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원이노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5서제1706 사건명 : ㈜대원이노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대원이노스 서울 노원구 광운로 12길 22 대표이사 ㅇㅇㅇ 대리인 창해 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재성 심의종결일 : 2017. 5. 19.
해석례 전문
1.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대원이노스<각주>1</각주>는 의류를 제조ㆍ판매하는 중소기업자로서 ㅇㅇ에게 의류 등의 제조 위탁을 하였고, 하도급계약 체결 직전 사업연도인 2013년도 연간매출액이 25,248백만 원으로서 ㅇㅇ의 동 년도 매출액인 84백만 원보다 많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ㅇㅇ<각주>2</각주>은 의류 등의 제조 위탁을 받은 중소기업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 및 이 사건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등의 일반현황 (단위: 2013년도 기준,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456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등 제출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불완전 서면 발급 행위 4 피심인은 2014. 6. 23.부터 2014. 9. 15.까지 이 사건 수급사업자에게 HM-6989, HM-6831, HM-6030, HM-6836, HM-6837, HM-W8136, HM-6838 등 7종의의 의류 11,308개를 제조 위탁 하면서, 이 사건 품목의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위탁일, 위탁내용, 목적물 등의 검사방법 및 시기, 하도급대금의 조정 요건 등은 기재되어 있으나, 목적물의 납품 시기 및 장소,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기일 등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완제품 납품업체 거래계약서, 발주서 또는 작업지시서를 발급하였다. 5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조사과정에서부터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정하였으며, 피심인과 이 사건 수급사업자와의 완제품 납품업체 거래계약서(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각주>3</각주>), 위 7종의 의류와 관련된 발주서 및 작업지시서(소갑 제4호증, 제5호증)등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2)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6 피심인은 2014. 6. 23.과 2014. 9. 15.에 이 사건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위탁한 HM-6989와 HM-6838과 관련하여 2014. 10. 2.부터 2014. 11. 6.까지 <표 2> 기재와 같이 총 3,492개의 목적물을 수령하였음에도 이 사건 수급사업자가 납품한 제품의 하자를 이유로 하도급대금 총 218,532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표 2> 하도급대금 미지급 내역 (단위: 개,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456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등 제출자료 7 한편, 피심인과 이 사건 수급사업자가 이 사건 미지급 하도급대금과 관련하여 다툰 민사소송에서 법원은 피심인의 이 사건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115,844,187원으로 인정하고, 피심인의 상계항변에 따라 이를 충당한 후 남은 하도급대금 106,927,039원 및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각주>4</각주>을 내린바 있고, 피심인은 2017. 2. 21. 위 판결에 따라 잔여 하도급대금 106,927,039원 및 그 지급일까지의 이자 12,673,051원을 이 사건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였다. 8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조사과정에서부터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정하였으며, 납품대금 지급내역(소갑 제3호증), 판결문(별지 1),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지급내역(별지 2) 등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나. 관련 법규정 및 법리 1)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5</각주>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제조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2. ∼ 4. (생략)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 2 제1항에 따른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법 시행령 제3조(서면 기재사항) 법 제3조제2항에서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등”이라 한다)의 내용 2. 목적물등을 원사업자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3. 목적물등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4. 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및 법 제16조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의 품명ㆍ수량ㆍ제공일ㆍ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6.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를 위탁한 후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 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을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보고,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을 정한 경우(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되는 날을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본다. ③ ∼ ⑦ (생략)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각주>6</각주>⑨ ∼ ⑩ (생략) 2) 관련 법리 9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13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10 또한 하도급대금 지연지급에 따른 지연이자의 산정은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하도급거래에 있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고시이율에 의할 것이고, 그 한도에서 법정이율은 적용되지 아니할 것이므로 수급사업자는 고시이율에 따른 지연이자의 지급을 청구할 실체법상의 권리를 가진다. 11 따라서 수급사업자가 고시이율과 법정이율의 차이에 상응한 부분의 지연손해금을 포기하여 그 권리를 상실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이자의 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수급사업자의 실체법적 권리 그 자체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원사업자는 고시이율과 법정이율의 차이에 상응하는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각주>7</각주>다. 피심인의 위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불완전 서면 발급 행위 12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이 사건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을 발급한 행위는 그 서면에 법 시행령 제3조가 정하는 사항 중 목적물의 납품 시기 및 장소,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기일 등의 법정기재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2)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13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목적물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났음에도 이 사건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14 또한 피심인이 목적물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인 2017. 2. 21. 위 판결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법이 정하는 '선급금 등 지연지급시의 지연이율 고시’에서 정한 이율(이하 '고시이율’이라 한다)에 따라 산정한 지연이자 37,647,105원<각주>8</각주>이 아니라 상법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이율(이하 '법정이율’이라 한다)에 따른 이자인 12,673,051원만을 지급한 것은 이 사건 수급사업자가 고시이율과 법정이율의 차이에 상응한 부분의 지연손해금을 포기하였거나 권리를 상실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상태에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고시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일부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법 제13조 제8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 15 피심인의 위 2. 가. 2)의 행위는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위반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 아울러 거래상대방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피심인이 심의종결일 현재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이 사건 미지급 하도급대금에 대한 지연이자 24,974,054원을 이 사건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할 것을 명한다. 16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는 법위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수급사업자와 체결한 완제품 납품업체 거래계약에 한정되는 점, 법정기재사항 중 일부만 누락된 사안이라는 점 등을 감안하여 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처리절차 등에 관한 규칙’<각주>9</각주>제5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경고한다. 4. 결론 17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 및 사건처리절차규칙 제50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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