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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4.9.10. 결정

대우건설 발주 방음방진재, 조인트 및 소방내진재 구매 입찰 관련 21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정우플로우콘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4경심1453 사건명 : 대우건설 발주 방음방진재, 조인트 및 소방내진재 구매 입찰 관련 21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정우플로우콘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 의 신 청 인 : 주식회사 정우플로우콘 하남시 미사대로 OOO 대표이사 김OO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24. 6. 13. 제1소회의 의결 제2024-236호 심 의 종 결 일 : 2024. 9. 6.

해석례 전문

1. 원심결 내용 1 이의신청인과 다른 19개 사업자<각주>1</각주>는 2016년 2월부터 2022년 4월까지 대우건설이 발주한 37건의 방음방진재 구매입찰 및 21건의 조인트 구매입찰 및 19건의 소방내진재 구매입찰에 참가하면서<각주>2</각주>사전에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이하 '원사건 공동행위’라 한다).2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2024. 6. 13. 원사건 공동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 제1항 제8호 및 제19조 제1항 제8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각주>3</각주>하고 <별지> 기재와 같이 2024. 6. 13. 제1소회의 의결 제2024-236호(이하 '원심결’이라 한다)로 이의신청인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각주>4</각주>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2. 이의신청 이유 및 판단 3 이의신청인은 대우건설로부터 지명을 받은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향후 대우건설 협력업체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신청인은 부득이하게 입찰에 참여할 수 밖에 없었고, 당시 대우건설 외 기존 주거래 업체 4곳이 부도를 맞게 되어 심각한 경영위기에 봉착하게 되었는 바, 경영 위기를 타계하고자 원사건 공동행위를 하였으므로 이러한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추가로 과징금 감경을 고려해 달라고 주장한다. 4 살피건대, 이의신청인의 행위는 낙찰예정자 및 투찰금액을 사전에 결정함으로써 입찰 참가자들 간 경쟁을 통하여 계약금액을 낮추고자 하는 발주처의 의도와 경쟁 입찰제도의 취지를 무력화시킨 경성 공동행위로서, 발주처로부터의 불이익이 우려되거나 경영 위기를 타계하고자 불가피하게 공동행위에 참여할 수 밖에 없었다는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원 사건 공동행위의 위법성 조각사유가 되지 못한다. 5 아울러 원심결 당시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공동행위는 과징금고시<각주>5</각주>[별표] 세부평가 기준표 또는 2017년 개정고시<각주>6</각주>[별표] 세부평가 기준표상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나, 이의신청인 및 피심인들의 시장ㆍ경제 요건 및 부당이득 규모를 충분히 고려하여 과징금고시 Ⅳ. 1. 가. 2) 또는 2017년 개정고시 Ⅳ. 1. 단서에 따라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로 판단하여 2%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하였는바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미 원심결에서 충분히 반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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