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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8.7.26. 결정

대전중부자동차매매사업조합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7전사3215 사건명 : 대전중부자동차매매사업조합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대전중부자동차매매사업조합 대전 대덕구 신탄진로 115번길 71 이사장 임○○ 심의종결일 : 2018. 7. 6.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중고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이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 제67조(사업자단체의 설립)에 근거하여 1999. 10. 7. 설립한 단체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에 해당한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2017. 5. 31. 기준, 단위 : 명,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243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중고자동차 거래 관련 규정 3 자동차매매업자는 자동차관리법 제59조에 따라 매매용자동차의 제시<각주>1</각주>, 매도<각주>2</각주>, 반환<각주>3</각주>등이 있을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 업무는 자동차관리법 제67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사업자단체에 위탁<각주>4</각주>되어 있다. 2) 중고자동차 거래 유형 4 중고자동차 거래는 자동차매매업자의 관여여부에 따라 당사자 거래<각주>5</각주>와 사업자 거래로 나누어지며, 사업자 거래는 매매업자가 직접 자동차를 매수하여 매도하는 '매입거래’와 매매를 알선하는 '위탁거래’로 나뉜다. 3) 매매조합 구성사업자와 비구성사업자 사이의 자동차거래 절차 비교 5 자동차거래 절차에 있어서 매매조합의 구성사업자는 자동차 거래에 필요한 일련의 정보조회나 행정절차를 매매조합이 제공하는 전산시스템을 통해 정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는데 반해, 비구성사업자는 매매조합이나 관련기관 등을 직접 방문하여 수기로 처리하여야 한다. <표 2> 조합원과 비조합원의 자동차거래 절차 비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243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4) 대전지역 중고자동차 매매업자 현황 6 2017년말 기준으로 대전지역에 소재하는 3개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에 소속된 자동차매매업자는 아래 <표 3>과 같이 총 217개이다. <표 3> 대전지역 자동차매매사업조합별 매매업자 현황 (2018. 1. 10. 기준, 단위: 개, %, 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244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각 사업조합 홈페이지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매매알선수수료 결정행위 7 피심인은 2015년부터 매매알선수수료에 대하여 구성사업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2017. 2. 3. 정기이사회 및 2017. 2. 10. 정기총회에서 구체적인 매매알선수수료 수준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8 이후 피심인의 前이사장 김○○<각주>6</각주>는 2017년 2월경 의견수렴 내용 등을 반영하여 아래 <표 4>와 같이 매매알선수수료를 결정하였고, 사무처장 이○○에게 매매알선수수료의 결정내용을 구성사업자들에게 알려주도록 지시 하였다. <표 4> 매매알선수수료 결정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244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9 이후 피심인은 2017. 3. 1.부터 중고자동차를 판매한 조합원 또는 매매사원으로부터 위 <표 4>에 따른 매매알선수수료를 새마을금고에서 개설한 통장을 통해 입금 받았고, 매월 3회 입금된 매매알선수수료에서 등록이전대행수수료(15천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해당 조합원에게 지급하였다. 10 다만, 피심인은 2018. 1. 23. 구성사업자들에게 '관리비 자율시행 안내’ 공문을 발송하여 매매알선수수료 등 관리비를 각자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2018. 4. 1.부터는 조합 통장을 통한 매매알선수수료 관리 업무도 중단하였다. 11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의 '매도비 시행에 대한 의견조사 결과서’(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7</각주>), '총회 추가설명 건’(소갑 제2호증), 피심인 前이사장 김○○의 진술조서(소갑 제3호증), 매매알선수수료 입금통장 거래내역(소갑 제4호증), 매매알선수수료 정산자료(소갑 제5호증), 피심인의 사무국장 이○○의 진술서 및 확인서(소갑 제6호증 및 제7호증), 피심인의 2017. 2. 3. 정기이사회 의사록(소갑 제8호증), 피심인의 2017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소갑 제9호증) 등을 통해 인정되며, 피심인은 심의과정에서 이 사건 매매알선수수료가 피심인의 의사에 의해 결정ㆍ통지된 것임을 인정하였다. 2) 가입금 인상행위 12 피심인은 2017. 2. 3. 개최된 정기이사회에서 가입금 인상에 대한 정관의 변경을 정기총회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고, 2017. 2. 10. 정기총회를 통해 기존 조합원의 경영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매매업자 신설 억제 등을 위하여 가입금을 9,000천 원에서 25,000천 원으로 인상하기로 결의하였으며, 2017. 2. 22.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정관 변경을 인가<각주>8</각주>받았다. 13 다만, 피심인은 2018. 2. 6. 정기총회에서 가입금을 다시 9,000천 원으로 인하하기로 결의하고 2018. 2. 13.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정관변경을 인가 받았다. 14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 소속 사무국장 이○○의 진술서 및 확인서(소갑 제6호증 및 제7호증), 피심인의 2017. 2. 3. 정기이사회 의사록(소갑 제8호증), 피심인의 2017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소갑 제9호증), 개정 정관(소갑 제11호증) 등을 통해 인정되며, 피심인 역시 심의과정에서 이를 모두 인정하였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적용요건 1) 관련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9</각주>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①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1항 각호의 행위에 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2.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 수를 제한하는 행위 3. ~ 4. (생략) ② ~ ④ (생략)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①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 9. (생략) ② ~ ⑥ (생략) 2) 적용요건 15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이하 '가격결정행위’라 한다)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사업자단체의 의사에 의한 가격결정행위가 존재하고 그 의사가 구성사업자에게 표시되어야 하며, ②이와 같은 행위가 구성사업자의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③그 결과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여야 한다. 16 법 제26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단체의 '사업자 수 제한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사업자 수 제한과 관련된 사업자단체의 의사가 존재하고 그 의사가 구성사업자에게 표시되어야 하며, ②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 수가 제한되어야 한다. 다. 피심인의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가격결정행위 관련 가) 사업자단체 의사의 존재 여부 및 구성사업자에 대한 통지 여부 17 위 2. 가.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매매알선수수료를 조합 차원에서 결정하기 위한 의견수렴 및 논의를 계속해 온 점, 이사회나 총회 의결을 거치지는 않았으나 의견수렴 내용을 토대로 前이사장이 구체적인 매매알선수수료를 결정하였고 이를 구성사업자들에게 전달하고 공유한 점, 실제 이행과정에서 결정된 매매알선수수료에 대하여 구성사업자들이 구체적으로 이의나 문의를 제기하지도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매매알선수수료 결정에 대한 사업자단체의 의사가 존재하고 그 의사가 구성사업자에게 통지되었음이 인정된다. 나) 구성사업자의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18 피심인의 구성사업자들은 자신이 소속된 사업자단체인 피심인이 결정한 가격을 함께 준수함으로써 구성사업자 간의 가격경쟁을 회피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점, 피심인의 구성사업자들은 모두 동일한 중고자동차 매매단지에 입점해 있는 사업자들이어서 피심인이 구성사업자들의 이행여부를 쉽게 감시할 수 있는 구조라는 점, 실제로도 피심인이 결정하여 통지한 매매알선수수료가 구성사업자들에 의해 그대로 실행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구성사업자의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쳤음이 인정된다. 다)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지 여부 19 피심인의 구성사업자들은 자신의 경영사정, 경영전략 및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자유롭게 매매알선수수료 부과 여부 및 그 구체적인 수준을 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이 매매알선수수료를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통보함에 따라 구성사업자들의 매매알선수수료를 통한 경쟁이 직접적으로 제한되었으며 가격경쟁을 위한 사업활동 등의 개선유인도 감소하였다. 2) 사업자 수 제한행위 관련 가) 사업자단체 의사의 존재 여부 및 구성사업자에 대한 통지 여부 20 피심인이 2017. 2. 10. 정기총회를 통해 사업자 수를 제한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관에 정해진 가입금을 대폭 인상하기로 결의한 행위는 사업자단체의 의사가 존재하고 그 의사가 정기총회를 통해 구성사업자에게 표시되었음이 인정된다. 나)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 수를 제한하는지 여부 21 피심인이 기 가입된 구성사업자의 기득권 보호 등을 위하여 신규사업자 진입을 제한하고자 가입금을 대폭 인상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심인이 가입금을 인상한 이후 실제 신규로 가입한 조합원이 없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가입금 인상 행위는 대전지역 중고자동차 매매알선 시장에서의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 수를 제한하는 행위로 인정된다. 22 다만, 대전지역에는 피심인 외에도 2개의 조합이 더 존재하고 있고 이들의 가입금이 인상된 피심인의 가입금보다 낮으므로 신규 가입자들은 피심인이 아닌 다른 조합을 통해 시장에 진입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실제 피심인의 가입금 인상으로 인한 사업자 수 제한효과는 크지 않다고 판단된다. 3) 소결 23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는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어 위법하고, 피심인의 위 2. 가. 2)의 행위는 법 제26조 제1항 제2호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24 피심인에 대하여 위 2. 가. 1) 및 2)의 행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법위반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시정조치<각주>10</각주>를 부과한다. 아울러 위 2. 가. 1)의 행위는 경쟁저해성이 큰 가격결정 행위에 해당하므로, 법 제28조 제1항 및 제55조의3 제1항, 법 시행령(2017. 12. 12. 대통령령 제28471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 제61조 제1항 관련 [별표 2] 및 제3항,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2017. 11. 3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7-21호로 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과징금고시’라 한다)를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산정기준 25 법 시행령 [별표 2] 및 과징금고시 Ⅳ. 1. 다. (2)에 따르면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하여는 위반행위의 종료일이 속한 연도의 사업자단체의 연간예산액에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로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기준을 정한다. 가) 연간예산액 26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는 2018. 1. 23. 종료되었으므로 위반행위의 종료일이 속한 연도인 2018년도 예산액 190,806,000원을 이 사건 산정기준을 정하기 위한 연간예산액으로 한다. 나) 부과기준율 27 이 사건 행위가 가격결정 행위로서 주로 경쟁제한 효과만 나타나는 점, 피심인의 영향력이 특정 지역에 한정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부과기준율 40%를 적용한다. 다) 산정기준 28 산정기준은 위 가)의 연간예산액에 위 나)의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이에 따른 산정기준은 76,322,400원이다. 2) 1차 조정 29 산정기준을 정하는 과정에서 위반행위의 기간이 고려되지 않았으므로 위반기간에 따른 산정기준의 조정이 필요하다. 위 2. 가. 1)의 행위의 시기는 2017년 2월경이고 종기는 2018. 1. 23.로 위반기간이 1년 이내에 해당되므로 기본 산정기준을 유지한다. 3) 2차 조정 30 피심인이 심의단계에서 행위 사실 및 위법성을 모두 인정하고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을 고려하여 1차 조정 산정기준의 100분의 10을 감경한다. 이에 따른 2차 조정 산정기준은 68,690,160원이다. 4) 부과과징금의 결정 31 그밖에 부과과징금 조정사유가 없으므로 1백만 원 미만의 금액을 절사하여 부과과징금을 결정한다. 이에 따른 부과과징금은 68,000,000원이다. 4. 결론 32 피심인의 위 2. 가. 1) 및 2)의 행위는 각각 법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27조를,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28조 제1항을 각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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