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원강업(주)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9전사0447 사건명 : 대원강업(주)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대원강업 주식회사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오송1길 114-41 대표이사 ○○○, ○○○, ○○○ 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 ○○○, ○○○ 심 의 종 결 일 : 2020. 2. 13.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차량용 스프링, 시트 등 자동차 부속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된다. 2 또한 피심인은 원활한 자동차 부품 생산을 위해 지게차 임대사업자로부터 지게차를 임차하여 피심인 공장에서 사용하고 있고, 생산한 물품의 운송을 위해 화물운송사업자에게 화물운송을 위탁하고 있다.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와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2018. 12. 31. 기준,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025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지게차 정의 및 지게차 임대업 시장현황 가) 지게차 정의 및 종류 3 지게차는 공장 또는 항만, 공항 등에서 하역 및 화물의 운반에 활용하기 위해 타이어식으로 들어올림 장치를 갖춘 건설기계로서, 보통 1톤에서 10톤까지가 대부분이나 그 이상의 무게를 가진 지게차도 있다. 4 지게차는 동력원에 따라 엔진식(디젤형 또는 LPG형)과 전동식, 구동형태에 따라 단륜식과 복륜식, 그리고 작업용도에 따라 하이마스트, 프리리프트 마스트, 3단 마스트, 사이드 쉬프트 마스트 등으로 분류된다. <표 2> 지게차 종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025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나) 지게차 임대업 현황 5 지게차 임대업은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대여업에 포함되어 있으며, 2018. 12. 31. 기준으로 건설기계 대여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자의 수는 14,067개이다. 또한 등록된 지게차는 189,592대로 이중 자가용은 153,368대, 영업용은 35,163대, 관용은 1,061대이다. 2) 화물자동차 운송 정의 및 화물자동차 운송업 시장현황 가) 화물자동차 운송 정의 및 특징 6 화물자동차 운송은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육로를 통해 문전에서 문전(Door To Door)까지 화물을 운송하는 것을 말하며, 화물자동차는 화물운송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운송수단이다. 7 화물자동차 운송은 해상, 항공, 철도운송 등에 비해 기동성이 높고 하역비가 적으며, 운송물량 변동에 있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운송단위가 작아 대량화물운송에 불리하며, 연료비나 인건비 측면에서 운송단가가 높은 단점이 있다. 8 화물자동차는 규모에 따라, 경형(1000cc 미만), 소형(최대 적재량<각주>2</각주>1톤 이하 또는 차량 총중량<각주>3</각주>3.5톤 미만), 중형(최대 적재량 1~5톤 미만 또는 차량 총중량 3.5~10톤 미만), 대형(최대 적재량 5톤 이상 또는 차량 총중량 10톤 이상)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나) 화물자동차 운송업 현황 9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운송 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화물자동차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화물자동차법에서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은 일반화물운송사업<각주>4</각주>과 개인화물운송사업<각주>5</각주>로 구분된다. 10 화물자동차 운송업을 포함하여 육상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2017. 12. 기준으로 354,266개이며, 종사자는 93만 4천명으로 추산된다. 또한 화물자동차법에 따라 등록된 화물자동차 수는 2018. 6. 기준으로 화물일반형이 244,872대이며, 이중 픽업형은 1,277대, 카고형<각주>6</각주>은 243,595대이다. 3) 화물운송 관련 피심인 거래구조 11 피심인은 자신이 생산한 차량용 스프링 등의 물품 운송을 위하여 화물운송 위탁업체와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송대금은 화물운송량 및 양사가 사전에 합의한 운임요율표에 근거하여 결정된다. 12 피심인으로부터 위탁받은 화물운송을 위해 화물운송 위탁사업자는 개인사업자인 화물기사와 각각의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고<각주>7</각주>피심인으로부터 받은 운송대금에서 본인의 수수료를 제외한 운송료를 화물기사에게 지급한다.2. 위법성 판단 가. 불이익 제공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13 피심인은 아래 <표 3>과 같이, 지게차 임대사업자인 금성중기와 2014. 2.경 구두로 지게차 총 8대, 월 총 임차료 8,450천원으로 하는 지게차 임대차 계약을 하였고, 2015. 4. 1. 서면을 통해 변경계약<각주>8</각주>(이하 '지게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표 3> 계약현황 (단위 :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026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14 피심인 직원인 ○○○ 과장은 2015. 12.경부터 2016. 7.경까지 금성중기 ○○○ 대표에게 원가절감 등의 사유로 수차례 지게차 임차료 인하를 요구하였고, 금성중기 ○○○ 대표는 이를 수용할 경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거절하였다. 15 이후 피심인 소속의 ○○○ 이사는 2016. 8. 14. 피심인 사무실에서 위 ○○○ 대표와 면담을 가졌고, 이 자리에서 피심인 천안공장의 적자개선, 다른 지게차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임차료 등의 사유로 임차료 인하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임차료 감액을 결정하였다. 16 피심인은 2016. 10.부터 월 임차료를 기존 12,450천원에서 12,000천원으로 감액하였고, 2018. 12. 계약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금성중기에 감액한 임차료로 지급하였다. 17 피심인이 계약 기간 중 금성중기에게 지급한 월 임차료 및 거래금액 내역은 아래 <표 4>와 같다. <표 4> 거래금액 내역 (단위 : 천 원, 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026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감액 총액 : 450천원 × 27개월 = 12,150천원 18 위와 같은 사실은 지게차 임대차 계약서(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9</각주>, 피심인 소속의 ○○○ 과장 진술조서(소갑 제14호증), ○○○ 이사 확인서(소갑 제15호증), 피심인의 금성중기에 대한 임차료 지급 내역(소갑 제2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2)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가) 관련 법 규정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3. (생략) 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5.~8. (생략) ②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 시행령<각주>10</각주>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①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별표 1의2〕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1.~5. (생략) 6. 거래상 지위의 남용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4호에서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다. (생략) 라. 불이익제공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행위 외의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마. (생략) 나) 적용 요건 및 법리 19 불이익제공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거래상 지위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②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부당하게 거래조건을 설정ㆍ변경하거나, 거래과정에서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야 한다. 20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거래상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계속적인 거래관계의 존재 여부, 거래의존도, 거래상대방의 대체거래선 확보의 용이성, 사업자에 대한 수입 의존도, 사업자의 업무상 지휘감독권, 시장상황, 관련 상품 또는 서비스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21 또한 거래상지위는 당사자 중 일방이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 또는 적어도 상대방과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를 갖고 있으면 이를 인정하기에 족하다고 할 것이고, 이는 당사자가 처한 시장상황, 전체적인 사업능력의 격차, 거래대상 상품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각주>11</각주>22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인지 여부는 당해 행위의 의도와 목적, 효과와 영향 등과 같은 구체적 태양과 상품의 특성, 거래의 상황, 해당사업자의 시장에서의 우월적 지위의 정도 및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것으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한다.<각주>12</각주>3) 위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가) 거래상지위가 있는지 여부 23 피심인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 또는 적어도 금성중기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각주>13</각주>’에 있는바, 금성중기에 대한 거래상 지위가 인정된다. 24 첫째, 금성중기는 2013. 10. 설립된 이후 2014. 1.부터 2018. 12.까지의 계약기간 동안 피심인과 지속적인 거래관계에 있었던 점 25 둘째, 금성중기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의 계약기간 동안 총 매출액 대비 피심인과의 거래금액 비율이 100%에 이를 정도로 피심인에 대한 거래의존도가 절대적인 점 26 셋째, 금성중기 ○○○ 대표는 피심인과의 거래를 목적으로 금성중기를 설립하였다고 주장하는바, 피심인과의 거래가 종료(2018. 12.)된 직후인 2019. 1. 29.에 금성중기를 폐업한 사실에 비추어볼 때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점 나) 불이익제공 행위인지 여부 (1) 불이익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27 위 2. 가.의 인정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금성중기에게 임의로 임차료를 감액하고 이를 지급한 사실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심인의 임차료 감액으로 인하여 금성중기에게 감액한 금액 상당의 불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2)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불이익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28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자신의 거래상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인 금성중기에게 불이익을 준 것으로 인정된다. 29 첫째, 피심인은 피심인의 재무상태 개선, 다른 사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임차료 등의 사유로 임차료를 감액하였는데, 이는 금성중기의 책임과는 무관한 사유라고 판단되는 점 30 둘째, 피심인은 금성중기가 임차료 인하에 대한 거절의사를 표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속적으로 인하를 요구하면서 일방적으로 임차료를 감액하였고, 그 결과 금성중기는 월 450천원이 감액됨으로써 총 12,150천원의 금전적인 손실을 입은 점 31 셋째, 피심인은 금성중기의 임차료가 다른 사업자에 비해 높았기 때문에 임차료를 감액하였다고 하나, 금성중기와 비슷한 시기에 피심인과 지게차 임대차 계약(2014.10.1.)을 체결한 YM산업의 임차료를 비교해보면, 아래 <표 5>와 같이, 디젤 지게차의 경우 오히려 YM산업의 임차료가 금성중기의 임차료보다 높다는 점에서 피심인의 주장이 전적으로 타당하다고 볼 수 없는 점 <표 5> 금성중기와 YM산업 지게차 임차료 비교 (기준 : 월, 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026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32 넷째, 가사 금성중기의 임차료가 일반적인 시장가격(임차료)보다 높았다 할지라도 계약내용과 달리 피심인이 일방적으로 이를 감액하여 지급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다) 소결 33 피심인의 2. 가.의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4호 및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관련 [별표 1의2] 제6호 라목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 나. 부당한 경영간섭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34 피심인은 아래 <표 6>과 같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인 금성로지스(주)(이하 '금성로지스’라 한다)와 2014. 6.경 구두로 화물운송 위탁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8. 1.에는 서면을 통해 2016. 12. 31.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8.말까지 2차례에 걸쳐 계약(이하 '운송계약’이라 한다)을 연장하였다. <표 6> 계약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0267"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35 이 건 운송계약과 관련하여 금성로지스의 화물기사 일부<각주>14</각주>가 소속되어 있는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 충남지부(이하 '화물연대’라 한다)는 2018. 3. 5. 공문을 통해 피심인과 금성로지스에게 화물기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교섭을 요청하였다. 36 금성로지스 ○○○ 대표이사는 화물연대 ○○○ 지부장 등과 2018. 3. 12. 피심인의 천안공장에서 면담을 하였고, 이 자리에서 화물연대는 화물기사의 '정년연장’ 등의 사항에 대하여 화물연대와의 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하였으나 위 ○○○ 대표이사는 이를 수용할 경우 향후 경영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사유로 거부하였다. 37 화물연대는 위 ○○○ 대표이사가 요구사항을 거부하자 금성로지스와 운송계약을 체결한 피심인에게 화물연대 요구사항의 수용을 요구하면서 2018. 3. 21. 피심인 사무실 앞에서 농성을 하였고<각주>15</각주>, 같은 날 피심인 소속의 ○○○ 상무와 화물연대 분회장이자 금성로지스의 화물기사인 ○○○은 아래 <표 7>과 같이, 확약서를 작성하고 서명하였다. <표 7> 확약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0269"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38 즉, 피심인은 확약서 1번 내지 8번까지의 정년연장, 운송사 수수료 인하 등의 사항에 대해서 금성로지스의 입장을 확인한 후 이를 화물연대에 통보하기로 하였고, 9번 및 10번의 운송료 단가조작, 세금계산서 허위발행의 경우는 자체 조사하여 사실로 확인될 경우 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하기로 한 것이다. 39 이후 피심인은 자체조사 결과 금성로지스의 운송료 단가조작, 세금계산서 허위발행 등과 관련된 사안은 문제가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2018. 3. 26.에 위 ○○○ 대표이사를 만나 화물연대의 요구사항을 전달하였다. 40 한편, 피심인 소속 ○○○ 상무는 2018. 3. 29.에 ○○○ 분회장을 만나, 확약서와 관련된 자체조사 결과와 화물연대의 요구사항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위 ○○○ 대표이사의 입장을 알려주었다. 41 또한, 피심인은 2018. 4. 27.에 화물연대의 요구사항이 반영된 운송계약서 및 단체협약서<각주>16</각주>를 위 ○○○ 대표이사에게 메일로 보냈으며<각주>17</각주>, 이후 2018. 6.경까지 여러 차례 위 ○○○ 대표이사를 만나 화물연대와의 문제를 원만히 해결할 것을 요구하였다. 42 한편 위 ○○○ 대표이사는 지난 2018. 3. 21. 작성된 확약서의 내용 중 운송료 단가조작 등이 제기된 것에 대해 2018. 6. ○○○ 분회장을 명예훼손 등으로 검찰에 고발하였고, 2018. 6. 7.에는 금성로지스 화물기사인 ○○○ 분회장에게 명예훼손 및 영업지장 초래 등의 사유로 2018. 7.말 계약해지(예정) 공문을 발송하였다. 43 2018. 7. 20. 피심인 소속 ○○○ 상무는 그 동안 화물연대가 요구하였던 사항 중 정년연장, 차량수급조절 협의, ○○○ 계약해지 철회 등 4개 사항<각주>18</각주>을 금성로지스가 시행하는 내용의 확인서에 서명하였다. <표 8> 확인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90271"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44 이후 피심인 소속 당시 ○○○ 대표이사는 2018. 7. 23.에 피심인 사무실에서 위 ○○○ 대표이사를 만나, 확인서 내용을 알려주면서 시행할 것을 통보하였다. 이에 대해 위 ○○○ 대표이사는 시행을 거부할 경우, 피심인이 지게차 임대차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확인서의 사항들을 시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각주>19</각주>.45 이에 따라 위 ○○○ 대표이사는 2018. 7.말에 예정되어 있었던 ○○○ 분회장의 계약해지절차를 별도로 진행하지 않았고, 2018. 8. 13.에 ○○○ 분회장 명예훼손 고발 건도 취하하였다. 또한 정년과 관련한 사항은 계약서의 별다른 규정 없이 관례적으로 만 59세로 해오던 것을 운송종사자자격증 취득여부로 변경하기로 하였다. 46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과 금성로지스가 체결한 화물운송 계약서(소갑 제4호증), 화물연대 요구사항 관련 자료(소갑 제5호증), 피심인과 화물연대가 서명한 확약서(소갑 제6호증), 확약서에 대한 피심인 자체조사결과 자료(소갑 제7호증), 피심인이 금성로지스에게 보낸 메일(소갑 제8호증), 금성로지스의 ○○○에 대한 고발 관련 자료(소갑 제9호증), 금성로지스가 ○○○에 발송한 계약해지 예정공문(소갑 제10호증), 피심인과 화물연대가 서명한 확인서(소갑 제11호증), 화물연대 분쟁경위 관련 피심인 내부자료(소갑 제12호증), 피심인 소속 ○○○ 상무 업무일지(소갑 제13호증), ○○○ 상무 진술조서(소갑 제16호증), ○○○ 대표이사 진술조서(소갑 제17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2)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가) 관련 법 규정 법 제23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내지 3. (생략) 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5. 내지 8. (생략) ② 내지 ⑤ (생략) 법 시행령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①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② (생략) [별표 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제36조제1항 관련) 1. 내지 5. (생략) 6. 거래상 지위의 남용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4호에서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내지 라. (생략) 마. 경영간섭 거래상대방의 임직원을 선임ㆍ해임함에 있어 자기의 지시 또는 승인을 얻게 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생산품목ㆍ시설규모ㆍ생산량ㆍ거래내용을 제한함으로써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 나) 적용 요건 및 법리 47 법 제23조 제1항 제4호의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중 법 시행령 별표1 제6호 마목의 경영간섭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첫째,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둘째, 사업자가 그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의 임직원을 선임ㆍ해임함에 있어 자기의 지시 또는 승인을 얻게 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생산품목ㆍ시설규모ㆍ생산량ㆍ거래내용을 제한하는 등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고, 셋째, 그러한 경영간섭이 공정거래를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어야 한다. 48 경영간섭이 부당한지 여부는 경영간섭의 의도 및 목적, 관계법령, 거래대상 상품 또는 용역의 특성, 경영간섭의 내용과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3) 위 2. 나. 행위의 위법 여부 가) 거래상지위가 있는지 여부 49 피심인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 또는 적어도 금성로지스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각주>20</각주>’에 있는바, 금성로지스에 대한 거래상 지위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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