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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08.1.28. 결정

대유공(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해석례 전문

1. 기초 사실 가. 법률 적용대상 여부 (1) 피심인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토목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2007. 8. 9. 주식회사 한백티엔씨(이하 '(주)한백티엔씨’라고 한다)에 '안산~수암간 도로개설공사 중 표지판 및 부대공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설치공사’라고 한다)를 위탁한 사업자이며, 이 사건 설치공사의 위탁계약 체결연도인 2007년도의 시공능력평가액의 합계액이 (주)한백티엔씨의 2배를 초과하므로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07. 7. 19. 법률 제85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하도급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주)한백티엔씨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금속구조물ㆍ창호공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그 업에 따른 건설공사의 일부를 위탁받은 사업자이므로 구 하도급법 제2조 제3항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일반현황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970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 제출자료 다. 하도급거래 현황 피심인은 이 사건 설치공사를 <표 2>와 같이 (주)한백티엔씨에 위탁하였다. <표 2> 하도급계약 내용 (단위 : 천 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970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주1) 발주자인 안산시청은 당초 2004. 10. 8. 안산~수암간 도로개설공사를 일진건설(주)에 도급하였고, 피심인은 연대보증인으로서 공동으로 시공하였으나 일진건설(주)가 공사를 포기함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연대보증시공의 지시를 받아 2005. 9. 5. 재착공하게 되었음 ※ 자료출처 :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 제출자료 2.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인 (주)한백티엔씨에 이 사건 설치공사를 위탁한 후 2007. 11. 12. 목적물을 인수하였으나,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현재까지 하도급대금 중 10,137천 원 및 이 금액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하도급대금 지급내역’, 피심인에 대한 '진술조서’ 및 '확인서’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나. 관련 법규정 구 하도급법 제13조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완료한 날을, 납품 등이 빈번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당해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⑦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선급금 등 지연지급시의 지연이율 고시(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04 - 6호)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제2항, 법 제11조(부당감액의 금지)제3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제7항, 법 제15조(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25%로 한다. 다. 위법성 판단 구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및 제7항에 의하면 원사업자는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를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심인은 (주)한백티엔씨에 이 사건 설치공사를 위탁하고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구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및 제7항에 위반된다. 3. 결 론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구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및 제7항에 위반되므로, 같은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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