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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2.1.21. 결정

대전지방조달청 발주 2017년도ㆍ2018년도 대전ㆍ세종ㆍ충남지역 아스콘 연간단가계약 입찰 관련 4개 조합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대전세종충남동부아스콘사업협동조합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1전사2629 사건명 : 대전지방조달청 발주 2017년도ㆍ2018년도 대전ㆍ세종ㆍ충남지역 아스콘 연간단가계약 입찰 관련 4개 조합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대전세종충남동부아스콘사업협동조합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건 신 청 인 : 대전세종충남동부아스콘사업협동조합 대전 유성구 은구비남로7번길 15, 503호 이사장 유**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백**, 김** 심 의 종 결 일 : 2022. 1. 14.

해석례 전문

1. 신청인 적격성 1 신청인 대전세종충남동부아스콘사업협동조합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19조 제1항 제8호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여 공정거래위원회 2021. 11. 17. 제2소회의 의결 제2021-312호(이하 '원심결’이라 한다)로 과징금 납부명령을 받고 이에 따라 2022. 2. 10.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사업자이다. 2 신청인은 2021. 11. 25. 과징금 납부명령의 통지를 받은 후 2021. 12. 24.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원심결의 과징금액이 10억 원을 초과한다. 2. 신청이유의 요지 3 신청인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사업 여건이 악화되어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해 있고, 부채비율이 200%를 초과하는 등 과징금을 일시에 납부할 경우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과징금 납부기한을 2년 연장하고, 4∼5개월 간격으로 6회 분할납부를 허용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4 신청인의 신청내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신청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7686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3. 판단 가. 관련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103조(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의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이하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가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1. 재해 또는 도난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생긴 경우 2.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과징금납부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과징금 납부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생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 또는 분할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 시행령<각주>3</각주>제86조(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의 기준) ① 법 제10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에서 규정된 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 또는 10억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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