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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7.1.17. 결정

대원강업(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제하1083 사건명 : 대원강업(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대원강업 주식회사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오송1길 114-41 대표이사 성** 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정헌, 권도형 심의종결일 : 2016. 12. 9.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차량용 시트 등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로서 주식회사<각주>1</각주>**가 등 12개 사업자에게 관련 부품 등의 제조를 위탁한 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 등 12개 사업자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차량용 시트 등 관련 부품의 제조를 위탁받았으므로 법 제2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고 12개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표 2>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2014. 12. 31. 기준,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3039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NICE 평가정보(KISLINE) <표 2> 수급사업자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3039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4 피심인은 2015. 4. 30. ~ 2015. 8. 31. 기간 동안 ** 등 12개 수급사업자와 ******** 등 830개 품목에 대하여 납품단가 인하에 합의하고 가격협정서를 작성하였다. 5 피심인은 위 가격협정서에 인하하기로 합의한 단가의 적용일자를 2015. 1. 1.로 별도로 명시하여 합의일 전에 위탁한 부분까지 120일 ~ 243일 소급하여 적용함에 따라 아래 <표 3> 기재와 같이 하도급대금 총 295,934,226원을 감액하였다.<각주>3</각주><표 3> 이 사건 하도급단가 소급적용 현황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3039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6 이러한 사실은 수급사업자별 가격협정서 및 단가인하 소급적용 상세내역(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각주>4</각주>) 및 수급사업자별 하도급단가 소급정산내역(소갑 제1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감액금지) ① 원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정당한 사유에 의한 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 (생략) 2. 수급사업자와 단가 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 그 합의 성립 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도 합의 내용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3. ~ 9. (생략) ③ (생략) ④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액한 금액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 피심인의 위 가. 행위의 위법 여부 7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규정에 비추어 보면, 수급사업자와 단가인하에 관한 합의를 하고 합의일 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까지 인하된 단가를 소급하여 적용하는 방법으로 하도급 대금을 감액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11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법 제11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라.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8 피심인은 이 사건 소급적용에 대하여 수급사업자가 자발적으로 합의한 것이고 원가연동제에 따른 정산이므로 부당감액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자재 가격의 하락에 따라 단가를 인하하더라도 합의가 성립되기 이전에 위탁한 부분까지 이를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은 법 제11조 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임이 명백하고, 수급사업자가 이에 자발적으로 합의하였는지 여부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으므로 피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9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하고, 피심인이 일부 시정하지 아니한 금액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 등 6개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지급할 것을 명한다. 10 아울러 피심인의 위반행위가 법 제11조(감액 금지)를 위반한 경우로서 위반금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하여 위반행위가 중대하고 그 파급효과가 큰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 제25조의3 제1항 및 법 시행령<각주>5</각주>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각주>6</각주>를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각주>7</각주>나. 과징금 산정 1) 기본 산정기준 가) 산정방법 11 기본 산정기준은 법 제25조의3 및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 2] 과징금 부과기준(이하 '과징금 부과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나)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의 산정 12 과징금 부과기준에 의하면 하도급대금은 해당 하도급거래의 계약금액으로, 위반금액은 법위반 관련 미지급 금액<각주>8</각주>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른 피심인의 위반행위와 관련된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은 아래 <표 4> 기재와 같다. <표 4> 법위반 관련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3040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각주>9</각주>(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다) 기본 산정기준 13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산정된 점수를 기준으로 과징금 부과율을 정하고,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기본 산정기준을 구하면 아래 <표 5> 기재와 같이 828,131천 원이다. <표 5> 기본 산정기준 산정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3040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각주>10</각주><각주>11</각주>(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2) 행위 또는 행위자요소에 의한 조정 14 과징금 고시 Ⅳ. 2. 다. (1)의 규정<각주>12</각주>에 따라 피심인이 이 사건 착수보고 전 자진시정함에 따른 감경률 36.9%<각주>13</각주>와 피심인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바람직한 계약체결 가이드라인’ 등 3개 가이드라인을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으므로 같은 고시 Ⅳ. 2. 다. (3) 내지 (5)의 규정<각주>14</각주>에 따라 각 5%씩 감경하여 총 51.9%의 감경률을 적용한다. 이와 같이 산정한 금액 398,331천 원이 Ⅳ. 2. 마.<각주>15</각주>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조정 산정기준은 398,331천 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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