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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5. 12. 29. 결정

대성산업가스(주)의 자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4집단4058 사건명 : 대성산업가스(주)의 자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대성산업가스 주식회사 서울 구로구 경인로 662 대표이사 ㅇㅇㅇ, △△△ 심의종결일 : 2015. 12. 11.

해석례 전문

1.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공업용가스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자이다.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의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2014. 12. 31. 기준,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334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2 피심인은 2013. 12. 24. 국내계열회사인 대성산업 주식회사<각주>1</각주>의 주식(16.82%)을 취득한 후, 2014. 8. 26. 위 대성산업 주식(16.82%)을 지주회사 대성합동지주에게 현물배당하여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3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조사과정에서부터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정하였으며, 피심인의 공시자료 및 이사회 의사록(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 및 소갑 제3호증<각주>2</각주>), 피심인 진술조서(소갑 제9호증) 등을 통하여서도 인정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적용 요건 1)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3</각주>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① ∼ ② (생략) ③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생략) 2.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국내계열회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 나. (생략) 다.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국내계열회사를 손자회사에 해당하게 하는 과정에서 당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같은 기간내에 손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한한다) 라. ~ 바. (생략) 3. (생략) ④ ~ ⑦ (생략) 2) 적용 요건 4 법 제8조의2 제3항 제2호에서 금지하는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②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여야 하며, ③ 법 제8조의2 제3항 제2호의 각 목의 사유(이하 '예외인정 사유’라고 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 피심인의 제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인지 여부 5 대성합동지주는 다음 <표 2>의 기재와 같이 2013. 12. 31. 기준으로 자산총액이 1천억 원 이상이고, 자산총액 중 자회사의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50%이상이므로 법 제2조 제1의2호 및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지주회사에 해당한다. 6 또한,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법 제8조의2 제2항 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지주회사에 해당한다.<각주>4</각주><표 2> 대성합동지주의 일반현황 (2013. 12. 31. 기준, 단위: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334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7 한편, 피심인은 대성합동지주가 소속되어 있는 기업집단 「대성」의 소속회사<각주>5</각주>이므로 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대성합동지주의 계열회사에 해당되고, 대성합동지주가 특수관계인 중 피심인의 주식을 단독으로 소유하므로 법 제2조 제1의3호 및 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지주회사인 대성합동지주의 자회사에 해당된다. 2)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지 여부 8 대성산업은 기업집단 「대성」의 소속회사이고 국내회사이므로 피심인의 국내계열회사에 해당된다. 9 또한, 대성산업은 대성합동지주가 특수관계인 가운데 최다출자자이므로 법 제2조 제1의3호 및 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성합동지주의 자회사에 해당되어 피심인의 지배를 받는 손자회사가 아니다.<각주>6</각주>3) 예외인정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10 법 제8조의2 제3항 제2호 다목의 규정의 예외사유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피심인은 대성산업의 주식을 소유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대성산업을 손자회사로 지배하여야 한다. 11 그러나 피심인은 대성산업의 주식을 2013. 12. 24. 최초 취득한 후, 2014. 8. 26. 지주회사 대성합동지주에 보유주식 전량을 현물배당 방식으로 처분하였을 뿐 유예기간 종료시점인 2014. 12. 23.까지 피심인은 대성산업을 손자회사로 지배하지 못하였으므로 동 조항의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4) 소결 12 따라서 피심인의 위 제2. 가.의 행위는 법 제8조의2 제3항 제2호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 3. 처분 가. 과징금 부과<각주>7</각주>13 피심인의 위 제2. 가.의 행위는 법 제8조의2 제3항 제2호에 위반되므로 법 제17조 제4항 및 제55조의3, 법 시행령 제23조의2, 제61조 관련 [별표 2],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2014. 5. 3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4-7호로 개정된 것, 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를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 한다. 나. 과징금의 산정 1) 산정기준 14 과징금 고시 II. 8. 가. 및 IV. 1. 나.에 따라 피심인의 위반액에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기준을 정한다. 가) 위반액 15 법 제17조 제4항 제3호, 법 시행령 제23조의2 및 과징금고시 II. 8.의 규정에 따르면, 이 사건 위반액은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기준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의 합계액이다. 여기서 기준대차대조표라 함은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최초로 나타난 대차대조표를 말한다. 16 따라서 위반액은 피심인의 2013. 12. 31. 기준 대차대조표에 명기된 대성산업 주식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인 21,808,020,000원이다. 나) 부과기준율 17 피심인의 법 위반액이 200억 원 이상인 점, 위반기간이 6개월 이상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과징금고시 Ⅳ. 1. 나.의 규정에 따라 8%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다. 다) 산정기준 18 피심인의 위반액 21,808,020,000원에 부과기준율 8%를 곱한 금액인 1,744,641,600원으로 정한다. 2) 행위요소에 의한 1차 조정 19 피심인에게 1차 조정사유가 없으므로, 1차 조정 산정기준은 위 산정기준과 동일하게 1,744,641,600원이다. 3) 행위자요소 등에 의한 2차 조정 20 피심인이 심사관의 조사 단계부터 위원회의 심리 종결시까지 일관되게 행위 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을 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을 감안하여 1차 조정 산정기준의 100분의 30을 감경한다. 21 이에 따른 2차 조정 산정기준은 1,221,249,120원이다. 4) 부과과징금의 결정 22 피심인에게 부과과징금 단계에서의 조정사유가 없으므로, 2차 조정 산정기준에서 1백만 원 단위 미만의 금액을 버린 1,221,000,000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4. 결론 23 피심인의 위 제2. 가.의 행위는 법 제8조의2 제3항 제2호에 위반되므로 법 제1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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