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발주 방음방진재, 조인트 및 소방내진재 구매 입찰 관련 21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2민수1636, 2023제카1459, 2023제카1461 사건명 : 대우건설 발주 방음방진재, 조인트 및 소방내진재 구매 입찰 관련 21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주식회사 동성이엔지 의정부시 장곡로226번길 65 대표이사 장OO 2. 주식회사 상신기술교역 서울 중구 통일로 86, 815호 대표이사 김OO 3. 주식회사 선우엔지니어링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415, 426호 대표이사 김OO 4. 주식회사 세정이엔지 의정부시 망월로 10, 504호 대표이사 김OO 5. 주식회사 엔아이씨이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군수1길 112-19 대표이사 주OO 6. 주식회사 올투 고양시 덕양구 통일로 140, 씨동 304호 대표이사 박OO 7. 주식회사 와이비텍 고양시 덕양구 통일로 140, 씨동 316호 대표이사 박OO 8. 주식회사 와이지테크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49번길 20, 2층 대표이사 유OO 9. 운테크 주식회사 남양주시 다산순환로 135, 3103동 504호 대표이사 김OO 10. 유니슨엔지니어링 주식회사 화성시 마도면 마도공단로1길 96 대표이사 이OO 11. 주식회사 정우플로우콘 하남시 미사대로 550, 에이3-0076호 대표이사 김OO 12. 주식회사 정평이앤씨 인천 계양구 장제로 851, 5층 대표이사 김OO 13. 주식회사 제암테크 하남시 하남대로 947, 디동 1109호 대표이사 서OO 14. 주식회사 지오시스템 경남 양산시 상북면 소석리 234-4 대표이사 김OO 15. 주식회사 지오테크 경남 양산시 유산공단5길 8, 2층 대표이사 이OO 16. 주식회사 코리스이엔티 서울 서초구 사임당로 86, 2층 대표이사 표OO, 김OO 대리인 고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고세경, 박소은, 강명진 17. 주식회사 태우에이티에스 서울 구로구 개봉로19길 67, 2층 대표이사 임OO 대리인 고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고세경, 박소은, 강명진 18. 주식회사 파워클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49번길 20, 2층 대표이사 김OO 19. 주식회사 하이텍이엔지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14길 71 1205호 대표이사 이OO 20. 한국방진방음 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775, 1동 1604호 대표이사 임OO 21. 한국안전기술 주식회사 충남 아산시 음봉면 산동로 145-33 대표이사 연OO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및 관련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동성이엔지, 주식회사 상신기술교역, 주식회사 선우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세정이엔지, 주식회사 엔아이씨이, 주식회사 올투, 주식회사 와이비텍, 주식회사 와이지테크, 운테크 주식회사, 유니슨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주식회사 정우플로우콘, 주식회사 정평이엔씨, 주식회사 제암테크, 주식회사 지오시스템, 주식회사 지오테크, 주식회사 코리스이엔티 주식회사 태우에이티에스, 주식회사 파워클, 주식회사 하이텍이엔지, 한국방진방음 주식회사, 한국안전기술 주식회사는<각주>1</각주>는 방음방진재, 조인트 또는 소방내진재 등의 장치를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자들로서 각각 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각주>3</각주>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한다. 2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들의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314954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전자공시시스템 및 심사보고서 소갑 제4-1호증 내지 4-21호증<각주>4</각주>** 구분에서 ①는 대리점(주로 대우건설 퇴직자들이 설립), ②는 제조사이다.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방음방진재, 조인트 및 소방내진재의 정의 3 방음방진재란 소음ㆍ진동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소음ㆍ진동을 없애거나 줄이는 소음ㆍ진동방지시설과 소음ㆍ진동배출시설이 아닌 물체로부터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을 없애거나 줄이는 방음ㆍ방진시설을 말한다.<각주>5</각주>4 방음방진재 제품으로는 건축물 외부에 설치되는 방음박스, 건축물 내부 공기 공급 덕트에 설치되는 소음기와 방진행거, 기계장비 및 배관 하부 등에 설치하는 방진스프링, 건축물 바닥에 설치하는 방진매트 등이 있다. <그림 1> 방음방진재 제품 및 시공 사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314959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5 조인트는 배관과 배관을 연결하는 장치로, 단순히 연결만 지원하는 장치와 지반침하ㆍ온도변화ㆍ지진에 의한 지반변동 등에 따른 관로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신축이음 기능을 가진 장치 등이 있다. 제조사별 용도와 기능에 따라 멀티조인트, 내압형슬라이드조인트, 슬립조인트, 익스펜션조인트 등 다양한 제품이 있다.<각주>6</각주><그림 2> 신축 이음을 가진 조인트 사진<img src="/LSW/flDownload.do?flSeq=14314963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6 소방내진재란 지진이 발생할 때 소방시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장치를 말한다. 건물 내 소방시설에는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등이 있으며 이 중 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 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흔들림방지버팀대<각주>7</각주>가 대표적인 제품이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그림 3> 소방내진재 제품 사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314966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2) 시장 현황 7 방음방진재, 조인트 및 소방내진재는 건설자재로 사용되는 제품으로 국내 건설업 경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며, 이들 제품에 관한 공식적 통계는 존재하지 않으나, 피심인들 제출자료와 진술내용에 따르면, 국내수요는 연간 총 1,400억 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8 방음방진재, 조인트 또는 소방내진재 구매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에는 제품을 제조하는 제조업체와 제조업체의 대리점<각주>8</각주>이 있다. 제조업체는 자신이 제조하는 고유의 제품을 갖추고 있어 동 제품을 대리점 등에 납품ㆍ판매하거나 직접 현장에 납품하며, 제조업체의 대리점은 자기 고유의 제품을 구비하지 않고 제조업체 등으로부터 제품을 구매하여 판매한다. 9 방음방진재와 소방내진재를 제조하는 국내 업체로는 소위 '선도업체’라 불리는 엔에스브이, 유노빅스이엔씨, 유니슨엔지니어링, 한국방진방음 등이 있으며, 조인트를 제조하는 국내 업체로는 조인트유창써멀시스템, 비엔에스조인트 등이 있다.<각주>9</각주><표 2> 피심인 유형별 분류<img src="/LSW/flDownload.do?flSeq=14314968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각주>10</각주>다. 이 사건 입찰의 개요 및 특징 1) 개요 10 이 사건 입찰은 입찰 품목에 따라 구분이 가능하며, 아래 <표 3> 기재와 같다. <표 3> 입찰 품목별 피심인 참여현황<각주>11</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43149709"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각주>대우건설은 조인트 구매 입찰의 입찰명에는 멀티조인트, 슬립조인트, 배관내진조인트, 방진기 등 제품명이나 기능 등을 사용하였다. 이들 모두 조인트 제품 구매를 위한 목적이므로 이하에서는 '조인트 구매 입찰’로 칭하기로 한다.</각주> 11 방음방진재(연번 ①번)와 조인트(연번 ②번) 구매 입찰의 경우 2016년 이전부터 대우건설 본사에서 직접 구매하기 위해 피심인들 중 태우에이티에스, 하이텍이엔지, 한국방진방음, 유니슨엔지니어링 등 4개사를 협력사로 등록하여 입찰을 실시하였다. 12 이후 2018년에는 피심인 운테크가 한국방진방음의 대리점을 개설하면서 입찰에 참여하였으며, 2019년에는 피심인 올투가 유니슨엔지니어링 대리점을 개설하면서 입찰에 참여하였고 2021년 이후에는 피심인 와이비텍, 제암테크 및 와이지테크가 입찰에 참여하였다. 13 한편, <표 3> 기재의 연번 ③번 소방내진재 구매 입찰의 경우 대우건설은 2019년 5월 이전에는 대우건설의 설비업체(하청업체)에 하도급 위탁 방식으로 구매하다가 2019년 5월부터 입찰제를 도입하였다. 14 이에 따라 피심인 태우에이티에스, 하이텍이엔지, 유니슨엔지니어링, 운테크, 상신기술교역, 정우플로우콘, 코리스이엔티 및 선우엔지니어링 등이 소방내진재 협력사로 등록되어 입찰에 참여하였으며, 2019년에는 피심인 올투가, 2020년에는 피심인 엔아이씨이가, 2021년에는 피심인 정평이앤씨, 지오시스템 및 한국안전기술이 추가로 협력사로 등록되어 입찰에 참여하였다. 15 또한 피심인 동성이엔지, 올투, 파워클, 지오테크 및 세정이엔지 등 5개사는 소방내진재 협력사로 등록되지 않아 직접 입찰에 참여할 수 없었으나 입찰참여사인 제조사를 대신해 합의<각주>2019년 3월경 소방내진재 협력사로 등록된 업체 중 대우건설 퇴직자가 설립한 대리점들을 중심으로 합의가 시작되었는데, 이들은 친분이 없는 6개 제조사(코리스이엔티, 선우엔지니어링, 유니슨엔지니어링, 금강씨에스, 성화시스템챤넬, 한국안전기술)를 대신하여 같은 대우건설 출신인 제조사의 대리점에게 각각 연락하여 합의를 도모하였다.</각주> 모임에 참석하였으며, 낙찰예정자 결정 등에 관여한 후 입찰 전 투찰가격을 담당 제조사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입찰에 가담하였다. 16 피심인들이 대우건설 발주 방음방진재, 조인트 또는 소방내진재 품목 구매 입찰에서 합의에 가담한 시기는 아래 <표 4> 기재와 같다. <표 4> 합의 가담 시기에 따른 피심인 구분<각주>대우건설은 품목별 입찰과 방음방진재와 조인트 등을 같이 구매하는 통합입찰을 실시하였는데, 합의 양태에 따라 방음방음재 구매 입찰 또는 조인트 구매 입찰로 구분하였다. 또한 품목은 방음방진재나 방진기구류로 명시하였으나 세부사양은 조인트 품목인 경우, 조인트 구매 입찰에 포함하였다.</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3149711"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각주>다만 코리스이엔티의 행위의 경우 소방내진재 구매입찰 관련 합의에 가담하였다는 증거가 불충분하여 '심의절차 종료’ 되었는바, 이에 대한 사항은 추후 2. 다. 2) 에서 기술하도록 한다.</각주> 2) 입찰 방식 (지명경쟁입찰, 최저가 입찰) 17 대우건설은 매년 협력업체 신청 사업자의 공사수행능력, 신용평가등급, 납기실적 등을 평가하여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를 협력사로 선정하고 입찰참여 기회를 부여하였다. 대우건설은 특정 공사를 수주한 후 이러한 협력업체들 중 일부를 대상으로 입찰을 실시하였다.<각주>공공기관 입찰은 일반적으로 일반경쟁으로 인한 다수 사업자 참여, 적격심사제 적용, 추첨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 등으로 입찰참가업체 간 사전 합의가 어려운 측면이 있는 반면, 민간 건설사 등이 발주하는 입찰은 주로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지명경쟁입찰을 적용하다 보니 입찰참가업체 간 사전 합의가 용이한 측면이 있다. 이 사건에서 모든 입찰은 지명경쟁입찰로 이루어졌다.</각주> 18 또한 대우건설은 등록된 협력사 중에서 입찰참여업체를 지명하는 지명경쟁 입찰방식과 입찰참여자들 중에서 실행예산(예정가격 또는 실행가격)<각주>대우건설은 입찰 전 협력사로부터 받은 견적가격이나 이전 구매실적 등을 종합하여 실행예산을 산정하였다.</각주> 보다 낮게 투찰한 업체들 중 최저가격으로 투찰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최저가 낙찰제를 적용하였다. 19 아울러 이 사건 품목별 입찰에서 발주처인 대우건설은 현장별로 각각 입찰을 진행하였으나, <표 3> 기재의 연번 ③번 유형인 소방내진재 구매 입찰에 한해 2020년 7월부터 연간단가 입찰로 변경하였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공동행위의 개요 20 이 사건 공동행위 대상은 대우건설이 실시한 방음방진재, 조인트 및 소방내진재 품목 구매 입찰이다. 21 피심인들은 대우건설이 2016년 2월경부터 2022년 4월경까지 실시한 총 77건의 방음방진재, 조인트 또는 소방내진재 구매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입찰별로 낙찰예정자, 들러리 사업자 및 투찰가격을 합의하였다. 22 피심인들은 가격경쟁을 자제하고 저가투찰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방지한다는 목적으로 입찰일 전 수주실적 순으로 낙찰예정자를 결정하거나 순번을 정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하였고, 낙찰예정자는 입찰에 참여하는 다른 피심인에게 전화, 휴대폰 메시지(카카오톡) 및 메일 등을 통하여 자신의 투찰가격이나 들러리사의 투찰가격을 전달하였다. 23 피심인들의 각 품목별 공동행위에 가담한 임직원은 아래 <표 5> 기재와 같다. <표 5> 품목별 공동행위 가담 임직원 현황<각주>피심인 제출자료 및 임직원들의 진술에 따라 이 사건 행위 당시의 직위를 기재하였으며, 현재, 퇴사한 직원은 태우에이티에스 형OO 부장(2010년 12월∼2021년 9월), 한국방진방음 김OO 상무(2012년 1월∼2022년 12월), 유니슨엔지니어링 박OO 대표(2002년 2월∼2020년 8월), 이OO 상무(2003년 5월∼2021.12월), 동성이엔지 전OO 차장(2017년 10월∼2022년 12월) 등이 있다.</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3149713"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나) 품목별 행위사실 및 합의의 실행 (1) 방음방진재 구매 입찰 건 (가) 행위 사실 24 피심인 태우에이티에스, 하이텍이엔지, 한국방진방음, 유니슨엔지니어링, 운테크, 올투, 와이비텍, 제암테크 및 와이지테크는 대우건설이 2016년 2월경부터 2022년 4월경까지 실시한 총 37건의 방음방진재 구매 입찰에 참여하면서 입찰별로 사전에 낙찰예정자, 들러리 사업자 및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사실이 있다.<각주>다만 운테크는 2018년 6월경, 올투는 2019년 8월경, 와이비텍, 제암테크 및 와이지테크는 2021년 6월경부터 합의에 가담하여 이를 실행하였다.</각주> 25 방음방음재 구매 입찰의 경우 2016년 이전부터 경쟁입찰이 이루어졌는데, 동일한 업체들이 입찰에 지속적으로 참여를 하다 보니 2016년 1월 말부터 자연스럽게 입찰참여업체 간 출혈경쟁을 피하고 수주과정에서 서로 협조하자는 논의가 시작되었다. 26 이러한 사실은 <표 6> 기재의 태우에이티에스 임OO (소갑 제1-26호증)와 하이텍이엔지 이OO (소갑 제1-30호증)의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 <표 6> 관련자 진술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3149715"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27 이후 태우에이티에스 임OO 대표와 하이텍이엔지 이OO 대표는 입찰에 참여하는 한국방진방음 김OO 상무와 유니슨엔지니어링 이OO 부사장에게 연락하여 위 합의에 가담할 것을 제안하였고, 김OO 상무와 이OO 부사장은 이를 승낙하여 위 합의에 가담하게 되었다. 28 한편, 피심인 운테크는 2018년 6월경, 올투는 2019년 8월경에 피심인 한국방진방음과 유니슨엔지니어링 대신에 대우건설 협력사로 등록되어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각주>운테크는 한국방진방음의 대리점을 개설하면서 한국방진방음의 영업권을 위임받아 대우건설의 방음방진재 협력사로 등록되었고 한국방진방음은 협력사에서 제외되었다. 올투는 유니슨엔지니어링의 대리점을 개설하면서 유니슨엔지니어링의 영업권을 위임받아 대우건설의 방음방진재 협력사로 등록되었고 유니슨엔지니어링은 협력사에서 제외되었다.</각주> 이후 태우에이티에스 임OO 대표와 하이텍이엔지 이OO 대표는 대우건설 퇴직자 출신으로 평소 친분이 있었던 운테크 김OO 대표와 올투 박OO 대표를 만나<각주>운테크 김OO 대표는 2018년 6월경 서울대 근처 식당에서 태우에이티에스 임OO 대표, 하이텍이엔지 이OO 대표 및 유니슨엔지니어링 이OO 상무를 만났으며, 올투 박OO 대표는 2019년 8월경 마포구 근처 식당에서 태우에이티에스 임OO 대표, 하이텍이엔지 이OO 대표 및 운테크 김OO 대표를 만났다.</각주> 기존 합의에 가담할 것을 제안하였고 김OO 대표와 박OO 대표가 이를 승낙하여 위 합의에 가담하게 되었다. 29 2021년에는 피심인 와이비텍, 제암테크 및 와이지테크가 대우건설의 협력사로 등록되어 같은 해 6월경부터 방음방진재 구매 입찰에 참여하게 되었다. 와이비텍 박OO 대표, 제암테크 서OO 대표 및 와이지테크 유OO 대표는 모두 대우건설 퇴직자 출신으로 기존의 입찰참여사와 친분이 있었기 때문에 각각 필요에 의해 합의에 가담하였다.<각주>피심인 제암테크는 방음방진재를 취급하지 않아 낙찰받기를 희망하지 않았는데 입찰에는 계속 참여할 목적으로 입찰일 전 피심인 와이지테크나 운테크에게 투찰가격을 물어본 후 그 이상 가격으로 입찰에 참여하였다. 와이비텍 역시 2021. 6. 11. 실시한 인천 갈산동 지식산업센터 현장 입찰부터는 이와 같다. 다른 입찰참가사들도 제암테크와 와이비텍을 들러리사로서 낙찰받을 의사가 없다는 것을 알고 경쟁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들러리사의 투찰금액을 와이지테크나 운테크 등을 통해 전달하여 도움을 받았다.</각주> 30 이러한 사실은 <표 7> 기재의 하이텍이엔지 이OO(소갑 제1-30호증), 한국방진방음 홍정완(소갑 제1-31호증), 유니슨엔지니어링 이OO(소갑 제1-17호증), 운테크 김OO(소갑 제1-14호증), 올투 박OO(소갑 제1-9호증), 태우에이티에스 임OO(소갑 제1-26호증 및 1-27호증), 와이비텍 박OO(소갑 제1-11호증), 제암테크 서OO(소갑 제1-21호증), 와이지테크 유OO의 진술(소갑 제1-12호증) 및 한국방진방음과 유니슨엔지니어링이 제출한 입찰합의목록 자료(소갑 제2-4호증) 및 <표 8> 기재의 방음방진재 수주내역 자료(2017∼2020년)(소갑 제2-91호증) 및 그에 대한 태우에이티에스에스 임OO 와 운테크 김OO의 진술(소갑 제1-26호증 및 소갑 제1-13호증) 및 <표 9> 기재의 대곡 소사 복선전철 3,4 공구 현장 입찰과 관련한 협의자료(2020. 7. 13.)(소갑 제2-3호증) 및 <표 10> 기재의 투찰가격 전송메일(소갑 제2-2호증) 및 <표 11> 기재의 유니슨엔지니어링의 입찰내역 현황자료(소갑 제2-5호증)을 통해 확인된다. <표 7> 방음방진재 구매 입찰 합의와 관련한 진술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3149557"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10(1).png"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10(2).png"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10(3).png"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각주>이성태는 이상태의 오기이다.</각주>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 8> 방음방진재 수주내역 자료(2017∼2020년) 및 동 자료와 관련된 진술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3149559"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소갑 제2-1호증 <표 9> 대곡 소사 복선전철 3,4 공구 현장 입찰과 관련한 협의자료<각주>대곡소사 복선전철3,4공구 현장(송풍기용 소음기 및 댐퍼류) 입찰공고(2020.7.15.) 전 낙찰예정자를 협의한 자료이다.</각주> (2020. 7. 13.)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3149561"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소갑 제2-3호증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 10> 하이텍이엔지가 낙찰예정자인 태우에이티에스에서 받은 투찰가격을 들러리사에게 보낸 메일<각주>대곡소사 복선전철3,4공구 현장(송풍기용 소음기 및 댐퍼류) 입찰 관련, 하이텍이엔지가 낙찰예정자인 태우에이티에스에서 받은 투찰가격을 들러리사에게 보낸 메일이다.</각주> (2020. 7. 16.)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3149563"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소갑 제2-2호증 <표 11> 유니슨엔지니어링의 입찰내역 현황 자료<각주>유니슨엔지니어링이 입찰에 참여하면서 현장명, 발주기관, 투찰일자, 참가업체, 당사투찰금액, 낙찰금액, 낙찰업체, 내용, 비고 등을 기록한 자료이다.</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3149565"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소갑 제2-5호증 (나) 합의의 실행 31 피심인 태우에이티에스, 하이텍이엔지, 한국방진방음, 유니슨엔지니어링, 운테크, 올투, 와이비텍, 제암테크 및 와이지테크 등 9개사는 2016년 2월경부터 2022년 4월경까지 합의한 내용에 따라 투찰하였으며 총 37건의 입찰에서 합의된 낙찰예정자가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32 이 과정에서 위 피심인들은 입찰이 공고되면 낙찰예정자가 자신의 투찰가격을 산정하여 들러리사에 전화, 휴대폰 메시지(카카오톡) 및 메일 등을 통해 알려주고 이후 들러리사는 낙찰예정자가 알려준 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투찰하였다. 33 방음방진재 관련 각 입찰별 합의 실행 내역은 아래 <표 12> 기재와 같다. <표 12> 방음방진재 관련 각 입찰별 합의 실행 내역 (단위: 원, 부가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3149573"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15(1).png"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15(2).png"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15(3).png"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 (2) 조인트 구매 입찰 건 (가) 행위 사실 34 피심인 태우에이티에스, 하이텍이엔지, 한국방진방음, 유니슨엔지니어링, 운테크, 올투 및 와이지테크는 대우건설이 2016년 2월경부터 2021년 10월경까지 실시한 총 21건의 조인트 구매 입찰에 참여하면서 입찰별로 사전에 낙찰예정자, 들러리 사업자 및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사실이 있다.<각주>다만 운테크는 2018년 6월경, 올투는 2019년 8월경, 와이지테크는 2021년 10월경부터 합의에 가담하여 이를 실행하였다.</각주> 35 대우건설은 설비업체(하청업체)를 통해 조인트 물품을 구매하다가 2015년 이후부터 방음방진재 협력사<각주>대우건설은 조인트 구매 입찰을 위한 협력사를 별도로 관리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입찰로 구매하는 조인트의 수량이 적었고 방음방진재 협력사를 통해서도 구매가 가능했기 때문으로 확인된다.</각주> 를 대상으로 지명경쟁 최저가 입찰을 실시하였다. 36 대우건설의 방음방진재 협력사 중 피심인 태우에이티에스는 유일하게 입찰 전부터 조인트를 납품하고 있었으므로 기존 수익구조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어 관련 합의를 제안하게 되었다. 2016년 2월 초 방음방진재 구매 입찰에 대한 합의가 있었으므로, 조인트 구매 입찰에서의 낙찰예정자 합의도 어렵지 않게 성립되었다. 37 이러한 사실은 <표 13> 기재의 태우에이티에스 임OO와 하이텍이엔지 이OO의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 <표 13> 관련자 진술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3149575"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 38 이후 태우에이티에스 임OO 대표는 2016년 2월경 피심인 하이텍이엔지 이OO 대표, 유니슨엔지니어링 이OO 부사장, 한국방진방음 김OO 상무에게 각각 전화하여 조인트(멀티조인트 등) 품목은 태우에이티에스만 취급하는 제품으로 대우건설에 주로 납품하고 있었으니 자신이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하이텍이엔지, 유니슨엔지니어링 및 한국방진방음은 조인트 품목을 수주할 의사가 없었고 방음방진재 구매 입찰에서도 합의가 있었기에 태우에이티에스의 요청을 승낙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2018년 5월 말까지 지속되었다. 39 그러나 2018년 6월경 조인트 품목을 취급하는 피심인 운테크가 입찰에 참여하면서 태우에이티에스와의 경쟁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에 태우에이티에스 임OO 대표는 친분이 있었던 운테크 김OO 대표와 만나는 자리에서 기존의 합의내용을 설명하면서 합의에 가담할 것을 요청하였고 결국 양사 중 사전영업을 통해 현장 설계에 반영<각주>공사를 위한 참고용 도면에 자사의 제품이 반영되는 것을 말한다. 입찰 이후 낙찰자는 자사의 제품으로 공사상세도면을 작성하여 현장승인을 받게 되는데, 참고용 도면에 반영된 제품이 현장승인을 받는데 좀 더 유리한 측면이 있었다.</각주> 된 업체가 낙찰예정자가 되기로 합의가 성립되었다. 40 이후 같은 해 8월경에는 피심인 올투가 입찰에 참여하였는데, 이를 알게된 운OO 김OO 대표는 평소 친분이 있었던 올투 박OO 대표에게 전화하여 기존의 합의내용에 대해 설명하면서 도움을 요청하였고 박OO 대표는 기존 관행대로 합의에 가담하였다. 이 행위는 2020년 12월말까지 지속되었다.<각주>2021. 1. 1. 이후 피심인 운테크는 조인트 품목을 취급하지 않았으나 입찰에는 계속 참여하여 들러리사로 태우에이티에스를 도와주었다.</각주> 41 2021년 이후에는 피심인 와이지테크가 대우건설의 협력사로 등록되었으며<각주>와이비텍과 제암테크도 협력사로 등록되었으나, 방음방진재 구매 입찰과는 달리 조인트 구매 입찰에서는 경쟁입찰로 참여하였다.</각주> , 같은 해 7월경부터 입찰에 참여하였다. 와이지테크는 이미 방음방음재 구매 입찰에서 합의에 가담하였기 때문에 조인트 구매 입찰에서도 합의에 자연스럽게 가담하였다. 42 이러한 사실은 <표 14> 기재의 태우에이티에스 임OO(소갑 제1-26호증 및 소갑 제1-27호증), 하이텍이엔지 이OO(소갑 제1-30호증), 한국방진방음 홍OO(소갑 제1-31호증), 유니슨엔지니어링 이OO(소갑 제1-17호증), 운테크 김OO(소갑 제1-14호증), 올투 박OO(소갑 제1-9호증) 및 <표 15> 기재의 유니슨엔지니어링의 입찰내역 현황자료(소갑 제2-5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 14> 조인트 구매 입찰 합의와 관련한 진술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3149585"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17(1).png"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17(2).png" alt="이유 25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17(3).png" alt="이유 26번째 이미지" ></img>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 15> 유니슨엔지니어링의 입찰내역 현황 자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3149589" alt="이유 27번째 이미지" ></img><각주>유니슨엔지니어링이 입찰에 참여하면서 도움을 주고 받은 내용을 기록한 자료이다.</각주> * 출처 : 소갑 제2-5호증 (나) 합의의 실행 43 피심인 태우에이티에스, 하이텍이엔지, 한국방진방음, 유니슨엔지니어링, 운테크, 올투 및 와이지테크 등 7개사는 2016년 2월경부터 2021년 10월경까지 합의한 내용에 따라 투찰하였으며, 1건<각주><표 16> 기재의 19번 입찰은 태우에이티에스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하고 이를 실행하였으나 합의에 가담하지 않은 제암테크가 최저가로 투찰하여 낙찰자로 선정되었다.</각주> 을 제외한 20건의 조인트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합의한 낙찰예정자가 낙찰자로 선정되었다.<각주>태우에이티에스와 하이텍이엔지는 2016년 2월경부터 2021년 10월경까지 20건과 21건, 한국방진방음은 2016년 3월부터 2018년 4월까지 8건, 유니슨엔지니어링은 2016년 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12건, 운테크는 2018년 6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11건, 올투는 2019년 8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8건, 와이지테크는 2021년 10월경 1건의 입찰담합 합의에 참여하였다.</각주> 44 이 과정에서 위 피심인들은 입찰이 공고되면 낙찰예정자가 자신의 투찰가격을 산정하여 들러리사에 전화, 휴대폰 메시지(카카오톡) 및 메일 등을 통해 알려주고 이후 들러리사는 낙찰예정자가 알려준 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투찰하였다. 45 조인트 관련 각 입찰별 합의 실행 내역은 아래 <표 16> 기재와 같다. <표 16> 조인트 관련 각 입찰별 합의 실행 내역 (단위: 원, 부가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3149595" alt="이유 28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19(1).png" alt="이유 29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19(2).png" alt="이유 30번째 이미지" ></img> (3) 소방내진재 구매 입찰 건 (가) 행위 사실 46 대우건설은 종래 설비업체(하청업체)를 통한 외주구매방식으로 소방내진재를 구매하다가 2019년 5월경부터 사전 등록된 협력사를 대상으로 지명경쟁 최저가 입찰제를 도입하였다. 47 이를 앞두고 2019년 3월경, 대우건설의 소방내진재 협력사<각주>2019년 3월경 기준으로 대우건설의 소방내진재 협력사는 태우에이티에스, 하이텍이엔지, 유니슨엔지니어링, 운테크, 올투, 상신기술교역, 정우플로우콘, 금강씨에스, 코리스이엔티, 선우엔지니어링, 성화시스템챤넬 등 11개사이다.</각주> 로 등록된 업체 중 친분이 있는 대우건설 퇴직자들을 중심<각주>피심인 태우에이티에스, 하이텍이엔지, 유니슨엔지니어링 대리점인 운테크, 올투, 상신기술교역, 정우플로우콘, 금강씨에스의 대리점인 파워클, 코리스이엔티의 대리점인 동성이엔지, 선우엔지니어링의 대리점인 영엔지니어링, 성화시스템챤넬의 대리점인 지오테크 및 한국안전기술의 대리점인 세정이엔지 등 11개사가 이에 해당한다. 세정이엔지는 제조사(대리점의 본사)인 한국안전기술이 대우건설의 협력사 등록을 준비중인 상태였기 때문에 제조사 대신 합의모임에 참여할 수 있었으나 최초 입찰일(2019년 5월) 이전에 협력사로 등록되지 않아 합의에서 제외되었다. 이후 2021년 연간단가 입찰부터 합의에 가담할 수 있었다.</각주> 으로 피심인들간 출혈경쟁을 피하고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낙찰을 받자는 논의가 시작되었다. 48 이에 피심인 태우에이티에스, 하이텍이엔지, 유니슨엔지니어링, 운테크, 올투, 상신기술교역, 정우플로우콘, 선우엔지니어링, 지오시스템, 엔아이씨이, 정평이앤씨, 및 한국안전기술은 대우건설이 2019년 5월경부터 2021년 10월경까지 실시한 총 19건의 소방내진재 구매 입찰에 참여하면서 입찰별로 사전에 낙찰예정자, 들러리 사업자 및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사실이 있으며, 연간단가로 진행된 현장에서는 사전 합의에 따라 물량을 배분<각주>입찰 후 납품 물량을 들러리사에게 하도급을 주는 것을 말한다.</각주> 하였다. 49 또한 대리점인 피심인 동성이엔지, 지오테크, 영엔지니어링, 세정이엔지 및 파워클은 대우건설의 협력사로 등록되지 않아 입찰에 참가할 수 없었으나 합의모임에 참석한 후 각각 제조사에 투찰가격을 전달하거나 제조사 대신 입찰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합의에 가담하였다.<각주>동성이엔지는 코리스이엔티에게, 지오테크는 성화시스템챤넬에게, 영엔지니어링은 선우엔지니어링에게, 세정이엔지는 한국안전기술에게 투찰가격을 전달하였으며, 파워클은 제조사인 금강씨에스로부터 인증서로 제공받아 직접 입찰에 참여하였다.</각주> 50 이러한 사실은 <표 17> 기재의 상신기술교역 김OO(소갑 제1-2호증), 동성이엔지 장OO(소갑 제1-1호증) 및 정우플로우콘 김OO(소갑 제1-18호증)의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 <표 17> 관련자 진술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3149599" alt="이유 31번째 이미지" ></img> 51 피심인 상신기술교역 김OO 대표는 2019년 3월경 피심인 정우플로우콘 김OO 대표, 운테크 김OO 대표, 하이텍이엔지 이OO 대표, 태우에이티에스 임OO 대표, 지오테크 이OO 대표, 세정이엔지 김OO 대표, 동성이엔지 장OO 대표, 영엔지니어링 김영권 대표, 파워클 김OO 대표 및 올투 박OO 대표에게 각각 전화하여 합의를 위한 모임일자를 조율하였다. 52 이후 상신기술교역, 정우플로우콘, 운테크, 하이텍이엔지, 태우에이티에스, 지오테크, 세정이엔지, 동성이엔지, 파워클 및 올투 등 10개 피심인들은 2019. 4. 1. 상신기술교역 인근 식당에서 모임을 가졌으며 순번 결정을 위임한 영엔지니어링을 포함하여 총 11개사가 돌아가며 낙찰받을 것을 합의한 후 사다리타기로 낙찰순서를 결정하였다. 53 합의모임에 참석한 피심인 동성이엔지, 영엔지니어링, 파워클, 올투 및 지오테크는 본인들이 소방내진재와 관련하여 대우건설 협력사로 등록되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2019년 5월경 각각 자신들의 제조사인 코리스이엔티, 선우엔지니어링, 금강씨에스, 유니슨엔지니어링 및 성화시스템챤넬에게 연락하여 자신이 전달하는 투찰가격으로 입찰에 참여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들 제조사들은 각사의 대리점이 대우건설 입찰을 전담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승낙하였다. 또한 피심인 파워클은 제조사인 금강씨에스로부터 인증서를 받아 직접 입찰에 참여하였다. 54 아울러 대리점이 자신의 제조사를 통해 입찰에 낙찰되었을 경우, 제조사가 대우건설로부터 납품대금을 지급받으면 해당 제조사는 자신과 대리점간 계약상 기재되어 있는 출고가를 제외한 금원을 대리점에 지급하였다. 55 대리점인 피심인 파워클, 지오테크, 동성이엔지, 세정이엔지, 영엔지니어링, 올투의 소방내진재 제조사 내역은 아래 <표 18> 기재와 같다. <표 18> 소방내진재 관련 제조사와 해당 제조사의 대리점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3149601" alt="이유 32번째 이미지" ></img> 주1」 금강씨에스 및 성화시스템챤넬은 파워클 및 지오테크가 요청한 가격대로 입찰에 참여하였으나, 합의에 가담하여 투찰하였다는 증거가 없어 피심인에서 제외되었다. 주2」 코리스이엔티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4호에 의거, 심의절차가 종료되었는 바 이에 대한 사항은 2. 다. 2) 부분에서 상세히 기술할 예정이다. 주3」 영엔지어링의 경우 합의에 가담하였으나 폐업하여 종결 처리하였다. 주4」 2019. 5. 16. 공고한 오스템임플란트 중앙연구소 현장(소방내진재 연번 1번 입찰)의 경우 유니슨엔지니어링이 올투의 투찰금액을 전달받아 입찰에 참여하였으며, 2019. 8. 27. 입찰(소방내진재 연번 3번 입찰)부터는 대리점인 올투가 소방내진재 협력사로 등록되어 올투만 입찰에 참가하였다. 56 위 제조사들 중 선우엔지니어링과 유니슨엔지니어링은 대리점을 통해 투찰가격을 전달받으면서 대리점을 중심으로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 등이 결정되다는 것을 알았고 이에 동의하여 합의에 가담하였다. 57 결과적으로 동 모임에서 결정된 낙찰순서는 1. 운테크 → 2. 하이텍이엔지 → 3. 금강씨에스(대리점 : 파워클) → 4. 정우플로우콘 → 5. 한국안전기술(대리점 : 세정이엔지) → 6. 코리스이엔티(대리점 : 동성이엔지) → 7. 선우엔지니어링(대리점 : 영엔지니어링) → 8. 성화시스템챤넬(대리점 : 지오테크) → 9. 유니슨엔지니어링(대리점 : 올투) → 10. 태우에이티에스 → 11.상신기술교육 순이다.<각주>이 낙찰순서는 입찰 사정에 따라 변경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아래 <표 24>의 1번 입찰의 경우는 운테크(1번째)가 낙찰순서였으나 현장에서 유니슨엔지니어링사의 제품이 사용되고 있어 9번째인 유니슨엔지니어링(대리점 : 올투)가, 5번 입찰의 경우는 코리스이엔티가 낙찰순서(6번째)였으나 한국방진방음이 실행가격(=예산가격)을 너무 낮게 씀에 따라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운테크(9번째)로, 6번의 입찰의 경우에도 실행가격을 낮게 쓴 유니슨엔지니어링의 책임을 물어 코리스이엔티(대리점 : 동성이엔지, 6번째)에서 유니슨엔지니어링(대리점 : 올투, 9번째)으로 낙찰순서를 변경하였다. 낙찰순서가 한번씩 돌아간 12번 입찰부터는 지역별 위치, 현장납품 조건, 기존 수주누계 등의 조건에 따라 낙찰예정자가 결정되었다.. (소갑 제2-8호증 참조)</각주> 58 위와 같은 사실은 <표 19> 기재의 소방내진재 관련 합의를 위한 모임참석 가능일자 및 사다리타기 자료 및 <표 20> 기재의 상신기술교역 김OO(소갑 제1-2호증) 및 상신기술교역 김OO 서면질의서(소갑 제1-3호증), 태우에이티에스 임OO(소갑 제1-26호증), 동성이엔지 장OO과 전OO(소갑 제1-1호증), 선우엔지니어링 이OO(소갑 제1-5호증), 지오테크 이OO(소갑 제1-23호증), 유니슨엔지니어링 이OO(소갑 제1-17호증), 하이텍이엔지 이OO(소갑 제1-28호증), 파워클 이OO(소갑 제1-28호증), 파워클 김OO(소갑 제1-28호증), 운테크 김OO(소갑 제1-14호증), 정우플로우콘 김OO(소갑 제1-18호증)의 진술 및 <표 21> 기재의 소방내진재 수주현황 자료, <표 22> 기재의 선우엔지니어링 업무일지 자료, <표 23> 기재의 투찰가격 산정 자료 등을 통해 확인된다. <표 19> 소방내진재 관련 합의를 위한 모임참석 가능일자 및 사다리 타기 자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3149603" alt="이유 3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소갑 제2-6호증 및 소갑 제2-7호증 <표 20> 소방내진재 구매 입찰 합의와 관련한 진술 내용 <img src="table_image_23(0).png" alt="이유 34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23(1).png" alt="이유 35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23(2).png" alt="이유 36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23(3).png" alt="이유 37번째 이미지" ></img> <표 21> 소방내진재 수주현황 자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3149613" alt="이유 3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소갑 제 2-8호증 <표 22> 선우엔지니어링 업무일지 자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3149615" alt="이유 3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소갑 제 2-9호증 <표 23> 상신기술교역의 투찰가격 산정 자료<각주>2020년 4월 다산신도시 자연앤 푸르지오 현장, 영종A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현장(소방내진자재) 입찰과 관련하여, 낙찰예정자인 상신기술교역이 투찰가격을 작성한 자료이다.</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3149617" alt="이유 4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소갑 제 2-10호증 59 한편 대우건설은 2020. 4. 10. 소방내진재 협력사 간담회를 열고 2020년 7월부터 연간단가제로 입찰방식을 변경할 것을 안내하였고<각주>대우건설은 지속적인 물량 소요에 대해 '연간단가 물량배정을 통한 협력업체의 품질 확보 및 안정적 공급망 확보’이유로 연간단가 입찰을 도입하였다.</각주> 피심인 엔아이씨이와 정평이앤씨를 소방내진 협력사로 추가 등록하였다. 60 이에 상신기술교역, 올투, 하이텍이엔지, 운테크, 태우에이티에스, 파워클, 정우플로우콘 및 동성이엔지 등 8개 피심인들은 2020. 6. 8. 17:00경 상신기술교역 2층 식당에서 모임을 갖고 기존 수주금액이 적은 업체<각주>소방내진재 협력사에 등록된 대리점(대우건설 퇴직자가 설립) 중에서 2020년도에는 4개사를, 2021년에는 3개사를 선정하였다.</각주> 순으로 낙찰순서를 결정하고 낙찰예정자는 나머지업체에게 일부 현장에 납품할 물량을 하도급<각주>하도급을 주는 순서는 연간단가 입찰 당시 기존 수주누계가 적은 업체 순으로 배분하였으나 피심인들 사정에 따라 순서를 조정하였다.[상신기술교역 김OO 서면질의서(소갑 제1-3호증)] 발췌<img src="/LSW/flDownload.do?flSeq=143149619" alt="각주이미지"></img></각주> 주거나 금전적으로 보상을 하기로 합의<각주>합의내용에는 낙찰예정자가 납품물량을 하도급 주는 경우 계약금액의 1%를 수수료 비용으로 제외한다는 내용과 2021년에는 2020년 순번에 없던 회사를 순번에 반영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었다.</각주> 하였다.<각주>이후 상신기술교역 김OO 대표는 합의내용이 정리된 파일을 카카오톡 대화방에 공유하였으며, 모임에 참석하지 못한 지오테크(성화시스템챤넬 대리점) 이OO 대표에게 전화하여 합의내용을 설명하였다.</각주> 61 2020. 6. 11. 2020년도 소방내진재 연간단가 입찰공고가 나자 상신기술교역 김OO 대표는 입찰에 참여하는 엔아이씨이 주OO 대표에게 전화하여 기존 합의내용을 설명하면서 합의에 가담할 것을 요청하였고 주OO 대표는 이를 승낙하여 연간단가 입찰 합의에 가담하였다. 62 2020년 말경 피심인 한국안전기술과 지오시스템<각주>지오시스템은 2020. 11. 23. 성화시스템챤넬의 대리점을 개설하면서 대우건설의 소방내진재 협력사로 등록하였고 성화시스템챤넬은 협력사에서 제외되었다.</각주> 이 소방내진재 협력사로 등록되어 2021년도 연간단가 입찰에 참여하였다. 한국안전기술은 입찰에 참여하기 전부터 세정이엔지로부터 합의내용을 듣고 이를 알면서 입찰에 참여한 상황이었으며, 지오시스템은 피심인 지오테크가 입찰에 직접 참여하기 위해 설립한 회사로서, 설립 이후에는 지오테크 대신 합의에 가담<각주>지오테크(이OO 대표)와 지오테크(김권혜 대표)는 가족회사로서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고 실질적인 업무도 이OO 대표가 수행하고 있었으며, 다른 피심인들도 지오테크와 지오시스템을 같은 회사로인식하고 있었다.</각주> 하였다. 또한 피심인 정평이앤씨도 입찰일 전 피심인 엔아이씨이 주OO 대표의 합의가담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합의에 가담하였다.<각주>당초 합의된 내용과 달리 직원실수로 정평이앤씨가 1순위로 낙찰되자 김OO 대표는 즉시 입찰결과 포기 공문을 대우건설에 제출하여 합의내용을 이행하였다. (소갑 제2-17호증 참조)</각주> 63 한편, 대우건설은 2020년 7월부터 연간단가 입찰제를 적용하였으나, 연간단가 입찰시 예측하지 못한 현장은 별도 입찰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2020. 6. 25. 중촌푸르지오센터파크현장 등 3개 현장을 대상으로, 2021. 10. 5. 검암역로열파크씨티푸르지오1단지현장 등 2개 현장을 대상으로 별도 입찰이 시행되었다. 피심인들은 이러한 입찰의 경우, 합의대로 기존의 수주금액이 적은 업체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하였다. 64 위와 같은 사실은 <표 24> 기재의 상신기술교역 김OO(소갑 제1-2호증), 운테크 김OO 서면질의서(소갑 제1-15호증), 태우에이티에스 임OO(소갑 제1-26호증), 엔아이씨이 주OO(소갑 제1-7호증), 정평이앤씨 김OO(소갑 제1-20호증), 세정이엔지 김OO(소갑 제1-6호증), 한국안전기술 김OO(소갑 제1-33호증) 및 지오테크ㆍ지오시스템 이OO(소갑 제1-23호증), 정우플로우콘 김OO(소갑 제1-18호증)의 진술, <표 25> 기재의 한국안전기술 김OO 업무수첩, <표 26> 기재의 소방내진재 모임내용 자료(2020. 6. 8.), <표 27> 기재의 2021년 내진설비 연간단가 관련 공지자료(2021. 8. 17.), <표 28> 기재의 2020년 연간단가 투찰내역서, <표 29> 기재의 선우엔지니어링 업무일지, <표 30> 기재의 소방내진재 수주현황 자료, <표 31> 기재의 상신기술교역과 세정이엔지 문자메시지(카카오톡) 대화내용, <표 32> 기재의 2021년 연간단가 투찰내역서 등을 통해 확인된다. <표 24> 소방내진재 구매 입찰 합의와 관련한 진술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3149633" alt="이유 41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28(1).png" alt="이유 42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28(2).png" alt="이유 43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28(3).png" alt="이유 44번째 이미지" ></img><각주>상신기술교역 김OO 대표는 카카오톡 및 전화 등을 통해 합의내용을 전달하였으며, 카카오톡 대화방에는 상신기술교역 김OO, 정우플로우콘 김OO, 운테크 김OO, 하이텍이엔지 이OO, 태우에이티에스 임OO, 지오테크 이OO, 동성이엔지 장OO, 파워클 김OO, 올투 박OO 및 세정이엔지 김OO 등 10개사가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다.</각주> <표 25> 한국안전기술 김OO의 업무수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3149635" alt="이유 4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소갑 제2-14호증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 26> 소방내진재 모임내용 자료(2020. 6. 8.)<각주>2020년 소방내진재 연간단가 입찰 실시 전 모임을 갖고 상신기술교역 김OO 대표가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 등을 합의한 내용을 정리하여 카카오톡으로 공유한 자료이다.</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3149639" alt="이유 4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소갑 제2-12호증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 27> 2021년 내진설비 연간단가 관련 공지자료 (2021. 8. 17.)<각주>2021년 소방내진재 연간단가 입찰 이후 상신기술교역 사무실에서 3사가 만나 입찰결과 및 물량 배분 방법에 대한 주의사항과 수익 배분에 대해 합의한 내용을 정리한 자료이다.</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3149641" alt="이유 4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소갑 제2-15호증 <표 28> 2020년 연간단가 투찰내역서<각주>2020년 소방내진재 연간단가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일 전 상신기술교역이 입찰참가자의 투찰가격을 산정하여 카카오톡 등을 통해 배부한 자료이다.</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3149643" alt="이유 4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소갑 제2-13호증 <표 29> 선우엔지니어링 업무일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3149645" alt="이유 4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소갑 제2-9호증 <표 30> 소방내진재 수주현황 자료<각주>2020년 연간단가로 진행한 현장에서 계약자는 순번에 따라 납품물량을 들러리사에게 하도급 준 내용을 기록한 엑셀 자료이다.</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3149647" alt="이유 5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소갑 제2-8호증 <표 31> 상신기술교역과 세정이엔지 문자메시지(카카오톡) 대화 내용 자료<각주>2021년 소방내진재 연간단가 입찰과 관련하여 상신기술교역이 세정이엔지에네 한국안전기술의 투찰가격을 전송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다.</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3149649" alt="이유 5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소갑 제2-10호증 <표 32> 2021년 연간단가 투찰내역서<각주>2021년 소방내진재 연간단가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일 전 상신기술교역이 입찰참여자의 투찰가격을 각각 산정하여 카카오톡 등을 통해 배부한 자료이다.</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3149651" alt="이유 5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소갑 제2-16호증 (나) 합의의 실행 65 피심인 태우에이티에스, 하이텍이엔지, 유니슨엔지니어링, 운테크, 올투, 상신기술교역, 정우플로우콘, 코리스이엔티, 선우엔지니어링, 지오시스템, 엔아이씨이, 정평이앤씨, 한국안전기술, 파워클, 동성이엔지, 지오테크 및 세정이엔지 등 17개사는 2019년 5월경부터 2021년 10월경까지 대우건설이 실시한 총 19건의 소방내진재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합의한 내용대로 투찰하였고, 1건<각주>2020년 4순위 낙찰예정자를 엔아이씨이로 결정하여 실행하였으나, 대우건설은 정우플로우콘을 4순위 낙찰자로 선정하였다.</각주> 을 제외한 18건의 입찰에서 합의된 낙찰예정자가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66 이 과정에서 위 피심인들은 입찰이 공고되면 낙찰예정자가 자신의 투찰가격을 산정하여 들러리사에 전화, 휴대폰 메시지(카카오톡) 및 메일 등을 통해 알려주고 이후 들러리사는 낙찰예정자가 알려준 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투찰하였다. 67 소방내진재 관련 각 입찰별 합의 실행 내역은 아래 <표 33> 기재와 같다. <표 33> 소방내진재 관련 각 입찰별 합의 실행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3149653" alt="이유 53번째 이미지" ></img><각주>합의에 참여한 대리점 동성이엔지, 영엔지니어링, 파워클, 올투 및 지오테크는 각 자신의 제조사인 코리스이엔티, 선우엔지니어링, 금강씨에스, 유니슨엔지니어링 및 성화시스템챤넬을 통해 입찰에 참가하였기 때문에 '해당 제조사-해당 대리점’으로 함께 기재하고, 피심인에서 제외된 금강씨에스, 성화시스템챤넬, 코리스이엔티는 ( )로 표기한다.</각주> <각주>피심인 외 영엔지니어링는 폐업에 따른 종결처리를 이유로 피심인에서 제외하였으나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합의참여사에 포함하여 기재하며, 이하 같다.</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3149661" alt="이유 54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38(1).png" alt="이유 55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38(2).png" alt="이유 56번째 이미지" ></img> <img src="table_image_38(3).png" alt="이유 57번째 이미지" ></img><각주>합의에 참여한 대리점 동성이엔지, 영엔지니어링, 파워클, 올투 및 지오테크는 각 자신의 제조사인 코리스이엔티, 선우엔지니어링, 금강씨에스, 유니슨엔지니어링 및 성화시스템챤넬을 통해 입찰에 참가하였기 때문에 '제조사-대리점’으로 함께 기재하고, 피심인에서 제외된 금강씨에스, 성화시스템챤넬, 코리스이엔티는 ( )로 표기한다.</각주> <각주>대우건설은 소방내진재 연간단가 입찰과 관련하여, 연간단가로 진행되는 현장에 필요한 구매수량을 재산정한 후 순위별 낙찰자에게 각각 배분하면서 단독 지명입찰을 추가로 실시하였다. 이에 따라 2020년도 소방내진재 연간단가로 진행한 현장의 세부내역 및 심의일(2024. 5. 24.) 기준 지급된 실지급액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표 1> 2020년도 소방내진재 연간단가 계약으로 진행한 현장</각주> <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43149663" alt="각주이미지"></img>(단위: 원, 부가세 제외)엔아이씨이는 2020년 연간단가 입찰에서 사전에 4순위 낙찰예정자로 결정되어 이를 실행하였으나, 대우건설의 선정기준(가격 90점 + 현장평가 10점)에 따라 정우플로우콘이 4순위로 낙찰되었다.</각주> <각주>2021년도 소방내진재 연간단가로 진행한 현장의 세부내역 및 심의일(2024. 5. 24.) 기준 지급된 실지급액은 아래 <표 2> 기재와 같다.<표 2> 2021년도 소방내진재 연간단가 계약으로 진행한 현장(단위: 원, 부가세 제외)<img src="/LSW/flDownload.do?flSeq=143149667" alt="각주이미지"></img></각주> 2) 근거 68 이와 같은 사실은 코리스이엔티를 제외한 모든 피심인들이 인정하고 있으며, 피심인들의 진술조서 (소갑 제1-1호증 내지 1-33호증), 이 사건 방음방진재 및 조인트와 관련한 현장 협의자료, 입찰 합의목록 제출 자료 등 입찰 증거자료(소갑 제2-1호증 내지 2-5호증), 소방내진재와 관련한 수주현황 자료, 사다리타기 자료, 모임참석 가능일자 확인 자료, 업무일지 및 직원수첩, 카카오톡 대화내역, 연간단가 투찰내역 및 모임내용 자료 등 입찰 증거자료 (소갑 제2-6호증 내지 2-21호증), 이 사건 입찰 관련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참고자료 (소갑 제3호증), 피심인들 일반현황 (소갑 제4호증) 및 이 사건 심의과정에서의 발표자료 및 진술내용 등을 통하여서도 인정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관련 법 규정 69 <별지1> 기재와 같다.<각주>부당한 공동행위에 적용할 법령은 당해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된 시점에 시행되고 있던 법령이어야 하는데(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4두11275판결 참조), 피심인들의 합의에 기한 실행행위가 종료된 날이 각기 다르므로 부당한 공동행위 종료 당시 시행되고 있던 법령인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개정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및 개정 2018. 9. 18. 법률 제15784호 및 개정 2020. 5. 19. 법률 제17290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개정 2020. 12. 29. 법률 제17799호)를 각각 적용한다.</각주> 2) 법리 70 법 제40조 제1항 제8호 또는 구법 제19조 제1항 제8호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사업자가 법 제40조 제1항 또는 구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다른 사업자와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 합의를 하고, 둘째, 이러한 합의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야 한다. 또한, 위법성 조각사유로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그러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가) 합의 (1) 합의의 의미 71 법 제40조 제1항 또는 구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합의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다.<각주>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두3756 판결 참조</각주> 72 여기서의 '합의’란 복수의 사업자들 사이의 의사의 합치를 말하며, 의사의 합치라 함은 넓은 의미에서의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청약ㆍ승낙으로 이루어지는 법률적으로 유효한 계약일 필요는 없고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는 상호인식이나 이해 또는 암묵의 요해, 즉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2) 법 제40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행위 73 법 제40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는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입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라 함은 입찰 또는 경매에서 사업자 사이에 낙찰예정자, 입찰가격 등을 사전에 합의하여 결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나) 경쟁제한성 74 경쟁제한성이란 사업자가 공동으로 어떠한 행위를 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공동행위 참여자의 의사에 따라 가격, 수량, 품질, 기타 거래조건 결정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75 당해 공동행위가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 여부는 당해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 선택기준, 당해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들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각주>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두21058 판결 참조</각주> 76 한편, 입찰담합은 입찰 과정에서 자유로운 가격경쟁을 제한하고 당해 입찰에서 낙찰자 및 낙찰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임이 분명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쟁제한효과가 큰 경성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각주>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6두61723 판결 참조</각주> 다) 하나의 공동행위 77 사업자들이 경쟁을 제한할 목적으로 공동으로 향후 계속적으로 가격의 결정, 유지 또는 변경행위 등을 하기로 하면서, 그 결정 주체, 결정방법 등에 관한 일정한 기준을 정하고 향후 이를 실행하기 위하여 계속적인 회합을 가지기로 하는 등의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를 하고 이에 따라 위 합의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수회에 걸쳐 회합을 가지고 구체적인 가격의 결정 등을 위한 합의를 계속하여 온 경우, 그 회합 또는 합의의 구체적 내용이나 구성원에 일부 변경이 있더라도 그와 같은 일련의 합의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봄이 상당하다.<각주>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4두11275 판결 참조</각주> 78 또한, 사업자들이 부당한 공동행위의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를 하고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수차례의 합의를 계속하여 온 경우는 물론 그러한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 없이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의 합의를 해 온 경우에도 그 각 합의가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단절됨이 없이 계속 실행되어 왔다면, 그 각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구성원 등에 일부 변경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일련의 합의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각주>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8두15169 판결 참조</각주> 79 한편, 공동행위 기간 중 일부 정상적으로 경쟁이 이루어진 입찰이 있었던 경우에도 공동행위의 대상이 된 입찰들이 동일한 목적을 위해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단절 없이 계속 실행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일부 경쟁이 있던 사실만으로 공동행위가 단절되는 것은 아니다.<각주>서울고등법원 2019. 9. 26. 선고 2019누34410 판결 참조</각주> 라) 공동행위의 시기와 종기 80 부당한 공동행위는 법 제40조 제1항 또는 구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합의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부당한 공동행위의 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의한 날이 되며, 다만 합의한 날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자별로 실행개시일이 된다.<각주>「공동행위 심사기준」(공정위 예규 제235호, 2015. 10. 23. 개정) Ⅲ. 2. 가.</각주> 81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한 날’이라 함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가 더 이상 존속하지 않게 된 날을 의미하고, 합의가 더 이상 존속하지 않게 되었다 함은 당해 합의에서 정한 조건이 충족되거나 기한이 종료된 경우, 당해 합의 참여사업자가 탈퇴하거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를 파기하기로 한 경우 및 사업자들이 합의에 의하여 인상한 가격을 다시 원래대로 환원하는 등 위 합의에 명백히 반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더 이상 위 합의가 유지되고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등을 의미한다.<각주>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두6169 판결 참조</각주> 82 '법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종료한 날’을 판단함에 있어서도 각각의 회합 또는 합의를 개별적으로 분리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일련의 합의를 전체적으로 하나의 행위로 보고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가격결정 등의 합의 및 그에 기한 실행행위가 있었던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한 날은 그 합의가 그쳤던 날이 아니라 그 합의에 기한 실행행위가 종료한 날을 의미한다.<각주>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4두11275 판결 참조</각주> 83 한편, 법원은 입찰담합의 종료일과 관련하여 공동행위가 종료된 날은 합의가 있었던 날이 아니라 합의에 기한 실행행위가 종료된 날을 의미하며, 이러한 법리는 입찰담합 및 그에 기한 실행행위에도 그대로 적용되므로 입찰담합에 기한 실행행위가 종료되었는지는 해당 합의 내용을 기초로 하여 그에 따라 예정된 실행행위의 구체적 범위, 태양 및 합의 등에 따른 경쟁제한효과의 확정적 발생여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안별로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각주>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두37396 판결 참조</각주> 84 또한 법원은 예상물량만 규정된 납품단가 입찰담합 건에서, 부당한 공동행위 종료일은 합의에 기한 실행행위가 종료된 날을 의미하므로 자진신고 이전에 입찰참가(투찰)가 있는 경우 자진신고와 무관하게 입찰참가로 이미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된 것이라고 판시하였다.<각주>서울고등법원 2021. 7. 22. 선고 2019누60990판결 참조. 해당 건의 원고는 공동행위는 원고가 자진신고를 한 2018. 8. 8. 종료되었으므로 해당 일자에 위반행위도 종료된 것이고 관련매출액도 2018. 8. 8.까지를 기준으로 산정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법원은, 이 건 공동행위는 원고의 자진신고가 있기 전인 2015. 6. 19. 원고 등의 입찰참가로 이미 종료되었고 그 이후 낙찰자가 발주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하는 과정에서 매출액이 발생하게 된 사정을 감안할 때 피고(공정위)가 원고의 자진신고일 이후 피고의 심의일인 2019. 7. 24.까지 발생한 낙찰자 한진의 매출액을 원고의 관련매출액에 포함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각주> 다. 위법성 판단 1) 방음방진재, 조인트 및 소방내진재 구매 입찰 관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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