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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1.6.1. 결정

㈜대우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9제하2381 사건명 : ㈜대우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대우건설 서울 중구 을지로 대표이사 김ㅇ 심 의 종 결 일 : 2021. 5. 6.

해석례 전문

1.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대우건설<각주>1</각주>은 토목건축공사업, 플랜트공사업, 기술용역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가 아닌 자<각주>2</각주>로서 중소기업자인 한국원자력엔지니어링에게 플랜트 자재 제작을 위탁하였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3</각주>제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한ㅇㅇㅇㅇㅇㅇㅇㅇㅇ은 검사 및 분석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플랜트 자재 제작을 위탁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과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963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당사자 제출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4 피심인은 한ㅇㅇㅇㅇㅇㅇㅇㅇㅇ에게 2015. 11. 16. '증발기 처리장치’를, 2015. 12. 3. '시멘트 고화설비’의 제작을 각각 위탁한 후 2015. 12. 10. 기술회의에서 신고인에게 증발기처리장치의 일부인 ① 습분분리장치를 Valve tray 방식에서 Bubble Cap tray 방식으로, ② 압력안전밸브를 Safety Relief valve에서 Hydraulic Guard Chamber로 변경 위탁하였다. 5 그러나 피심인은 이와 같은 변경 위탁을 하면서 위탁하는 목적물의 내용,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등을 기재하고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는 서면을 한ㅇㅇㅇㅇㅇㅇㅇㅇㅇ이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6 위와 같은 사실은 증발기 처리장치 구매사양서(심사보고서 소갑 제3호증<각주>4</각주>), 증발기 처리장치 계약서(소갑 제5호증), 시멘트 고화설비 계약서(소갑 제6호증), 기술검토 보고서(소갑 제7호증), 허ㅇㅇ 확인서(0)(소갑 제8호증), 허ㅇㅇ 확인서(1)(소갑 제9호증), 2015. 12. 10. 기술회의 회의록(소갑 제10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제조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2. ∼ 4. (생략)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 ⑨ (생략)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5</각주>제3조(서면 기재사항) 법 제3조제2항에서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등”이라 한다)의 내용 2. 목적물등을 원사업자(原事業者)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3. 목적물등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4. 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및 법 제16조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품명ㆍ수량ㆍ제공일ㆍ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6.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를 위탁한 후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다. 위법성 판단 7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한ㅇㅇㅇㅇㅇㅇㅇㅇㅇ에게 제조위탁을 한 이후에 계약내역을 변경하는 위탁을 하면서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관련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각주>6</각주>3. 처분 8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이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9 피심인이 2021. 2. 4. 위 2. 가.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10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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