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원산업㈜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3하조1235 사건명 : 대원산업㈜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대원산업 주식회사 안산시 단원구 원시로 179(원시동) 대표이사 ○○○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 ○○○, ○○○ 심 의 종 결 일 : 2024. 10. 23.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대원산업 주식회사는 자동차 시트 등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중소기업자(이하 '중소기업자’라 한다)가 아닌 사업자로서 주식회사 □□□□ 등 2개 중소기업자에게 자동차 시트 관련 금형 제조를 위탁한 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 제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주식회사 □□□□<각주>2</각주>등 2개 사업자는 피심인으로부터 자동차 부품 관련 금형 제조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과 수급사업자들의 일반현황은 <표 1> 및 <표 2>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기준: 각 회계연도 말,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620035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나이스평가정보(KISLINE) 자료 <표 2> 수급사업자들의 일반현황 (기준: 각 회계연도 말,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620035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나이스평가정보(KISLINE) 자료 나. 이 사건 관련 하도급거래 개요 1) 금형산업의 일반적인 특징 4 금형(金型)은 자동차, 가전 등 동일규격의 제품을 대량으로 생산하기 위하여 금속재료 등을 사용하여 만들어진 모체가 되는 틀을 말하며, 금형 제조는 통상적으로 자동차 부품 생산ㆍ납품과정의 초기 단계에 이루어진다. 5 금형 생산은 일반적으로 피심인 등 부품생산회사의 발주 → 금형재료 구매 및 디자인 설계 → 가공 → 조립 → 시험사출 → 검사 및 승인의 과정을 거친다. 이 중 시험사출은 금형이 제대로 제품으로 성형되어 사출되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으로 제품 품질 수준 확보를 위해 필수적으로 이루어지는 단계이다. 금형 생산은 통상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의 시일이 소요되나, 사출된 부품의 성능테스트 기간 등에 따라 소요 기간이 다소 유동적이다. 2) 피심인의 이 사건 하도급거래 개요 6 피심인은 자동차 부품 중 자동차 시트를 제조하는 사업자로 자동차 시트 중 패드 금형에 관해서만 □□□□와 □□□□에게 제조위탁하고 나머지 부속품의 경우 금형 관련 하도급 거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7 피심인의 자동차 시트 패드 금형 관련 제조위탁 프로세스는 다음 <표 3>과 같다. 먼저 완성차 업체로부터 관련 프로젝트를 수주하면, 피심인 개발팀은 패드 금형 생산을 위탁할 수급사업자를 선정하여 개발착수지시서를 배포한다. 이후 피심인 설계팀은 도면 및 설계변경통보서를 작성하고, 피심인 개발팀은 이를 금형제작업체에 배포, 금형을 제작하도록 한다. 8 수급사업자는 금형 제작 완료 후 검수용 제품 생산을 위한 금형을 납품하고, 피심인 생산팀(생산공장)은 해당 금형을 활용해서 검수용 패드 제품을 생산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제공한다. 수급사업자는 이에 대한 자체 검사를 실시하여 검사성적서를 작성하고, 작성된 제품 검사성적서를 피심인 품질팀에 제출하여 검사를 의뢰한다. 9 이후 피심인 품질팀은 수급사업자가 제출한 검사성적서를 기준으로 검수용 패드 제품에 대한 재검사를 실시하여 최종 검사성적서를 발행한다. 이때 검사 부적합 판정 시 금형에 대한 수정, 재납품, 재검사 등 과정을 거치게 되고, 검사 합격시 피심인 생산팀이 해당 금형을 인수하고 최종 패드 제품을 제조하여 완성차 업체에 납품하게 된다. 10 검사 합격 판정시 수급사업자는 금형 관련 견적서를 피심인 개발팀에 제출하고, 피심인 개발팀은 이를 바탕으로 견적 품의서를 작성하여 피심인 원가팀에 제출한다. 피심인 원가팀은 수급사업자와 금형 개발비 등 하도급 대금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여 최종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며, 이를 바탕으로 지급 품의를 작성하여 피심인 경리팀에 제출한다. 마지막으로 피심인 경리팀에서 수급사업자에 대한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전체 금형 개발 관련 하도급 거래가 마무리된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서면 발급의무 위반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11 피심인은 2020. 6. 5.부터 2023. 6. 4.까지 □□□□, □□□□ 등 2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시트 관련 '○○○○' 등 533건의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구체적인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목적물 납품시기 등을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업자들이 제조위탁에 따른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12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피심인은 이 사건 수급사업자 □□□□과 2017. 11. 1.에, □□□□와 2018. 1. 1.에 각각 거래기본계약서(이하 '기본계약서’라 한다)를 체결하였다. 기본계약서 제2조 제2항은 '개별계약에는 부품의 발주 연월일, 품명 사양 수량 및 단가, 납기 및 납품장소, 검사의 방법 및 시기, 하도급 대금 및 그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등을 기재’하는 것으로, 제2조 제3항은 '납품이 빈번하여 개별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항의 거래내용이 기재된 발주서(전산발주서 포함)를 교부함으로써 개별계약은 성립’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11조는 납기에 관해 개별계약마다 상호 협의하여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심인은 수급사업자들과 기본계약서 제2조 제2항에 따른 개별계약을 체결하거나 제2조 제3항에 따른 발주서를 교부하지 않았으며, 제11조에 따라 납기에 관해 수급사업자와 상호 협의하여 정한 사실도 없다.<각주>3</각주>13 한편, 피심인은 수급사업자들에게 “개발착수지시 날짜, 수급사업자명, 자동차 양산 단계까지의 기본 일정계획, 발주 리스트(차종, 품명, 부번)”가 기재된 개발착수지시서를 교부하였는데, 해당 서면에도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목적물 등의 납품시기 등에 관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으며, 양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또한 없다. 14 또한 피심인은 수급사업자들에게 설계변경통보서 형태로 도면을 배포하고 있는데, 설계변경통보서에는 “도면제목, 차종 및 모델, 도면번호, 통보서 작성 및 결재일, 적용요구시점, 품명 및 품번, 작성자, 설계변경내용” 등만 기재되어 있을 뿐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목적물 등의 납품시기 등에 관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으며, 양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도 없다. 15 이와 관련하여 피심인 소속 개발팀장은 개별 금형 건과 관련하여 별도의 계약서를 체결하지 않고 메일ㆍ유선으로 일정을 조율하고 있으며, 하도급대금의 경우 사전 합의 없이 금형 제작 완료 후에 정해진다고 진술하였다. 16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수급사업자들과 체결한 거래기본계약서(소갑 제2증), 개발착수지시서(소갑 제8호증), 설계변경통보서(소갑 제9호증), 피심인 개발팀장 진술조서(소갑 제3호증), 피심인이 공정거래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발표한 PPT 자료 등을 통해 확인된다. 1)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가)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4</각주>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및 제조등의 위탁을 한 이후에 해당 계약내역에 없는 제조등의 위탁 또는 계약내역을 변경하는 위탁(이하 이 항에서 “추가ㆍ변경위탁”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1. 제조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 및 추가ㆍ변경위탁에 따른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2. ∼ 4. (생략) ② 제1항의 서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2.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3. 하도급대금 연동의 대상 목적물등의 명칭,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기준 지표 및 산식 등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4. 그 밖에 서면에 적어야 할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 ⑫ (생략)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5</각주>제3조(서면 기재사항) ① 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등”이라 한다)의 내용 2. 목적물등을 원사업자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3. 목적물등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4. 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및 법 제16조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려는 경우 그 원재료 등의 품명ㆍ수량ㆍ제공일ㆍ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② ∼ ④ (생략) 나) 법리 17 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법 제3조 제2항 및 법 시행령 제3조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이하 '법정기재사항’이라 한다)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제조위탁에 따른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18 따라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면서 법정기재사항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법정기재사항의 일부를 누락한 서면을 발급하거나 실제의 하도급 거래관계와 다른 사실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법 제3조 제1항의 위반행위가 성립한다. 19 이러한 규정의 취지는 하도급계약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지위에 있는 수급사업자의 입장에서 서면으로의 계약체결을 원사업자에게 강력히 요구하기 어렵고, 구두 계약의 경우 원사업자가 계약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으면 그 내용을 증명하기도 어려우므로, 법으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계약서면을 발급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여 양자 간의 계약 내용을 명백히 하고, 향후 분쟁 발생 시 사실 확인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함으로써 계약사항이 불분명함으로 발생하는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함과 동시에 당사자 간 사후 분쟁의 발생을 막으려는 데에 있다.<각주>6</각주>3) 피심인의 위 1). 행위의 위법여부 20 위 1).의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2개 수급사업자에게 총 533건의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법정서면기재사항을 적고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제조위탁에 따른 작업에 착수하기 전까지 발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나. 수령증명서 발급의무 위반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21 피심인은 2020. 6. 5.부터 2023. 6. 4.까지 □□□□ 등 2개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한 자동차 시트 관련 금형 535건을 납품받으면서 납품 즉시 수령증명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각주>7</각주>피심인 소속 개발팀장도 진술을 통해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22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4호증 내지 소갑 제6호증), 피심인 소속 개발팀장의 진술조서(소갑 제3호증), 피심인이 공정거래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발표한 PPT 자료 등을 통해 확인된다. 2)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8</각주>제8조 (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등) ① (생략)② 원사업자는 목적물 등의 납품 등이 있는 때에는 역무의 공급을 위탁한 경우 외에는 그 목적물 등에 대한 검사 전이라도 즉시(제7조에 따라 내국신용장을 개설한 경우에는 검사 완료 즉시) 수령증명서를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검사가 끝나는 즉시 그 목적물을 수령하여야 한다. 3) 피심인의 위 1). 행위의 위법여부 23 위 1).의 인정사실 및 법 규정에 비춰보면, 피심인이 2개 수급사업자로부터 자동차 시트 관련 금형을 납품받으면서 목적물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수령증명서를 별도로 발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8조 제2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다. 검사통지의무 위반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24 피심인은 2020. 6. 5.부터 2023. 6. 4.까지 □□□□ 등 2개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한 535건의 자동차 시트 관련 금형 목적물을 수령하였음에도 그 목적물을 수령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였다. 25 피심인은 금형 목적물 수령 시, 이를 바탕으로 검사용 제품을 생산하여 다시 수급사업자에게 배포하고, 수급사업자가 이에 대해 1차적으로 검사성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한 뒤 피심인 품질팀이 재검사를 실시하고 합격 여부를 판단하여 최종 성적서를 발행하는데, 이는 피심인 내부적으로만 보관할 뿐 수급사업자에게 배포하지 않았다. 피심인 소속 개발팀장도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26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 개발팀장 진술조서(소갑 제3호증), 피심인 개발팀장 제출 이메일(소갑 제7호증), 피심인이 공정거래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발표한 PPT 자료 등을 통해 확인된다. 2)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9</각주>제9조(검사의 기준ㆍ방법 및 시기) ① (생략)②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등을 수령한 날[제조위탁의 경우에는 기성부분(旣成部分)을 통지받은 날을 포함하고,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공사의 준공 또는 기성부분을 통지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용역위탁 가운데 역무의 공급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피심인의 위 1). 행위의 위법여부 27 위 1).의 인정사실 및 법 규정에 비춰보면, 피심인이 2개 수급사업자로부터 자동차 시트 관련 금형을 납품받으면서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9조 제2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라.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미지급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28 피심인은 2020. 6. 5.부터 2023. 6. 4.까지 □□□□ 등 2개 수급사업자들에게 제조위탁하여 납품받은 자동차 시트 관련 금형 목적물 중 125건에 대해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총 11,415,563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표 7> 피심인의 지연이자 미지급 내역<각주>10</각주>(단위: 원, 부가가치세 포함)<img src="/LSW/flDownload.do?flSeq=14620035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4호증 내지 소갑 제6호증, 소갑 제13호증 29 한편, 피심인은 2024. 2. 7. 미지급된 지연이자 전액을 수급사업자들에게 지급하였다. 30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금형 발주 리스트 및 대금 지급 내역(소갑 제4호증 내지 소갑 제6호증), 피심인이 공정거래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발표한 PPT 자료 등을 통해 확인된다. 2)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1</각주>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 ⑦ (생략)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시행 2018.12.6.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8-21호) Ⅰ.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 제2항, 법 제11조(감액금지) 제4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8항, 법 제15조(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15.5%로 한다. 3) 피심인의 위 1). 행위의 위법여부 31 위 1).의 인정사실 및 법 규정에 비춰보면, 피심인이 2개 수급사업자로부터 수령한 목적물의 하도급대금 총 1,053,173,000원을 그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11,415,563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8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마. 하도급대금 어음할인료 미지급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32 피심인은 2020. 6. 5.부터 2023. 6. 4.까지 □□□□ 등 2개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한 자동차 시트 관련 금형 목적물 379건에 대한 하도급대금을 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 총 14,309,402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표 8> 피심인의 어음할인료 미지급 내역<각주>12</각주>(단위: 원, 부가가치세 포함)<img src="/LSW/flDownload.do?flSeq=14620035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4호증 내지 소갑 제6호증, 소갑 제13호증 33 한편, 피심인은 2024. 2. 7. 미지급된 어음할인료 전액을 수급사업자들에게 지급하였다. 34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금형 발주 리스트 및 대금 지급 내역(소갑 제4호증 내지 소갑 제6호증), 피심인이 공정거래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발표한 PPT 자료 등을 통해 확인된다. 2)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3</각주>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 ⑤ (생략)⑥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어음을 교부한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제1항 단서에 따라 지급기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을,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이나 기성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서 정한 기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⑦ ∼ ⑧ (생략) ⑨ 제6항에서 적용하는 할인율은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적용되는 상업어음할인율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⑩ ∼ ⑪ (생략) 어음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시의 할인율 고시[개정 2015. 10. 23. 시행,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5-15호] 1. 어음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시의 할인율 원사업자가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제6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교부하는 경우,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할인료에 적용되는 할인율은 연 7.5%로 한다. 3) 피심인의 위 1). 행위의 위법여부 35 위 1).의 인정사실 및 법 규정에 비춰보면, 피심인이 2개 수급사업자로부터 수령한 목적물의 하도급대금 총 3,231,107,000원을 만기일이 그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 총 14,309,402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6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36 피심인의 위 2. 가. 내지 마.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 37 아울러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위반행위가 중대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한 경우로서 법 제25조의3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별표 2] 및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 제2022-27호<각주>14</각주>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각주>15</각주>나. 과징금 산정 1) 기본 산정기준 가) 산정방법 38 기본산정기준은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위반행위별로 하도급대금의 2배에 위반사업자의 위반금액의 비율에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별로 정하는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하되, 위반금액의 비율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20억 원 이내에서 중대성의 정도를 고려하여 산정한다. 나) 기본산정기준 39 이 사건은 위반금액의 비율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정액과징금을 부과한다. 피심인의 행위는 과징금 고시 Ⅳ. 1. 가.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상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각주>16</각주>’로서 관련 수급사업자 수가 2개이며, 수급사업자들의 피해가 확인되지 않는 점, 관련 서식을 수정하는 등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징금 고시 Ⅳ. 1. 다.의 부과기준금액의 범위(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 내에서 40백만 원을 기본산정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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