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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1.0.0. 결정

대전지방기상청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 위반행위 대한 건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1 피심인은 원사업자인 주식회사 태성종합건설(이하 '태성종합건설’이라 한다)에게 '보령기상대 청사 및 관사 신축공사’(이하 '기상대 도급공사’라 한다)를 위탁하였고, 태성종합건설은 위탁받은 공사 중 '기계설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주식회사 제일산업설비(이하 '제일산업설비’라 한다)에게 재위탁 하였으므로, 피심인은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 2010. 5. 17. 법률 제10303호, 이하 “법”이라 함) 제2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발주자에 해당한다. 2 태성종합건설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토목ㆍ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이며, 제일산업설비에게 자신이 영위하는 업에 따라 건설위탁을 한 자로서 하도급계약 해당연도 시공능력평가액의 합계액이 30억 원 이상이고 수급사업자의 2배를 초과하므로 법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3 제일산업설비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기계설비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그 업에 따라 태성종합건설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위탁받은 사업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4 피심인 및 태성종합건설, 제일산업설비의 일반현황은 <표 1>과 같다. <표 1> 당사자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370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제일산업설비 제출자료 및 건설산업지식정보 조회(www.kiscon.net) 다. 하도급 거래내역 5 이 사건 공사 관련 피심인과 태성종합건설의 도급계약 및 태성종합건설과 제일산업설비의 하도급 계약내역은 <표 2>, <표 3>과 같다. <표 2> 도급계약 내역 (단위 : 천 원, VAT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370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표 3> 하도급계약 현황 (단위 : 천 원, VAT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370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 신고인 제출자료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6 피심인은 2010. 5. 20. 태성종합건설과 '기상대 도급공사’를 1,193,075천 원에 계약을 체결하였고, 태성종합건설은 같은 해 7. 18. 제일산업설비와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78,100천 원에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7 그 후 태성종합건설이 경영사정으로 제일산업설비에게 하도급대금 지급이 어려워지자 2010. 10. 28. 피심인, 태성종합건설, 제일산업설비는 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하도급대금 78,100천 원을 피심인이 제일산업설비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8 그런데 피심인은 2011년 1월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한 제일산업설비로부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요청을 받고 45,100천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33,000천 원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9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과 태성종합건설 작성의 2010. 5. 20. '도급계약서’(소갑 제2호증), 태성종합건설과 제일산업설비 작성의 2010. 7. 18. '하도급계약서’(소갑 제2호증) 및 2010.10.28. 양사 직불합의서(소갑 제7호증), 태성종합건설 기술이사 이재신 작성의 2011. 6. 23. 진술서(소갑 제11호증), 피심인 직원 박호문 작성의 2011. 8. 11. 진술조서(소갑 제12호증) 등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표 4> 하도급대금 미지급내역 (단위 : 천 원, VAT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370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각주>1</각주><각주>2</각주><각주>3</각주>※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0. 5. 17. 개정 법률 제10303호) 제14조(하도급대금 직접지급) 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그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1. (생략) 2.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ㆍ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때 ② 제1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 원사업자에 대한 발주자의 대금지급채무와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①~② (생략) ③ 발주자는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의무의 범위에서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의무를 부담한다.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10 발주자는 법 제14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그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2) 위법성 요건 해당 여부 11 피심인은 법 제14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되어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ㆍ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하고도 하도급대금 78,100천 원 중 45,100천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33,000천 원을 지급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에 해당된다. (3) 소결 12 따라서 피심인은 수급사업자 제일산업설비에게 미지급 하도급대금 33,000천 원을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3. 피심인의 수락 내용 13 피심인은 2011. 9. 6. 위 2.가.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명령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론 14 피심인의 위 2.가.의 행위는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같은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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