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자○○○○○○○○○○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1경심0403 사건명 : 대○○○○ 자○○○○○○○○○○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 의 신 청 인 : 대○○○○ 자○○○○○○○○○○ 대구 달서구 본동 831 이사장 김♧♧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10. 12. 30. 제1소회의 의결(약) 제2010-157호
해석례 전문
1. 원심결의 내용 및 이의신청의 적법성 가. 원심결의 내용 1 이의신청인은 2009. 6. 1.부터 자신의 구성사업자들이 배출하는 액상폐유를 이의신청인의 공동운영기구를 통하여 공동으로 위탁처리하고 있었으나, 이의신청인 소속 서구지회의 구성사업자들이 '폐유 개별처리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2010. 5. 19. 이의신청인에게 '폐유 개별처리동의서’를 제출한 후, 2010년 7월부터 이의신청인 소속 서구지회의 구성사업자 69명은 액상폐유를 개별적으로 처리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인은 회장단회의 및 임시이사회 의결을 거쳐 2010. 8. 23. 이의신청인 소속 서구지회의 지회장 이도환을 해임하고, 같은 날 이의신청인 소속 서구지회의 구성사업자 7명을 제명하였다(이하 '원사건’이라 한다). 3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의신청인의 위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시정명령을 의결하였다[공정거래위원회 2010. 12. 30. 제1소회의 의결(약) 제2010-157호]. 나. 이의신청의 적법성 4 법 제53조 제1항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이의신청인은 2011. 1. 7. 처분의 통지를 받았고, 이의신청인은 이로부터 30일 이내인 2011. 1. 31.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은 적법하다. 2. 이의신청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의신청인의 주장 5 이의신청인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심결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6 첫째, 이의신청인의 원사건 행위는 이의신청인의 정관에 근거한 정당한 행위이고, 이의신청인의 구성사업자는 이의신청인의 결의를 따를 의무가 있다. 7 둘째, 이의신청인이 자신의 구성사업자들에게 액상폐유를 공동으로 수거한 것은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의 이익을 위한 행위이다. 나. 판단 8 이의신청인은 이의신청인의 원심결 행위가 정관에 근거한 행위이고, 구성사업자들은 이의신청인의 결의에 따를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단체의 정관은 법률에 위반하는 사항을 정하거나 법률에 위반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여 이를 구성사업자에게 강제할 수 없음은 자명하고 이는 사적 자치의 내재적 한계로 작용한다할 것이다. 9 따라서 비록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의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서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단체의 의사결정에 의하여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에 대하여 일정한 범위의 제한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단체의 의사결정이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에 있어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사적 자치의 한계를 넘는 행위로서 법 제26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각주>1</각주>10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아, 이의신청인의 구성사업자들은 각각 독립된 사업자로서 자신들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액상폐유의 처분단가나 처리능력 등을 고려하여 유리한 거래상대방을 선택할 수 있고, 이를 통하여 구성사업자들의 사업활동 여건이 개선됨으로써 정비서비스 이용요금 하락 등 가격경쟁이 촉진된다고 할 것인데, 구성사업자들로 하여금 액상폐유를 공동으로 처리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위와 같은 기회를 차단하는 것은 구성사업자들 간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구성사업자들의 공동이익 증진이라는 목적달성을 위하여 구성사업자들의 사업활동에 대하여 제한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할 정도로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이는 법 제2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사적 자치의 한계를 넘는 행위이므로, 가사 이의신청인의 원심결 행위가 정관에 의한 행위라 하여도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이의신청인의 원심결 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되지 아니한다. 3. 결론 11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의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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