게 “시청역 퀸즈W 주상복합 신축공사 중 흙막이 공사 및 토ㆍ지정공사”를 계약금액 530,470천 원, 공사기간 2015. 4. 1.부터 2015. 7. 30.까지로 정하여 아래 <표 2>의 기재와 같이 건설위탁하였다.(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3</각주>) 5 이후 피심인과 △△△는 2015. 6. 29. 공사기간 변경 없이 이 사건 계약금액을 753,723천 원으로 증액하기로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2> 하도급거래 내역 (단위 :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723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부당한 특약설정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6 피심인은 2015. 4. 1. △△△에게 이 사건 공사를 건설위탁하면서 하도급계약 일반조건과 별도로 하도급계약 특약조건 등을 추가하여, 안전사고 및 폐기물 처리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부 부담시키거나 추가작업 등에 따른 공사대금의 증액, 공사대금 조정신청 및 추가정산 등을 금지하는 내용의 계약조건을 아래 <표 3>의 기재와 같이 설정하였다. <표 3> 이 사건 계약조건 설정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723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7 위의 사실은 하도급계약 특약조건(소갑 제2호증), 특기시방서(소갑 제3호증), 현장설명서 추가서면(소갑 제4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2)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4(부당한 특약의 금지)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이하 "부당한 특약"이라 한다)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정은 부당한 특약으로 본다. 1. 생략 2.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3. 생략 4. 그 밖에 이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4</각주>제6조의2(부당한 특약으로 보는 약정) 법 제3조의4제2항제4호에서 “이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정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이나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가. 관련 법령에 따라 원사업자의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는 인ㆍ허가, 환경관리 또는 품질관리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 나. 생략 다. 원사업자의 지시(요구, 요청 등 명칭과 관계없이 재작업, 추가작업 또는 보수작업에 대한 원사업자의 의사표시를 말한다)에 따른 재작업, 추가작업 또는 보수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 중 수급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비용 라. 생략 2. ~ 3. 생략 4. 계약기간 중 수급사업자가 법 제16조의2에 따라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 5. 생략 3) 피심인의 위 1) 행위의 위법 여부 가) 안전사고 처리비용 전가 조항 8 원사업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이 사건 공사현장에 대한 안전ㆍ보건조치<각주>5</각주>, 산업재해 발생 보고<각주>6</각주>등의 의무를 부담하므로 해당 장소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 책임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9 그러나 당해 조항은 당사자 간 구체적인 귀책사유, 책임범위 및 비율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에 관련된 업무를 전적으로 수급사업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 제3조의4 제2항 제2호에 해당한다. 나) 폐기물 처리비용 전가 조항 10 원사업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로서 동법 제17조 제1항<각주>7</각주>의 폐기물 처리의무를 부담하므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직접 처리<각주>8</각주>하거나, 향후 발생될 폐기물의 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하도급대금에 반영한 다음 수급사업자가 처리하도록 함이 타당하다. 11 그러나 당해 조항은 이 사건 폐기물 처리비용이 하도급대금에 반영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적으로 수급사업자가 관련 폐기물을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 제3조의4 제2항 제4호 및 법 시행령 제6조의2 제1호 가목에 해당한다. 다) 추가 작업 등에 따른 공사대금 증액 금지 조항 12 하도급거래 과정에서 당초 예정과는 다르게 공사 일정이 변경되거나 작업 내용이 변경ㆍ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들이 변경된 경위, 책임의 유무 및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련 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고 봄이 거래관행에 부합할 것이다. 13 그러나 당해 조항들은 위와 같은 고려 없이 추가 작업 또는 작업시간 변경 등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들을 당초 견적내용 안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이를 전적으로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 제3조의4 제2항 제4호 및 법 시행령 제6조의2 제1호 다목에 해당한다. 라) 공사대금 조정신청 및 추가정산 금지 조항 14 수급사업자는 법 제1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목적물 등의 제조 등에 필요한 원재료의 가격이 변동되어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15 그러나 당해 조항들은 원재료 가격 등<각주>9</각주>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증액을 인정하지 않고 나아가 추가정산의 요청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함으로써, 법 제16조의2 제1항에 의해 보호되는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조정신청과 관련된 권리를 직접 제한하므로 법 제3조의4 제2항 제4호 및 법 시행령 제6조의2 제4호에 해당한다. 마) 소결 16 위 가. 1)의 행위는 피심인이 법 제3조의4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여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것이므로 법 제3조의4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불이행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17 피심인은 △△△에게 이 사건 공사를 건설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을 지급보증하지 아니하였다. 18 한편 이 사건 공사금액은 530백만 원으로서 1천만 원을 초과하고, 피심인이 신용평가 전문기관으로부터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A등급 이상을 획득한 사실이 없으며,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자ㆍ피심인ㆍ수급사업자 간에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을 합의한 사실이 없다. 19 위의 사실은 피심인도 인정하고 있으며 피심인이 제출한 의견서(소갑 제6호증)를 통해 확인된다. 2)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① 건설위탁의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금액의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 다만,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보증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사기간이 4개월 이하인 경우 : 계약금액에서 선급금을 뺀 금액 2. 공사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주기가 2개월 이내인 경우 :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3. 공사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주기가 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보증은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의 지급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관이 발행하는 보증서의 교부에 의하여 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각 공제조합 2.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3.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4.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 5.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기관 법 시행령 제8조(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보증) ① 법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을 하는 경우로서 1건 공사의 공사금액이 1천만 원 이하인 경우 2. 원사업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호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가 실시한 신용평가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 3. 법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② 생략 3) 피심인의 위 1)행위의 위법 여부 20 위 1)의 인정사실을 관련 법령에 비추어보면,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에게 이 사건 공사를 건설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 21 피심인의 위 2. 가.의 부당한 특약설정 행위에 대하여는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하고, 피심인의 위 2. 나.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불이행 행위에 대하여는 위반행위가 이 사건 수급사업자에게 한정되는 등 법위반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므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처리절차 등에 관한 규칙’<각주>10</각주>제5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경고한다. 4. 결론 22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3조의4 제1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고, 피심인의 위 2. 나.의 행위는 법 제1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사건처리절차규칙 제50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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