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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5.8.26. 결정

대은종합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4서건1448 사건명 : 대은종합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대은종합건설 주식회사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1448, 407호 대표이사 ㅇㅇ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1 피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해당 연도의 시공능력평가액의 합계액 또는 상시고용 종업원 수가 수급사업자인 주식회사 ㅇㅇㅇ(이하 'ㅇㅇㅇ’라 한다)의 시공능력평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ㅇㅇㅇ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따른 기계설비공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건설위탁을 받은 중소기업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3 피심인과 ㅇㅇㅇ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당사자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7912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당사자 제출자료 다. 하도급 거래내역 4 피심인은 아래 <표 2>와 같이 '강일 임페리얼신축공사 중 기계설비공사’를 ㅇㅇㅇ에게 건설위탁한 사실이 있다. <표 2> 하도급거래 내역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7912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1) 행위사실 5 피심인은 ㅇㅇㅇ에게 건설위탁한 '강일 임페리엘신축공사 중 기계설비공사’의 목적물을 2013. 9. 16. 인수하고, 목적물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였음에도 <표 3>과 같이 인수한 목적물에 대한 하도급대금 251,280천 원과 이 금액에 대한 지연이자를 이 사건 심의일 현재까지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6 또한, 피심인은 <표 3>과 같이 ㅇㅇㅇ에게 지급한 하도급대금 중 200,000천 원을 목적물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6,340천 원을 이 사건 심의일 현재까지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표 3> 하도급대금 지급내역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7912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1</각주><각주>2</각주>*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3</각주>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완료한 날을, 납품 등이 빈번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2. 해당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 ⑦ (생략)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⑨ ∼ ⑩ (생략)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2015. 6. 3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5-4호로 개정되기 이전)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제2항, 법 제11조(감액금지)제4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제8항, 법 제15조(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20%로 한다.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각주>4</각주>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제2항, 법 제11조(감액금지)제4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제8항, 법 제15조(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15.5%로 한다.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7 법 제13조 제1항에는 단서에 규정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인수한 경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법 제13조 제8항에는 하도급대금을 목적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8 따라서,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의 위법성은 법 제13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인수한 이후 60일을 초과하였음에도 하도급대금과 이 금액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나) 위법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9 위 2. 가.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법 제13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목적물을 인수한 후 60일이 지나도록 수급사업자인 ㅇㅇㅇ에게 하도급대금 251,280천 원과 이 금액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이러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위반된다. 10 또한,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인 ㅇㅇㅇ에게 하도급대금 200,000천 원을 목적물을 인수한 후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발생한 지연이자 6,340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8항의 규정에 위반된다. 3) 피심인의 위 2. 가. 1) 행위의 위법 여부 11 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의하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때에는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하도급대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12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은 ㅇㅇㅇ에게 위탁한 목적물을 수령하고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였음에도 하도급대금과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바, 피심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위반된다. 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미이행 행위 1) 행위사실 13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인 ㅇㅇㅇ에게 '강일 임페리얼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공사’를 건설위탁하면서 ㅇㅇㅇ에게 공사대금지급을 보증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2)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5</각주>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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