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9전사0420 사건명 : 대전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대전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 대전 서구 탄방동 732 그랑수아빌딩 8층 대표자 협회장 전제모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피심인은 대전광역시지역에서 종합주류도매업을 영위하는 종합주류도매업자들이 공동의 이익증진을 목적으로 2001. 2. 15 결성한 사업자단체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에 해당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피심인의 2009년 2월 19일 현재, 일반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일반현황 (단위 : 천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769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다. 주류시장의 유통구조 주류도매업은 주세법시행령 제9조에 의거 주류 판매업 면허를 소지한 종합주류 도매업자 및 농협중앙회 및 슈퍼ㆍ연쇄점 본부 등 주류중개업자만이 영위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으며, 주류도매업자들이 취급할 수 있는 주류의 종류는 「가정용」과 「업소용」으로 구분되며, 가정용(할인매장용 포함) 주류는 종합주류도매업자와 주류 중개업자 모두 소매업자에게 공급할 수 있으나 업소용(유흥음식점용) 주류는 종합주류도매업자만이 유흥음식점에 공급할 수 있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구성사업자의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1) 행위사실 (가) 피심인은 2008. 6. 16. 14:00 대전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대전 서구 탄방동 소재) 8층 회의실에서 회원 17명이 참석한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가정용시장에서 회원 상호간 기존 거래처 침탈행위를 금지하는 “가정용시장 상도의 준수안”을 결정하고, 이를 2008. 6. 17. 회원들에게 통보하였다. 피심인은 2008. 8. 4. 회원들에게 전체회의 개최 안내문을 발송하면서 회원사인 동서주류상사(대표자 전광식)가 이를 위반하였음을 고지하고, 2008. 8. 5. 내용증명으로 동서주류상사에 대하여 경고하였다. (나) 피심인은 2009. 1. 6.부터 같은 해 1. 8.까지 제주풍림리조트(서귀포시 강정동 소재)에서 회원 18명이 참석한 워크숍을 개최하여 회원 상호간 거래처 침탈행위 금지, 거래처에 냉장고 등 내구소비재 제공 금지, 매출하위 회원사에게 신규거래처 양보 등을 내용으로 하는 “유흥시장 상도의 준수안”을 결정, 참석한 회원 18명에게 “상도의 준수안 약속이행서”에 날인하도록 하였다. 피심인은 2009. 1. 15. 피심인의 사무국장을 통하여 위 워크숍에 불참한 7개 회원사를 방문하여 결정내용을 설명하고 7개 회원사에게 “상도의 준수안 약속이행서” 날인과 1,000만원의 문방구 약속어음을 제출하도록 하였다. (다) 피심인은 5개 회원사가 “유흥시장 상도의 준수안”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2009. 2. 19. 회원들에게 가정용시장 및 유흥시장의 “상도의 준수안”을 철회한다고 문서로 통보하였다. (2) 관련 법규정 (가) 법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제1항 제1호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1항 각호의 행위에 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나)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 금지) 제1항 제4호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사업자단체 금지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사업자단체의 의사가 존재하고, ② 이와 같은 행위가 구성사업자에게 영향을 미쳐야 하며 ③ 그 결과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시장 지배력을 형성함으로써 경쟁이 부당하게 제한되어야 한다. (나) 위법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1) 사업자단체 의사의 존재 여부 피심인이 전체회의 또는 회원워크숍에서 “상도의 준수안”을 결정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의사가 있었음이 인정되고, 이를 회원들에게 문서로 통보하거나 구두로 설명한 점,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회원들에게 “상도의 준수안 약속이행서”에 날인하도록 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의사가 구성사업자들에게 표시된 것으로 인정된다. 2) 구성사업자에게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피심인이 “상도의 준수안”을 결정한 후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회원들에게 상도의 준수 약속이행서에 날인하도록 한 점, 회원사에게 문방구 약속어음을 사용하여 1,000만원 어음을 발행한 후 제출하도록 한 점, 이를 위반한 회원사에 대하여 회원들에게 명단을 공개하고 경고한 점 등을 볼 때, 피심인의 결정사항은 구성사업자들에게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된다. 3) 경쟁제한성 여부 피심인의 구성사업자는 독립된 사업자들로서 시장의 수급상황이나 각자의 영업여건, 경영전략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거래상대방을 선택하는 것이 타당한 점, 대전지역 종합주류도매업자의 97%가 피심인의 회원인 점 등을 감안할 때, 피심인이 회원 상호간 거래처 침탈행위 금지, 매출하위 회원사에게 신규거래처 양보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상도의 준수안”을 결정하여 따르도록 강요한 행위는 구성사업자의 거래상대방을 제한한 행위로서 대전지역 주류도매업 시장에서 사업자간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다) 소결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는 법 제19조 1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해당한다. 나.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제한하는 행위 (1)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9. 2. 16. 연향식당(대전 둔산동 소재)에서 회원 25명이 참석한 2009년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2009. 4. 1.부터 주5일 근무제를 시행하기로 결정하고 회원들에게 회의결과를 팩스로 송부하는 방법으로 통보하였다. (2) 관련 법규정 (가) 법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제1항 제3호 구성사업자(사업자단체의 구성원인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같다)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법 제26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사업자단체 금지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① 사업자단체의 의사가 존재하고 ② 이와 같은 의사가 구성사업자들에게 통지되어야 하며 ③ 이와 같은 결정이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이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여야 한다. (나) 위법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1) 사업자단체 의사의 존재 여부 피심인이 2009년 정기총회에서 2009. 4. 1.부터 주 5일 근무제를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의사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2) 사업자단체 의사의 구성사업자 통지 여부 피심인이 2009년 정기총회에서 2009. 4. 1.부터 주 5일 근무제를 시행하기로 결정하고 회의결과를 회원들에게 팩스로 송부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의사가 구성사업자에게 통지된 것으로 인정된다. 3) 구성사업자의 사업 활동에 대한 부당한 제한 여부 피심인의 구성사업자들은 종합주류도매업을 영위하는 개별사업자로서 영업일, 휴무일, 영업활동 등을 자신이 시장상황, 경영상황, 영업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이 주 5일 근무제 시행을 통하여 회원들의 영업일을 제한하기로 결정한 행위는 구성사업자들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다) 소결 피심인의 위 2. 나. (1)의 행위는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법 제26조 제1항 제3호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해당한다. 3.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은 2009. 4. 20. 위 2.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론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는 법 제19조 1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래 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로 인정되므로, 제26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해당하며, 위 2. 나. (1)의 행위는 법 제26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해당하므로 법 제27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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