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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8.6.7. 결정

대우조선해양 발주 선박용 케이블 구매입찰 관련 4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카총1145 사건명 : 대우조선해양 발주 선박용 케이블 구매입찰 관련 4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극동전선 주식회사 충북 진천군 초평면 용정길 29-23 대표이사 프랑스국인 OOOOO 대리인 김ㆍ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박OO, 홍OO, 이OO, 나OO 심의종결일 : 2018. 5. 30.

해석례 전문

1. 법위반 행위사실 및 근거 가. 법위반 행위사실 1) 공동행위의 배경 및 개요 1 선박용 케이블은 다품종 소량 생산 품목으로, 각 조선소에서는 긴급 물량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주력 공급업체를 선호하고 있었다. 2011년 당시, 현대중공업은 극동전선과 티엠씨를 선호하였고, 삼성중공업은 엘에스전선과 티엠씨를 선호하였으며, 대우조선해양은 티엠씨와 제이에스전선을 선호하였다. 2 각 조선소들은 자신이 선호하지 않는 공급업체에게도 입찰참여 요청을 했는데, 실제로 이들과 계약을 체결하기 보다는 주력 공급업체와 경쟁을 시켜 투찰금액을 떨어뜨리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하기도 하였다. 3 피심인 극동전선(이하 '극동’) 및 그 외 합의참여 3개사<각주>1</각주>등 선박용 케이블 제조사들도 이러한 점을 잘 알고 있었다. 이에 자신이 수주하기 어려운 조선소에서는 경쟁사(해당 조선소의 주력 공급사)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고, 그 대신 자신의 주력 조선소에서는 협조를 받아 안정적으로 물량을 확보하고, 가격을 지키려는 목적으로 이 사건 공동행위를 시작하게 되었다. 4 피심인 4개사의 대우조선해양 발주 케이블 구매입찰 관련 공동행위 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5<표 1> 대우조선해양 발주 선박용 전선 구매입찰 관련 피심인들 공동행위 내용(요약)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335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2</각주>2) 공동행위의 구체적 내용 가) CLOV FPSO 입찰 6 대우조선해양이 CLOV FPSO에 대해 2011. 2. 25.<각주>3</각주>전선 구매입찰 공고를 하자, 극동 OOO 부장은 OOO 팀장으로부터 CLOV FPSO 입찰 건에 대해 티엠씨에 협조하라는 지시를 받고,<각주>4</각주>티엠씨 김OO 소장과 2011. 3. 10.경 유선으로 동 입찰 건을 티엠씨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극동이 들러리로서 도와주는 대신, 티엠씨가 물량 일부를 극동에게 외주를 주거나 또는 추후 다른 입찰 건을 수주할 수 있도록 티엠씨가 도와주기로 합의하였다. 7 이후 극동은 낙찰예정사인 티엠씨보다 높은 견적금액을 제출하였고, 그 결과 가장 낮은 견적금액을 제출한 티엠씨가 당해 입찰 건을 낙찰 받아 2011. 7. 22. 대우조선해양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CHAYVO 입찰 8 한진중공업이 CHAYVO에 대해 2011. 3. 11. 전선 구매입찰 공고를 하자, 극동 OOO 부장, 엘에스 OOO 차장, 티엠씨 김OO 소장은 2011. 3월 중순경 유선으로 동 입찰 건의 낙찰예정사를 티엠씨로 정하고 들러리사인 극동과 엘에스는 낙찰을 도와주는 대신, 티엠씨가 들러리사에게는 CLOV FPSO 입찰 또는 동 입찰 물량의 1/3을 외주주기로 합의하였다. 9 이후 극동과 엘에스는 낙찰예정사인 티엠씨보다 높은 견적금액을 제출하였고, 그 결과 가장 낮은 견적금액을 제출한 티엠씨가 당해 입찰 건을 낙찰 받아 2010. 7. 6. 한진중공업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10 한편, 티엠씨는 엘에스에게 CHAYVO 건에 대해 외주를 주려 하였으나, 엘에스가 품질수준을 맞추지 못해 실제로 외주생산을 이루어지지 않았다.<각주>5</각주>다) ATS-Ⅱ 입찰 11 대우조선해양이 ATS-Ⅱ에 대해 2011. 7. 22. 전선 구매입찰 공고를 하자, 극동 OOO 부장, 엘에스 OOO 차장, 제이에스 박OO 차장은 2011. 8. 17. 유선으로 동 입찰 건을 제이에스가 낙착 받기로 하고 들러리 입찰에 대해서는 다른 조선업체의 입찰에 낙찰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로 합의하였다. 12 이후 극동과 엘에스는 낙찰예정사인 제이에스보다 높은 견적금액을 제출하였고, 그 결과 가장 낮은 견적금액을 제출한 제이에스가 당해 입찰 건을 낙찰 받아 2012. 1월경 대우조선해양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WHEATSTONE 입찰 13 대우조선해양이 WHEATSTONE에 대해 2012. 12월경 전선 구매입찰 공고를 하자, 극동 OOO 부장과 제이에스 박OO 부장은 2012. 12월경 유선으로 동 입찰 건을 제이에스가 낙착 받기로 하고 들러리 입찰에 대해서는 추후 다른 조선업체의 입찰에 낙찰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로 합의하였다.<각주>6</각주>14 이후 극동은 낙찰예정사인 제이에스보다 높은 견적금액을 제출하였고, 그 결과 가장 낮은 견적금액을 제출한 제이에스가 당해 입찰 건을 낙찰 받아 2013. 1. 17. 대우조선해양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DONG F/P, INPEX FPSO 입찰 15 대우조선해양이 DONG F/P, INPEX FPSO에 대해 각각 2013. 4. 13., 2013. 5. 7. 전선 구매입찰 공고를 하자, 극동 OOO 부장과 제이에스 박OO 부장은 2013. 5. 22.경 DONG F/P 입찰 건은 극동이, INPEX FPSO 입찰은 제이에스가 낙찰예정사가 되기로 합의하였다. 16 이후 DONG F/P 입찰에서 제이에스는 낙찰예정사인 극동보다 높은 견적금액을 제출하였고, 그 결과 가장 낮은 견적금액을 제출한 극동이 당해 입찰 건을 낙찰 받아 2013. 10. 29. 대우조선해양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17 INPEX FPSO 입찰에서는 극동이 낙찰예정사인 제이에스보다 높은 견적금액을 제출하였고, 그 결과 가장 낮은 견적금액을 제출한 제이에스가 당해 입찰 건을 낙찰 받아 2013. 10. 21. 대우조선해양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근거 1 위 제1. 가.항의 행위사실은 피심인이 조사과정에서부터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정한 진술, 이 사건 관련 합의 및 실행 관련 자료(심사보고서 소갑 제1-1호증<각주>7</각주>∼제4-5호증), 피심인 임직원 진술조서(소갑 제5호증∼제7호증) 등을 통해서 인정된다. 2. 적용 법조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8</각주>제19조 제1항 제8호, 제66조 제1항 제9호, 제70조, 제71조 3. 고발 3 피심인의 행위는 그 성격상 효율성증대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반면 경쟁 제한 효과가 큰 경성 공동행위에 해당하는 점, 관련시장에서 피심인 및 공동행위 참여자들의 시장지배력이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법 위반 정도가 명백하고 중대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피심인을 고발함이 타당하다.<각주>9</각주>4. 결론 4 피심인들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므로 법 제66조 제1항 제9호, 제70조, 제7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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