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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5. 11. 18. 결정

대우산업개발(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5건하1752 사건명 : 대우산업개발(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대우산업개발 주식회사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69 대표이사 한○○ 심의종결일 : 2015. 10. 16.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로서 중소기업자에게 철근, 콘크리트공사 등을 위탁한 자이므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주식회사<각주>1</각주>○○토건 등 6개 사업자들은 피심인으로부터 철근, 콘크리트공사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자이므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및 <표 2>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460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표 2> 수급사업자 일반현황 (단위 :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460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나. 하도급거래 현황 4 피심인은 2013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기간 동안 인건토건 등 6개 수급사업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5 피심인은 2013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토건 등 6개 수급사업자에게 철근, 콘크리트공사 등을 건설위탁하고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1,733,900천 원을 법정지급기일을 2~283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지 91,065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각주>2</각주>6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작성한 '확인서’, '하도급대금 등 지급내역 총괄표’ 및 '미시정 사항 조치계획’에 의하여 확인된다(소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 <표 2> 수급사업자별 지연이자 미지급 내역 (단위: 천 원, VAT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460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나.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3</각주>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 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2. (생략) ②~⑦ (생략)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⑨~⑩ (생략)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각주>4</각주>Ⅰ. 선급금 등 지연지급시의 지연이율 법 제6조 [선급금의 지급] 제2항, 법 제11조 [부당감액의 금지] 제3항, 법 제13조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8항, 법 제15조 [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20%로 한다. 다. 피심인의 위 2. 가. 1) 행위의 위법 여부 7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위반된다. 라. 피심인의 주장에 대한 검토 8 피심인은 수급사업자 ○○건설로부터 반환받을 채권 242,000천 원이 있고, 이에 대한 부당이익 반환소송이 진행<각주>5</각주>중이므로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45,390천 원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9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점에서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0 첫째,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원사업자가 법정지급기일을 경과하여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 그 자체가 법 위반이 되어 시정조치의 대상이 되는 점<각주>6</각주>, 둘째, 피심인은 ○○건설로부터 반환받을 채권이 있다는 이유로 당해 지연이자의 지급을 아니하고 있으나 이는 당해 건과는 별개의 건이며 채권의 성격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처분 피심인의 위와 같은 하도급대급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에 대하여는 향후 당해 법 위반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재발방지를 위하여 향후 금지명령을 하고, ○○건설에 대하여 지급하지 아니한 지연이자 지급명령을 부과한다. 4. 결론 11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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