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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1.8.4. 결정

대우조선해양(주)의 경고심의요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0부사0474 사건명 : 대우조선해양(주)의 경고심의요청에 대한 건 피 심 인 : 대우조선해양 주식회사 경남 거제시 거제대로 대표이사 이ㅇㅇ 심의종결일 : 2021. 6. 18.

해석례 전문

1. 피심인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대우조선해양 주식회사<각주>1</각주>는 강선 건조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가 아닌 자로서, 이 사건과 관련한 제조를 ㅇㅇㅇ 등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였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597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3 피심인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가 2018. 7. 1. ~ 12. 31. 기간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에서 법 위반혐의가 인정되어 위원회로부터 <표 2>의 기재와 같이 자진시정을 촉구 받은 사실이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597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4 피심인은 2019. 10. 11. 위 <표 2>의 공문을 접수하고 조사대상 기간 동안의 하도급거래와 관련한 법 위반 사항을 자체 점검하였다. 그 결과 피심인은 4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5 이에 피심인은 자진시정 촉구 공문을 받은 날(2019. 10. 11.)로부터 30일을 도과한 2019. 11. 12. 자진시정을 완료하고<각주>3</각주>2019. 11. 14. 아래 <표 3> 기재와 같이 위원회에 자진시정한 사실을 보고하였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598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6 한편 위 수급사업자들과의 거래는 외국환으로 이루어졌는데, 피심인은 관련 규정과 거래관행을 이유로<각주>4</각주>수급사업자들로부터 인보이스<각주>5</각주>를 제출받은 후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였다. 구체적으로 피심인은 수급사업자들이 인보이스를 제출한 날로부터 최소 11일에서 최대 47일 이내<각주>6</각주>하도급대금을 지급하였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598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7 위와 같은 사실은 우체국 등기조회(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7</각주>), 2019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자진시정 촉구공문(소갑 제2호증), 피심인 자진시정 결과 제출문서(소갑 제3호증), 피심인 경고심의 요청서(소갑 제4호증)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나. 경고 처분 및 피심인의 심의요청 경위 8 위원회는 2019. 12. 20. 피심인의 행위가 법 제13조 제8항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법 제25조에 따른 시정조치의 대상이 되나,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8-7호, 이하 '사건절차규칙’이라 한다)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경고 처분(이하 '이 사건 경고처분’이라 한다)하고, 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및 [별표3] 2. 가. 1)에 의거 벌점 0.25점을 부과하였다. 9 이 사건 경고처분에 대하여 피심인은 ①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이하 'ㅇㅇㅇㅇㅇㅇ’)와의 거래의 경우 계약체결 당사자는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이하 'ㅇㅇㅇㅇㅇ’)이고 ㅇㅇㅇㅇㅇ은 외국법인으로 법상 수급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② 하도급대금을 지연지급하게 된 이유는 외환거래에 있어 필수적인 인보이스 등을 수급사업자가 제출하지 않은 것 때문인 점, ③ 피심인은 인보이스 제출일로부터 최대 47일 이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지연이자 발생의 전제가 되는 하도급대금 지연지급 행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점, ④ 자진시정을 기한보다 늦게 한 것은 단지 담당 직원의 착오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행위는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건절차규칙 제53조의2 제7항의 규정<각주>8</각주>에 따라 2020. 1. 14. 위원회에 법위반 여부에 관한 심의를 요청하였다. 다.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2. (생략) ② ~ ⑦ (생략)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26조(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협조) ① (생략)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9항, 제3조의4,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3조, 제13조의2,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6조의2제7항 및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그 위반 및 피해의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벌점을 부과하고, 그 벌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영업정지, 그 밖에 하도급거래의 공정화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9</각주>제17조(벌점 부과기준 등)①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하는 벌점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 ③ (생략) [별표3] 벌점의 부과기준(제17조 관련) 2. 벌점의 부과기준 가. 벌점은 법 위반행위가 속하는 위반유형에 대하여 각각 시정조치 유형별 점수를 산출하고(같은 유형에 속하는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서로 다른 유형의 시정조치를 한 경우에는 가장 중한 시정조치 유형의 점수만 반영한다), 각 시정조치 유형별 점수를 더하여 정하며, 시정조치 유형별 점수는 다음과 같다. 1) 경고(서면직권실태조사에서 발견된 법 위반 혐의사항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진시정요청에 따른 경우): 0.25점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각주>10</각주>Ⅰ.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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