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08. 12. 30. 결정

대우캐쉬론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8소정2452 사건명 : 대우캐쉬론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전백규(대우캐쉬론 대표)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528-13 호정타워 814호

해석례 전문

1. 피심인 적격성 피심인은 대부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되며, 이 사건 광고에 책임이 있는 자이다. 2.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8.4.9~4.14. 기간동안 생활정보지를 통해 변경 전 상호인 “라이프론” 명의로 대출중개 대상 금융권에 대해 아래와 같이 광고한 사실이 있다. 〈광고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993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광고 게재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993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 자료 3. 위법성 판단 가. 허위ㆍ과장성 여부 피심인은 대부업체 등의 대출상품을 취급하는 대부중개업자로서 저축은행의 대출상품은 중개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저축은행만을 대출기관으로 하여 대출중개해 주는 것처럼 표현한 바, 피심인의 이 사건 광고는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린 것이라고 판단된다. 나. 소비자오인성 여부 이 사건 광고를 접한 소비자들은 피심인이 일반적으로 대부업체보다 대출금리가 낮고, 불법 채권추심,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한 제도금융권 이용 제한 등의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은 저축은행 대출상품만을 중개해 주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바, 이 사건 광고에는 소비자오인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 공정거래저해성 여부 소비자가 어느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느냐에 따라 적용받는 대출금리는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고, 대출 신청자의 개인정보 무단 유출, 불법 채권추심 등 대부업체의 위법행위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현재의 상황에서 대부중개업체가 어느 금융권이 행하는 대출을 중개해 주는지 여부는 소비자들이 대부중개업체를 선택함에 있어 중요한 고려요소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대부분 사업실패, 실직 등의 사유로 궁박한 경제적 사정에 처하여 '급전’을 조달하기 위해 대부중개업체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처음 거래교섭을 한대부중개업체를 통해 대출계약을 체결할 개연성이 높다는 점에서 이 사건 광고의 고객유인 효과는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심인의 이 사건 광고는 실제 저축은행 대출상품을 중개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저축은행 대출상품만을 중개하는 것처럼 표현함으로써 자신을 중개자로 하여 대출을 받고자 하는 소비자 수를 확장시키고, 그러한 과정에서 피심인의 대출중개 건수가 증대되었을 개연성이 있으므로 대부중개업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은 2008. 10. 2. 위 2. 와 3. 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 론 피심인의 위 2. 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법 제7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ft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