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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1.2.24. 결정

㈜대웅제약 및 ㈜대웅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7지감3035 사건명 : ㈜대웅제약 및 ㈜대웅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주식회사 대웅제약 화성시 향남읍 제약공단4길 35-14 대표이사 ㅇㅇㅇ, ㅇㅇㅇ 2. 주식회사 대웅 성남시 중원구 갈마치로 244 대표이사 ㅇㅇㅇ 피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심의종결일 : 2021. 2. 17.

해석례 전문

1. 행위사실 및 근거 가. 행위사실 1 피심인 주식회사 대웅제약과 대웅<각주>1</각주>은 2002. 10. 1. 기업분할을 통해 분리된 별도의 법인이나, 통합된 조직도를 사용하는 등 실질적으로는 양사 직원들의 업무가 혼재되어 있다. 동 사건 행위의 중심에 있는 알비스D 특허와 관련해서도 업무 분장,<각주>2</각주>보고체계,<각주>3</각주>특허 취득 과정,<각주>4</각주>품목허가 및 판매<각주>5</각주>등에 있어서도 이러한 정황이 나타난다. 2 알비스 군(群) 제품은 피심인들이 개발한 소화성 궤양용제로, 위산 분비를 억제하는 라니티딘과 위점막을 보호하는 수크랄페이트, 헬리코박터균을 억제하는 비스무트를 조합한 제품이다. 피심인 대웅은 위 세 개 성분의 조성물이 위장질환 치료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조성물특허를 1993. 1. 21. 출원하여 1997. 7. 26. 등록하였고, 2000. 6. 1. 이를 바탕으로 알비스를 출시하였다. 알비스는 수크랄페이트가 라니티딘의 흡수를 방해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라니티딘을 함유하는 핵정을 피막으로 감싼 후 그 위에 비스무트와 수크랄페이트를 다시 감싼 이중정 구조로 제조되었고, 피심인들은 이중정 제조 기술에 대한 특허(이중정특허)를 1999. 1. 21. 출원하여 2004. 10. 6. 등록하였다. 3 2013. 1. 21. 조성물특허가 만료되자, 피심인들은 알비스 군 제품 시장을 유지하고 확대하기 위해 알비스 후속 제품인 알비스D를 개발하여 2015. 2. 1. 출시하였다. 한편 피심인 대웅제약은 '제품 출시일 전 알비스D 특허<각주>6</각주>출원’이 회장 보고사항이라는 이유로 매우 급박하게 특허 출원을 진행하였다.<각주>7</각주>그러나 특허 출원일 불과 이틀 전인 2015. 1. 28. 까지도 알비스D 특허에 들어갈 생동성 시험 데이터 등이 부족하여<각주>8</각주>특허명세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결국 피심인들은 거짓 데이터 2건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생동성 시험 데이터 등을 허위로 조작하여<각주>9</각주>제품 출시일(2015. 2. 1.) 직전인 2015. 1. 30. 알비스D 특허를 출원하였다. 4 피심인들은 2015. 7월 ㅇㅇㅇ이 알비스D 제네릭인 ㅇㅇㅇ의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자, 알비스D 제네릭의 판매를 방해하기 위해 알비스D 특허의 등록을 서둘렀다.<각주>10</각주>피심인들은 안정성 시험 데이터 등만을 우선 보완한 후 급히 특허심사를 청구하여 2016. 1. 4. 알비스D 특허의 등록을 마친 후, 이후 피심인 대웅제약은 2016. 2. 25. ㅇㅇㅇ을 상대로 곧바로 특허권 침해금지의 소를 제기하였다. 그리고 피심인은 나아가 이러한 소 제기 사실을 영업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활용하였다.<각주>11</각주>그리고 이러한 피심인의 특허침해소송은 소를 직접 제기당한 ㅇㅇㅇ 외에 시장에 제네릭 출시를 고려 중인 다른 경쟁사들의 시장 진입까지 막는 효과가 있었다.<각주>12</각주>5 소송이 한창 진행 중이던 2017. 8. 10. ㅇㅇㅇ은 알비스D 특허가 생동성 시험 데이터를 조작한 허위 특허라는 이슈를 제기하였다. 동시에 이처럼 기만적으로 획득한 특허로 소를 제기하는 것은 특허법 제229조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므로 형사 고발 및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하겠다고 주장하였다. 6 법원마저 피심인 대웅제약에게 생동성 시험 데이터가 진실한 데이터인지를 입증할 것을 요구하자 피심인 대웅제약은 급히 ㅇㅇㅇ과 합의를 추진하기로 하였고, 2017. 10. 26. 강제조정 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소송이 종결되었다. 나. 근거 7 이러한 행위사실은 알비스D 특허출원 과정에 관한 피심인 대웅제약 내부 문건(소갑 제41호증), 피심인들 소속 직원 간 메일(소갑 제44호증, 제46호증, 제62호증, 제65호증, 제70호증, 제79호증, 제82호증 내지 제84호증 및 제102호증), 출원대리인 및 피심인 소속 직원 간 메일(소갑 제49호증), 피심인들 소속 직원 진술조서(소갑 제50호증), 알비스D 특허명세서와 실제 생동성 시험 결과 간 비교표(소갑 제52호증), 알비스D 영업 관련 피심인 대웅제약 내부 문건(소갑 제68호증, 제69호증, 제109호증, 제110호증, 제117호증 및 제146호증), ㅇㅇㅇ 소속 직원 진술조서(소갑 제71호증 및 제74호증), 알비스D 특허분쟁과 관련된 피심인 대웅제약 내부문건(소갑 제75호증, 제76호증 및 제78호증), 전문가 소견서(소갑 제93호증, 제94호증, 제96호증 및 제97호증) ㅇㅇㅇ의 특허 관련 소송 준비서면(소갑 제72호증 및 제101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2. 적용 법조 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13</각주>제23조 제1항 제3호, 제67조, 제70조, 제71조 3. 고발 9 피심인들은 기만적으로 취득한 특허권을 이용하여 소송을 제기하고 이를 마케팅에 활용하는 등 부당하게 경쟁사의 고객을 유인하였으므로 법 위반이 인정된다. 이러한 피심인들의 행위는 ① 기술 개발과 그에 따른 산업 발전을 위해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특허권을 경쟁사의 시장진입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남용하여 오리지널 약품과 제네릭 약품 간 가격 경쟁을 제한하는 등 시장의 경쟁 질서를 크게 저해한 점, ② 국민건강보험 제도 하에서 중대한 질환에 처방되는 전문의약품을 대상으로 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고 그에 따른 사회적 파급효과도 상당할 수 있다는 점, ③ 시험 데이터 조작이라는 중대한 위법 행위를 수단으로 한 점 등을 고려하면 법 위반 정도가 명백하고 중대하여 공정한 경쟁 질서를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피심인들을 고발함이 타당하다. 4. 결론 10 피심인들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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