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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09.8.20. 결정

대전고속버스터미널의 5개 여객운송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8전사4216 사건명 : 대전고속버스터미널의 5개 여객운송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주식회사 동양고속운수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1029-9 대표이사 백남근 2. 주식회사 삼화고속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76-4 대표이사 배홍철 3. 주식회사 중앙고속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중리 423-1 대표이사 김상호 4. 주식회사 천일고속 부산시 동구 초량동 1211-9 대표이사 박재상 5. 주식회사 한일고속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19-4 대표이사 최석정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피심인들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제1항에 의거 국토해양부(광역시ㆍ도, 지방자치단체 포함)로부터 여객운송사업면허를 받아 여객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일반현황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일 반 현 황 (2008년 기준, 단위 :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703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703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의의 및 분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정의)에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有償)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대한 국토해양부장관의 면허 또는 광역자치단체장의 면허 또는 등록을 한 사업자만이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과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시외버스운송사업은 운행형태에 따라 일반형ㆍ직행형ㆍ고속형으로 구분되고, 일반형 및 직행형은 도지사(특별시 및 광역시에 있는 경우 인접한 도의 도지사)가, 고속형의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이 등록ㆍ면허업무를 담당한다.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및 차량등록 현황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및 시외버스 운송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전국적으로 476개 업체로 등록 운행차량은 42,122대이며, 이중 전국 시외버스운송사업자는 2008년 기준으로 8개사의 2,048대가 등록운행중이며, 피심인 5개사의 등록차량대수는 1,134대이다. (3) 여객운송사업자의 수화물운송 관련 법규정 여객운송사업자는 1962. 1. 1. 시행된 자동차운수사업법 제15조에 따라 여객운송과 함께 소화물인 우편물ㆍ신문을 운송할 수 있고, 1972. 6월 20kg 이상의 승객 휴대물에 대해 운임을 부과할 수 있게 되었으며, 현재 여객운송사업자들이 관행적으로 허가받은 소화물 이외에 물품을 위탁받아 운송하는 것은 현행법상 불법운송이다. (4) 전국 고속버스 수화물 운송현황 및 실태 1970년대 고도경제 성장기에 규정된 물품 외에 신속한 수송이 필요한 수출견본품, 긴급의약품 등을 중심으로 고속버스를 통한 위탁운송이 성행하다가 1980년대부터는 농산물, 지역특산물, 생필품 등 다양한 물품으로 확대되었으며 1990년대부터 위탁취급물량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여객운송사업자 위ㆍ수탁 물품증가 추이 (단위 ; 건, 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703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 고속버스 수화물은 타 운송수단과 비교할 때, 탁송소요시간이 짧고, 운임이 저렴하며, 화물 위탁 및 수취에 대한 용이성으로 인하여 취급물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운송수단별 비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703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 전국 고속버스 8개 여객운송사업자들의 2008년도 수화물 수입총액은 다음 <표2>와 같이 153억원이며, 이는 여객운송수입금 대비 약 2.8%에 해당한다. <표2> 년도 별 고속버스 8개사 수화물 수입금 현황 (단위 :천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704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 (5) 피심인 5개 고속버스 사업자의 수화물 운송현황 및 실태 피심인 5개사의 전체 매출액 대비 수화물운송 매출액의 비율은 다음 <표3>과 같이 2007년 0.8% ~ 3.8%, 2008년 0.9% ~ 3.8% 이다. <표3> 년도 별 전체매출액 대비 수화물운송 매출액 내역 (단위 : 백만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7043"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대전고속버스터미널의 여객운송사업자는 피심인 5개 사업자를 포함한 금호고속(주), 속리산고속(주), 동부고속(주) 등 총 8개 사업자가 있으며, 다음 <표4>와 같이 대전고속터미널의 전체 수화물운송 매출액 대비 피심인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7년 84.4%, 2008년 81.7% 이다. <표4> 대전고속터미널의 년도 별 피심인 매출액비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7045"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피심인 5개사를 제외한 3개사 금호고속(주), 속리산고속(주), 동부고속(주)는 독자적으로 수화물 취급소를 운영하고 있다. 2. 행위사실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1) 합의 대전고속버스터미널을 이용하는 피심인 5개 여객운송사업자의 영업부장들은 2003년 초부터 수화물취급소의 개별 운영에 따른 중복투자 방지 및 경영효율화를 위하여 수화물취급업무를 공동으로 수행ㆍ관리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전국고속버스 사업조합 회의실 및 각사 회의실에서 4 - 5차례 모임을 가진 사실이 있다. 피심인 5개사의 영업부장들은 2003년 3월말 경 2003. 5. 1.부터 수화물 위탁업무를 1개 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고 수화물 수입금은 공동으로 배분하여 정산하기로 합의하고, 이에 따라 피심인 5개사는 같은 해 4. 4.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7047"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피심인들은 2009. 4. 30. 수화물 공동위탁 처리업체와 계약이 종료된 후 수화물 취급업무를 공동으로 관리ㆍ수행하지 아니하고 개별적으로 취급업무를 영위하고 있다. 나. 합의의 실행 피심인들은 2003. 3월말 경 수화물 취급업무를 공동으로 위탁하여 처리하기로 합의하고, 2003. 4. 4. 합의를 통하여 선정된 터미널큐(주)와 각사가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위탁처리업체의 수수료를 제외한 수화물 수입금은 운행노선별 정규 차 운행횟수에 따라 배분ㆍ정산하는 방법으로 수화물 취급업무를 2009. 4. 30.까지 공동으로 수행ㆍ관리하였다. 다. 관련 법규정 법 제19조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ㆍ 협정ㆍ 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92. 12 .8, 94. 12. 22, 96. 12. 30, 99 .2. 5, 2004. 12. 31> 7. 영업의 주요부문을 공동으로 수행ㆍ관리하거나, 수행관리하기 위한 회사 등을 설립하는 행위<개정 2004. 12. 31> 라.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다른 사업자와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 합의를 하고 ② 이러한 합의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야 하며, ③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그러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하여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2) 합의의 존재 법 제19조의 '합의’란 복수의 사업자들 사이에 “의사의 합치”를 의미하며, 의사의 합치란 넓은 의미에서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청약ㆍ승낙으로 이루어지는 법률적으로 유효한 계약일 필요는 없고,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는 상호인식이나 이해 또는 암묵의 요해, 즉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즉, 부당한 공동행위에 있어서의 합의는 사업자간의 의사의 연락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계약, 협정 등과 같은 명시적인 협의뿐만 아니라 사업자간의 양해와 같은 묵시적 합의 내지는 암묵의 요해에 그치는 경우도 포함된다.[서울고법 2001.12.11 선고 2000누 16830 판결 및 공동행위 심사기준(2007. 12. 21.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49호) Ⅱ. 1 참조] 피심인 5개사가 대전고속터미널에서의 수화물 취급업무를 특정업체에 공동으로 위탁하여 수입금을 공동으로 배분ㆍ정산하기로 결정한 행위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개별운영에 의한 경쟁을 배제하겠다는 각사의 의사가 상호 교환되고 합치된 결과이므로 피심인들의 행위는 법 제19조의 '합의’에 해당되며, 이는 위 2. 가.의 행위사실에 의해 인정된다. (3) 경쟁제한성 위 2. 가.의 행위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심인들이 수화물 취급업무를 특정업체에 위탁하여 수입금을 공동으로 배분ㆍ정산하기로 결정한 행위는 첫째, 대전고속버스터미널의 8개 여객운송사업자 중 5개 사업자가 영업의 주요부분을 공동으로 수행ㆍ관리하고 있는 점, 둘째, 대전고속버스터미널의 8개 여객운송사업자들 중 영업의 주요부분을 공동으로 수행ㆍ관리하는 5개 사업자의 일일 차량운행 횟수는 개별 운영업체 3개사 대비 80.2%를 차지하여 소비자의 수화물 운송에 대한 선택권이 감소하는 점, 셋째, 피심인 5개 사업자들은 각사의 자유로운 경영판단에 따라 수화물취급에 대한 판매가격을 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동위탁 및 수입금의 공동배분을 통하여 피심인들 간 가격경쟁이 없어진 점 등을 감안할 때, 대전 고속버스터미널의 수화물 운송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인정된다. (4) 공정거래위원회 인가여부 피심인들은 위 2.가.의 행위에 대해 사전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 3. 피심인 수락내용 피심인들은 2009. 6. 19. 위 2.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들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론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7호에서 규정하는 영업의 주요부문을 공동으로 수행ㆍ관리하는 행위로 인정되므로, 법 제2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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