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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2.8.10. 결정

㈜대우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1건하1114 사건명 : ㈜대우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대우건설 서울 중구 을지로 170(을지로4가) 대표이사 김*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강**, 정** 심의종결일 : 2022. 7. 8.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로서 2018년 7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그 업에 따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소기업자들인 주식회사<각주>1</각주>◇◇◇◇ 등 30개 수급사업자들에게 위탁하였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75735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3 ◇◇◇◇ 등 30개 사업자는 전문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누수 하자보수 공사 등을 위탁받았으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 등 30개 수급사업자의 일반 현황은 아래 <표 2>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75736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나. 이 사건 하도급거래 현황 4 피심인은 ◇◇◇◇ 등 30개 수급사업자들과 2018년 7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기간 동안 총 193건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구체적인 하도급계약 현황은 <별지> 기재와 같다.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5 피심인은 2018. 7. 9.부터 2020. 12. 1.까지 기간 동안 ◇◇◇◇ 등 30개 수급사업자와 누수 하자보수 공사 등 총 193건의 건설위탁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17,568,744천 원)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하지 아니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75736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6 구체적으로 위 193건의 하도급계약 중 ◇◇◇◇과의 '경부고속철도10-2공구/방천터널 시공이음부 누수 하자보수’ 등 190건의 경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공사가 종료되었고,<각주>3</각주>□□□□□□과의 '수서평택고속철도3-1공구/궤도틀림 종단선형조정 리프팅(PRCG공법)공사’ 등 3건<각주>4</각주>의 경우 하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이루어졌다. 7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수급사업자 현황 및 하도급거래현황(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각주>5</각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관련 현황 자료(소갑 제3호증),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관련 의견서(소갑 제4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나.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6</각주>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① 건설위탁의 경우 원사업자는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금액의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지급수단이 어음인 경우에는 만기일까지를, 어음대체결제수단인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를 보증기간으로 한다)하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 다만,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보증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 3. (생략) ② ∼ ⑤ (생략)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7</각주>제8조(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① 법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을 하는 경우로서 1건 공사의 공사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2. 삭제 <2020. 4. 7.><각주>8</각주>3. 하도급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합의를 한 경우4.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전자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이하 “하도급대금지급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활용하여 발주자가 원사업자 명의의 계좌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② ∼ ⑤ (생략)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각주>9</각주>1. 건설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하도급법시행령 제8조(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보증)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을 인가받은 2개 이상의 기관이 발급한 다음 각 목의 등급 중 어느 하나를 획득한 경우이다. 단, 동 등급은 유효기간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A0 이상 나.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A2+ 이상 (회사채 신용평가 인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에서 기업어음 신용평가 등급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다. 피심인 행위의 위법 여부 8 피심인의 재무구조<각주>10</각주>및 이 사건 하도급 공사 규모 등은 법 제13조2 제1항 단서 규정의 공사대금의 지급보증이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보증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9 따라서 피심인이 2018. 7. 9.부터 2020. 12. 1.까지 기간 동안 ◇◇◇◇ 등 30개 수급사업자와 총 193건의 하자보수 공사 등 건설위탁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하도급 계약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의2 제1항에 위반된다. 3. 처분<각주>11</각주>10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심인에게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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