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조달청 발주 2017년도ㆍ2018년도 대전ㆍ세종ㆍ충남지역 아스콘 연간단가계약 입찰 관련 4개 조합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9전사1288 사건명 : 대전지방조달청 발주 2017년도ㆍ2018년도 대전ㆍ세종ㆍ충남지역 아스콘 연간단가계약 입찰 관련 4개 조합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대전세종충남아스콘공업협동조합 대전 유성구 은구비남로7번길 15, 4,5층 이사장 권** 2. 대전세종충남동부아스콘사업협동조합 대전 유성구 은구비남로7번길 15, 503호 이사장 유** 3. 대전세종충남북부아스콘사업협동조합 대전 유성구 은구비남로7번길 15, 502호 이사장 김** 4. 대전세종충남서부아스콘사업협동조합 대전 유성구 은구비남로7번길 15, 403호 이사장 김** 피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백○○, 전○○ 심의종결일 : 2021. 10. 13.
해석례 전문
1. 법위반 행위사실 및 근거 가. 법위반 행위사실 1) 공동행위의 배경 및 개요 1 대전세종충남아스콘공업협동조합<각주>1</각주>은 2015. 12. 2.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현장조사를 받게 되자, 입찰 담합을 이유로 처분을 받게 되면 향후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되거나 적격조합의 자격이 취소될 상황을 예상하고<각주>2</각주>자신을 대신하여 입찰에 참가할 피심인 3개 조합을 2016. 10. 20. 설립하였다.<각주>3</각주><표 1> 피심인들 소속 임직원들의 진술조서 중 발췌<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24563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2 또한 본조합은 자신의 홈페이지 조직도에 전무이사 소속으로 3개 조합을 표시하고 있고 3개 조합의 인사업무, 사업계획 수립ㆍ 실적을 관리하였으며, 3개 조합으로부터 물량 배정을 보고 받고 관리하였다. <표 2> 2018.4.2. 4개 조합의 업무분장 조정 보고 자료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24565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소갑 제1-2호증 <표 3> 2019.2.14. 본조합 이사회 보고 자료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24565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소갑 제1-5호증 <표 4> 피심인들 소속 임직원들의 진술조서 중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24565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3 한편 이 사건 입찰과 같은 희망수량경쟁입찰 방식에서 본조합의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3개 조합이 자신의 구성원들이 납품할 수 있는 최대 수량을 낙찰 받고자 하면<각주>4</각주>, 최대 수량을 먼저 낙찰 받기 위해 투찰가격을 낮출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 가격경쟁이 격화되면 출혈 경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각주>5</각주>4 또한 각 조합이 투찰수량에 대한 합의 없이 생산 능력에 따라 투찰하게 된다면 공고 물량의 50%에 근접하게 투찰하게 될 것인데, 이 사건 입찰에서 복수조합이 공고 물량의 80% 이상을 낙찰 받지 못하므로 나머지 1개 조합은 아예 낙찰 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된다. 5 따라서 4개 조합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구성원들에게 저가 투찰 경쟁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방지해 주고 안정적으로 물량이 배분될 수 있도록 투찰수량을 조절해 줄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입찰에 관하여 합의할 필요성이 있었다. 6 이에 따라 피심인들은 대전지방조달청 발주 2017년도ㆍ2018년도 대전ㆍ세종ㆍ충남지역 아스콘 연간단가계약 입찰과 관련하여 본조합 □□□의 사무실에 모여 낙찰예정자, 투찰수량 및 가격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2) 공동행위의 구체적 내용 7 피심인들은 2017년도ㆍ2018년도 대전ㆍ세종ㆍ충남지역 아스콘 연간단가계약 입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낙찰예정자, 투찰수량 및 가격을 합의하고 실행한 사실이 있다. 가) 2017년도 입찰 8 피심인들은 2017년 입찰이 실시되기 전인 2017. 12. 7. 본조합 □□□, 동부조합 ■■■, 북부조합 △△△ 및 서부조합 ◇◇◇이 본조합 □□□의 사무실에 모여 본조합을 제외한 3개 조합의 투찰수량과 가격 등이 기재된 자료를 보고 회의를 진행하였다. <표 5> 2017년 입찰 관련 회의자료 일부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24566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소갑 제1-18호증 9 구체적으로 일반아스콘 입찰에서는 북부조합이 공고 물량의 32.36%를 1순위로, 서부조합은 공고 물량의 32.15%를 2순위로, 동부조합이 공고 물량의 37.82%를 3순위로 투찰하여 공고 물량 중 20%를 제외한 80%를 낙찰받는 방식에 대해 논의하였다. 10 또한 순환아스콘 입찰에서도 북부조합이 공고 물량의 31.8%를 1순위로, 서부조합은 공고 물량의 33.2%를 2순위로, 동부조합이 공고 물량의 35.3%를 3순위로 투찰하여 공고 물량 중 20%를 제외한 80%를 낙찰 받는 방식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표 6> 피심인들 소속 임직원들의 진술조서 중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245665"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11 다만. 해당 회의에서 피심인 3개 조합의 낙찰 순서는 정해졌으나 조합별 배분 물량과 투찰가격에 대한 이견으로 구체적인 투찰수량과 가격이 확정되지 않았다. 12 이후 동부조합 ■■■이 회의 내용에 따라 일반아스콘 입찰에서 서부조합의 투찰수량을 늘리고 순환아스콘 입찰에서 피심인 3개 조합의 투찰수량 전체를 공고 물량 대비 100.35%에서 102.32%로 늘리는 등<각주>6</각주>피심인 3개 조합이 최종적으로 투찰할 수량과 가격을 다시 작성한 후, 북부조합과 서부조합에게 알려주었고 피심인 3개 조합은 2017. 12. 15. 실시된 입찰에서 위 합의에 따른 수량과 가격을 기재하여 투찰하였다. <표 7> 2017년 입찰 관련 회의 녹취록 일부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245667"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소갑 제1-19호증 <표 8> 2017년 입찰 합의내용 (단위: 톤,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245669"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각주>7</각주><표 9> 2017년도 입찰 결과(단위 : 톤,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245641"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나) 2018년도 입찰 13 피심인들은 2018. 8. 17. 실시된 2018년도 대전세종충남지역 아스콘 연간단가계약 입찰에서도 2017년도 입찰과 동일한 방법으로 2018. 8. 17.경<각주>8</각주>본조합 □□□의사무실에 모여 회의를 진행하였으며, 그 자리에서 동부조합 ■■■은 북부조합 △△△와 서부조합 ●●●에게 2018년 입찰에서 북부조합과 서부조합이 투찰해야 할 수량과 가격을 알려주었다. <표 10> 피심인들 소속 임직원들의 진술조서 중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245643"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14 구체적으로 동부조합 ■■■은 일반아스콘 입찰과 관련하여 동부조합, 북부조합, 서부조합의 순서로 낙찰 순위를 정하고 피심인 3개 조합의 투찰수량 및 가격을 정하였으며, 순환아스콘 입찰은 북부조합, 동부조합, 서부조합의 순서로 낙찰 순위를 정하고 투찰수량 및 가격을 정하여 합의하였다<각주>9</각주>. 피심인 3개 조합은 2018. 8. 17. 실시된 입찰에서 위 합의에 따른 수량과 가격을 기재하여 투찰하였다. <표 11> 2018년 입찰 관련 입찰수량 파일<각주>10</각주>출력본 일부 발췌<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245647"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245649"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소갑 제1-20호증 및 제1-21호증 <표 12> 2018년 입찰 합의 내용 (단위: 톤,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245651"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각주>11</각주><표 13> 2018년도 입찰 결과(단위 : 톤,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245653"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각주>12</각주>나.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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