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1건하1484 사건명 : 대우조선해양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대우조선해양건설 주식회사 서울 중구 소월로2길 30 T타워 10층 대표이사 ○○○ 심의종결일 : 2022. 8. 18.
해석례 전문
1. 피심인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가 아닌 자로서, 124개 수급사업자에게 건설 및 용역을 위탁하였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 등 124개 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이 사건과 관련한 건설 및 용역 등을 위탁받았으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고 이 사건 관련 수급사업자들의 일반현황은 <별지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666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KISLINE(나이스평가정보) 자료, 대한건설협회 홈페이지 공시자료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선급금 지연이자 및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미지급 행위 4 피심인은 2017. 5.∼2021. 2. 기간 중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 등 19개 수급사업자에게 '아주대재활요양병원 전기설비공사’ 등 19건의 공사를 위탁하고,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날부터 15일을 초과하여 선급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154,473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표 2> 선급급 지연이자 미지급 내역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667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2</각주>5 또한, 피심인은 수급사업자 ○○○○에게 위탁한 '인천검단신도시 도시시설물 터널공사 중 토공 및 구조물공사’ 와 관련하여 선급금 293,805천 원을 하도급대금 상환기일이 발주자로부터 받은 날부터 15일을 초과하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그 초과한 날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 394천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6 피심인의 선급금 지연이자 및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미지급 내역은 <별지 2>에서 보는 바와 같다. 7 다만, 피심인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이 사건 관련 자료제출 요청을 통보받은 직후인 2021. 7. 1. 미지급 선급금 지연이자 154,473천 원 및 어음대체결제수수료 394천 원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모두 지급하였다. 8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미지급 선급금 지연이자ㆍ어음대체결제수수료 산출내역(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3</각주>) 및 이체 확인증(소갑 제2호증)을 통해 확인된다. 2)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미지급 행위 9 피심인은 2017. 5.∼2020. 7. 기간 중 ○○○○ 등 14개 수급사업자에게 '안성공도공동주택 가스설비공사’ 등 17건의 공사를 위탁하고, 하도급대금을 상환기일이 목적물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대금 지급일부터 대금 상환기일까지 또는 목적물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한 날부터 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발생된 수수료 58,404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10 피심인의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미지급 내역은 다음 <표 3>과 같고, 세부내역은 <별지 3> 기재와 같다. <표 3> 피심인의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미지급 내역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667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11 다만, 피심인은 미지급한 어음대체결제수수료 58,404천 원을 2021. 7. 1. 수급사업자에게 모두 지급하였다. 12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하도급대금 등 지급내역 총괄표의 미지급 어음대체결제수수료 현황(소갑 제3호증) 및 어음대체결제수수료 이체확인증(소갑 제4호증)을 통해 확인된다. 3)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13 피심인은 2017. 5.∼2020. 11. 기간 중 아래 <표 4>와 같이 ○○○○에게 '당진-평택 전력구 중 수직구 및 터널공사’를 위탁하는 등 110개 수급사업자에게 140건의 건설공사 등<각주>4</각주>을 위탁하고, 목적물을 수령한 후 하도급대금 34,360,172천 원을 목적물수령일부터 60일을 1일∼320일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741,600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표 4>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내역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74667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각주>5</각주>14 피심인이 미지급한 지연이자의 세부내역은 <별지 4>에서 보는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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