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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5.8.3. 결정

대전고속버스터미널(주)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등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3전사1929 사건명 : 대전고속버스터미널(주)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등에 대한 건 피 심 인 : 대전고속버스터미널 주식회사 대전 동구 동서대로 1689 대표이사 이ㅇㅇ 심의종결일 : 2015. 7. 9.

해석례 전문

1. 인정사실 □ 피심인은 2012. 6. 18. 광고대행업체와 대전복합터미널 서관에 대한 광고운영변경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료의 변동 없이 상업용광고물의 수를 축소하거나 임대료의 납부시기를 후납에서 선납으로 변경하는 등 거래상대방에게 불리하게 계약조건을 변경하였음 □ 피심인의 위 행위사실은 광고운영권표준계약서(소갑 제1호증), 광고운영계약변경합의서(소갑 제2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되며, 피심인도 이를 인정하였음 2. 위법성 판단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에 해당되어 위법함 3. 경고 사유 □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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