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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4.9.10. 결정

대우건설 발주 방음방진재, 조인트 및 소방내진재 구매 입찰 관련 21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태우에이티에스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4경심1452 사건명 : 대우건설 발주 방음방진재, 조인트 및 소방내진재 구매 입찰 관련 21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태우에이티에스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 의 신 청 인 : 주식회사 태우에이티에스 서울 구로구 개봉로 19길 대표이사 임OO 대리인 고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고OO, 박OO, 강OO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24. 6. 13. 제1소회의 의결 제2024-236호 심 의 종 결 일 : 2024. 9. 6.

해석례 전문

1. 원심결 내용 1 이의신청인과 다른 19개 사업자<각주>1</각주>는 2016년 2월부터 2022년 4월까지 대우건설이 발주한 37건의 방음방진재 구매입찰 및 21건의 조인트 구매입찰 및 19건의 소방내진재 구매입찰에 참가하면서<각주>2</각주>사전에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이하 '원사건 공동행위’라 한다). 2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2024. 6. 13. 원사건 공동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각주>3</각주>제40조 제1항 제8호 및 제19조 제1항 제8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별지> 기재와 같이 2024. 6. 13. 제1소회의 의결 제2024-236호(이하 '원심결’이라 한다)로 이의신청인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각주>4</각주>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2. 이의신청 이유 및 판단 가. 2018년 6월 경까지 조인트 구매 입찰은 실질적인 경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주장 3 이의신청인은 대우건설이 발주한 조인트 구매 입찰의 경우 2018년 6월 전까지 대우건설 현장에서 조인트 품목은 자신만이 공급할 수 있었고, 사업자간 경쟁이 성립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우건설이 무리하게 경쟁 입찰을 추진한 측면이 있고, 이에 대우건설로부터 지명을 받은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향후 대우건설 협력업체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이의신청인을 포함한 피심인들은 부득이하게 입찰에 참여할 수 밖에 없었으며, 당초 자신만이 조인트 공급이 가능하였으므로 이 사건 합의의 경쟁제한 효과도 극히 미미하다고 주장한다. 4 살피건대, 2018년 6월 전까지 이의신청인만이 조인트를 대우건설에 납품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더라도 이 사건 경쟁입찰에서 이의신청인이 원사건 공동행위에 참여한 것은 분명하다. 5 아울러, 이의신청인의 행위는 낙찰예정자 및 투찰금액을 사전에 결정함으로써 입찰 참가자들 간 경쟁을 통하여 계약금액을 낮추고자 하는 발주처의 의도와 경쟁 입찰제도의 취지를 무력화시킨 것으로, 향후 협력업체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 사건 공동행위에 참여할 수 밖에 없었다는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위법성 조각사유가 되지 못하며, 해당 행위로 인해 입찰이 이르는 과정에서의 경쟁도 제한된 것이 명백하므로<각주>5</각주>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소방내진재 구매 입찰의 연간단가 입찰의 경우 신청인이 취득한 부당이득이 없다는 주장 6 이의신청인은 이 사건 소방내진재 구매입찰 중 2020년 및 2021년 연간단가 입찰의 경우 각 연간단가 입찰의 협약기간이 2020. 7. 1. ∼ 2021. 6. 30. 및 2021. 7. 1. ∼ 2022. 6. 30. 이지만, 이 사건 연간단가 입찰로 배정된 현장을 살펴보면 해당 협약기간 이후 배정된 건설 현장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바<각주>6</각주>해당 기간동안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의청인은 연간단가 체결 당시의 단가 그대로 해당 품목을 납품했고 대우건설은 실질적으로 상승된 물가를 전혀 보전해주지 않았는 바, 이에 신청인이 원 사건 공동행위의 연간단가 합의를 통해 얻은 부당이득은 사실상 없거나 극히 미미하므로 해당 입찰만이라도 부과과징금을 감경해달라고 주장한다. 7 살피건대, 원심결 당시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원 사건 공동행위는 과징금고시<각주>7</각주>[별표] 세부평가 기준표 또는 2017년 개정고시<각주>8</각주>[별표] 세부평가 기준표상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나, 신청인 및 피심인들의 부당이득규모를 충분히 고려하여 과징금고시 Ⅳ. 1. 가. 2) 또는 2017년 개정고시 Ⅳ. 1. 단서에 따라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로 판단하여 2%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하였는바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미 원심결에서 충분히 반영되었다. 다. 최근 건설산업 여건의 악화로 경영이 어려워 과징금을 추가 감경해야 한다는 주장 8 이의신청인이 영위하는 방음방진재, 조인트 및 소방내진재 사업은 건설 경기가 위축됨에 따라 해당 사업 여건이 급속도로 악화되었고, 이의신청인은 상시 종업원 4명에 불과한 영세한 중소기업에 불과한 바, 원 사건 공동행위는 시장ㆍ경제여건 등의 악화 정도 또는 부당이득 대비 과징금 규모가 비례ㆍ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되므로 과징금고시 Ⅳ. 4. 가. 2) 나)를 적용하여 부과과징금 단계에서 30% 내지 50%를 추가 감경해 달라고 주장한다. 9 살피건대 이의신청인의 2023년 재무재표를 살펴보면 매출액 1,201백만 원, 부채비율 38%<각주>9</각주>, 영업이익 287백만 원이고, 더욱이 이의신청인이 주장하는 30% 내지 50% 과징금 감경 부분은 2017년 개정고시 적용 행위인 조인트 구매 입찰 및 소방내진재 구매 입찰 담합 행위에는 해당되지 않으며<각주>10</각주>, 원심결 당시 시장ㆍ경제 여건, 위반행위의 내용 및 파급효과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과징금고시 Ⅳ. 1. 가. 2) 또는 2017년 개정고시 Ⅳ. 1. 단서에 따라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로 판단하여 2%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하였는바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미 원심결에서 충분히 반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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