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09.6.17. 결정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9전사0010 사건명 :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 대전 서구 갈마동 274-7 사장 박종서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적격성 피심인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대전도시공사설치조례」에 의해 대전광역시가 100% 출자하여 설립된 법인(지방공사)으로 택지개발사업, 주택건설사업, 레저사업, 환경사업 등을 영위하는 자이므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피심인의 일반현황 피심인의 2007년 12월말 현재, 일반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일 반 현 황 (단위 :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719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 상시종업원 수는 2008년 12월 기준임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사업현황 피심인의 사업추진분야는 개발사업, 주택사업, 레저사업, 환경사업 등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세부내역은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피심인의 사업분야 (단위 :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719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2) 사업분류 피심인이 수행하는 사업은 자체사업과 대행사업으로 분류되는 바, 서남부지구 택지ㆍ아파트 분양사업, 동물원 운영사업은 자체사업에 해당되고, 환경사업, 학하지구 도시개발사업, 플라워랜드 사업은 대전광역시 대행사업에 해당된다. 피심인의 2008년 예산수입 내역은 다음 <표 3>과 같으며 피심인 자체사업 수입이 대행사업 수입보다 3배 이상 많다. <표 3> 2008년 예산수입 내역 (단위 :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719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관련 법규정 및 위법성 성립요건 (1) 관련 법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3. (생략) 4. 자기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5. ~ 8. (생략) ②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 ⑤ (생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①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별표1과 같다. [별표1]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36조제1항관련) 1. ~ 5. (생략) 6. 거래상 지위의 남용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4호에서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 다. 생략 라. 불이익 제공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행위외의 방법으로 거래 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마. (생략) 7. ~ 10. (생략) (2) 위법성 성립요건 불이익제공의 위법성은 거래조건의 설정ㆍ변경 및 불이익제공 행위가 거래내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위주로 판단한다. 거래내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지 여부는 ①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거래상 지위를 가지는지 여부 ②불이익의 내용이 부당한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이때 부당성 여부는 당해 행위를 한 의도 및 목적, 거래상대방의 예측가능성, 당해업종에서의 통상적인 거래관행, 관계법령, 거래대상 상품 또는 용역의 특성,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나. 하자담보책임기간 연장 행위 (1) 행위사실 (가) 피심인이 2002. 2. 28. 제정한 「대전광역시 도시개발공사 건설공사 집행규정 시행내규」 별지 제14호(준공검사원) 서식에는 “하자가 발견될 때에는 하자담보기간 전후를 막론하고 즉시 실액변상 또는 재시공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준공검사원을 제출합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나) 피심인의 재무회계팀장 홍ㅇㅇ의 2009. 3. 11.자 확인서와 주식회사 △△공영이 2008. 8. 5. 피심인에게 제출한 준공검사원에 의하면, 피심인은 수급업체들이 자신에게 준공금을 청구할 때 이 준공검사원 서식에 기명날인 후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당초 계약서에 적시되어 있는 하자담보책임기간 경과 후에도 하자담보책임을 지도록 거래조건을 변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2004. 8. 24. 건설공제조합이 피심인에게 제출한 □□건설산업 주식회사의 '유통단지내 임대아파트 건설공사’에 대한 하자보수보증서에 첨부된 하자보수보증내역서의 기재, 2007. 8. 31. 피심인이 □□건설산업 주식회사에게 보낸 문서제목 '하자보수 통보’의 기재, 피심인 건설사업팀 과장 이◇◇ 작성의 2008. 11. 27.자 확인서에 의하면, 피심인은 2004. 8. 10. 준공된 유통단지내 임대아파트의 마루공사, 목창호공사, 타일공사, PL창호공사 등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각주>1</각주>이 2004. 8. 19.부터 2005. 8. 18.까지(1년)임에도 불구하고, 2007. 8. 31. 수급업체인 □□건설산업(주)에게 3년차 하자보수를 하도록 통보하여 하자보수를 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거래상 지위가 있는지 여부 피심인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때,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거래상지위가 있음이 인정된다. 1) 피심인은 주택건설, 택지개발 관련 각종 공사에서 대규모 발주자의 위치에 있어 수급(예정)업체가 피심인과 거래하고자 하거나 계속거래를 위해서는 피심인의 부당한 요구 또는 제시사항을 거절하기가 사실상 어렵다. 2) 피심인은 대금지급 등과 관련하여 기성검사, 준공검사 등을 시행하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계약이행과정에서 불이익한 거래조건으로 변경하는 등 불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수급업체가 이를 거부하기 어렵다. (나) 부당한 불이익 제공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수급업체에 대하여 거래상 지위가 있는 피심인의 위 나. (1)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부당하게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해당된다. 1) 피심인은 공사계약서에 적시되어 있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하자가 발견될 경우 아무런 기간의 제한없이 수급업체에게 하자담보책임을 지도록 일방적으로 변경하였다. 2) 피심인의 거래상대방인 수급업체가 준공금을 청구하고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피심인이 내규의 형태로 미리 마련한 준공검사원을 제출할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수급업체의 의사와 무관하게 불이익한 거래조건의 변경이 강제된다. (3) 소결 위와 같이 피심인이 당초 공사 도급 계약시 설정한 하자담보책임 기간과는 상관없이 하자담보책임을 지도록 준공검사원 서식에 규정한 행위는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변경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심인의 위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4호,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관련 [별표1] 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 제6호 라목에 해당한다. 다. 경미한 사항 및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수급업체에 부담시킨 행위 (1) 행위사실 피심인이 ☆☆건설 주식회사 등 5개 수급업체와 각각 작성한 공사도급계약서 및 시방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심인은 2008. 2. 5.부터 같은 해 5. 2.까지 ☆☆건설 주식회사 등 5개 수급업체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시방서에 공법의 사소한 변경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공업체가 부담하도록 하는 거래조건과 공사 중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해서는 일체의 책임을 시공업체가 부담하도록 하는 거래조건을 설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표 4> 공사도급계약별 시방서 조건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719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2) 위법성 판단 (가) 거래상 지위가 있는지 여부 피심인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때,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거래상지위가 있음이 인정된다. 1) 피심인은 주택건설, 택지개발 관련 각종 공사에서 대규모 발주자의 위치에 있어 수급(예정)업체가 피심인과 거래하고자 하거나 계속거래를 위해서는 피심인의 부당한 요구 또는 제시사항을 거절하기가 사실상 어렵다. 2) 피심인은 대금지급 등과 관련하여 기성검사, 준공검사 등을 시행하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계약이행과정에서 불이익한 거래조건으로 변경하는 등 불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수급업체가 이를 거부하기 어렵다. (나) 부당한 불이익 제공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수급업체에 대하여 거래상 지위가 있는 피심인의 위 다. (1)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부당하게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해당된다. 1) 경미한 사항 부분 경미한 부담이라 하더라도 책임소재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데, 수급업체가 일방적으로 부담하도록 하였다. 또한, '경미한 변경’, '경미한 사항’이라는 불명확한 개념을 사용하여 수급업체가 자신의 부담부분을 예측하기 곤란하며, 이러한 조건은 피심인의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므로 수급업체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다. 2)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 부분 공사 중에 사고가 발생할 경우 정확한 사고원인을 규명하여 책임 있는 자에게 부담을 시켜야 하는데, 공사 중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수급업체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수급업체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다. (3) 소결 위와 같이 피심인이 경미한 사항, 안전사고 관련 일체의 책임을 거래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한 행위는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심인의 위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4호,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관련 [별표1] 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 제6호 라목에 해당한다. 3. 결론 따라서 피심인의 위 2. 나., 다.의 각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4호,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관련 [별표1] 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 제6호 라목이 규정하고 있는 거래상 지위의 남용 행위라고 인정되므로, 법 제2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ft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