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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8.5.15. 결정

대전지역 4개 중고자동차 성능점검업체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8전사0195 사건명 : 대전지역 4개 중고자동차 성능점검업체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신○○(21세기안전검사소 대표) 대전 서구 월평동 2. 이○○(오토월드공업사 대표) 대전 유성구 유성대로 3. ㈜엔진서치 대전 대덕구 신탄진로 대표이사 이□□, 이△△ 4. 사단법인 한국자동차기술인협회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대표이사 윤○○ 심의종결일 : 2018. 4. 26.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들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신○○(21세기안전검사소 대표), 이○○(오토월드공업사 대표), ㈜엔진서치<각주>1</각주>, 사단법인 한국자동차기술인협회<각주>2</각주>(이하에서 각 피심인을 '21세기안전검사소’, '오토월드공업사’, '엔진서치’, '기술인협회’로 각각 지칭하며, 피심인 모두를 지칭할 때에는 '피심인들’이라 한다)은 대전지역에서 중고자동차 성능점검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각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에 해당하고,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의 내용과 같다. <표 1> 피심인들의 일반현황 (2016. 12. 31. 기준, 단위: 천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359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중고자동차 성능점검제도 개요 2 중고자동차 성능점검제도는 자동차관리법 제5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0조<각주>3</각주>에 따라 중고자동차 매매계약 체결 전에 성능ㆍ상태점검자<각주>4</각주>에게 중고자동차의 현 성능ㆍ상태를 점검받아 소비자에게 성능ㆍ상태점검기록부<각주>5</각주>를 교부하는 제도이다. 2) 중고자동차 성능점검 절차 3 중고자동차 매매업자는 아래 <표 2>와 같이 고객으로부터 중고자동차를 매입하여 경정비, 판금, 광택 등을 통해 상품차량으로 갖춘 다음 전문 성능점검업체에서 성능점검을 받는다. <표 2> 중고자동차 입출고 및 성능검사 절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360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3) 자동차 성능점검업체 현황 4 2016년말 기준으로 국내 자동차 성능점검업자 수는 320개이며, 지역별 분포는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지역별 자동차 성능점검업자 현황 (2016년말 기준, 단위 :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360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6</각주>*자료출처 : 국토교통부 통계자료(비율순으로 나열함) 4) 대전지역 중고자동차 성능점검업자 현황 5 2016년말 기준으로 (사)대전광역시자동차매매사업조합(이하 '대전조합’), (사)대전오토월드자동차매매사업조합(이하 '오토월드조합’), 대전중부자동차매매사업조합(이하'중부조합’) 등 3개 자동차매매사업조합(이하 ' 대전지역 3개 조합’) 내에는 아래 <표 4>와 같이 총 6개의 중고자동차 성능점검 사업장이 있다. 매매업자는 차량 상품화를 위한 성능점검ㆍ검사를 할 경우 조합 입고장 인근(또는 단지 내)의 성능점검업체를 주로 이용한다. <표 4> 대전지역 3개 조합 내 중고자동차 성능점검 사업장 현황 (2016년 말 기준, 단위 :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360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합의의 내용 6 피심인들은 2015. 3 ~ 4월경 대전지역 중고자동차 성능점검수수료가 다른 지역에 비해 저렴하여 인상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오토월드공업사 사무실 등에서 수차례 회합<각주>7</각주>을 통해 아래 <표 5>와 같이 2015. 7. 1.부터 성능점검수수료를 인상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다. <표 5> 기본 합의내용 (단위: 원, VAT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360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2) 합의의 실행 7 피심인 엔진서치(신대점)과 기술인협회(신대점)은 중부조합의 요청에 따라 보증차량 성능점검수수료를 합의내용대로 이행<각주>8</각주>하지 아니하다가 2016. 7. 1.부터 35,000원으로 인상하였고, 피심인 오토월드공업사와 엔진서치(복용점)은 2015. 7. 1.부터 합의내용대로 이행하였으나, 오토월드조합 및 매매업자의 요청에 따라 2015. 10. 12. 일반차량 성능점검수수료를 22,000원에서 20,000원으로 인하하였다는 점에서, 완전한 실행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근거 8 당시 피심인들이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에 발송한 문건, 사업장 내 부착한 안내문, 이 사건 합의를 인정하는 취지의 피심인 21세기안전검사소, 오토월드공업사, 기술인협회 담당자의 진술조서 등이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9</각주>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 9. (생략) 2) 법리 9 법 제19조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법 제19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행위에 대하여, 둘째 다른 사업자와 계약ㆍ협정, 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합의를 하고, 셋째 이러한 합의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야 한다. 가) 합의 10 법 제19조의 “합의”란 복수의 사업자들 사이에 “의사의 합치”를 의미한다. 여기에서 의사의 합치라 함은 넓은 의미에서의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청약ㆍ승낙으로 이루어지는 법률적으로 유효한 계약일 필요는 없고,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는 상호인식이나 이해 또는 암묵의 요해, 즉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즉, 부당한 공동행위에 있어서의 합의는 사업자간의 의사의 연락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명시적 합의뿐만 아니라 묵시적 합의 내지는 암묵의 요해에 그치는 경우도 포함된다<각주>10</각주>. 11 법 제19조 제1항에서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적극적인 의사표시뿐만 아니라 소극적인 암묵적 요해만 있는 경우에도 의사연결의 상호성이 인정되면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에 포함될 수 있다. 즉, 반드시 사업자들이 같은 장소에 모여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명시적이고 인위적인 합의를 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나) 경쟁제한성 12 경쟁제한성이란 사업자가 공동으로 어떠한 행위를 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공동행위 참여자의 의사에 따라 가격, 수량, 품질, 기타 거래조건 결정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13 당해 공동행위가 경쟁제한성을 가지는 지 여부는 당해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 선택기준, 당해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각주>11</각주>. 다. 피심인들의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 14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라 함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15 여기서 말하는 '가격’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 즉 사업자가 거래의 상대방으로부터 반대급부로 받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가리키는 것으로, 당해 상품의 특성, 거래내용 및 방식 등에 비추어 거래의 상대방이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로서 사업자에게 현실적으로 지불하여야하는 것이라면 그 명칭에 구애됨이 없이 당해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에 포함된다.<각주>12</각주>16 피심인들이 중고자동차 성능점검수수료를 공동으로 결정한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2) 합의의 존부 17 위 2. 가. 에서 인정된 사실과 관련 법 규정 및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피심인들 사이에 일반차량 20,000 ~ 22,000원, 보증차량 35,000원으로 중고자동차 성능점검수수료를 책정하기로 한 것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음이 인정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합의에 해당한다. 3) 경쟁제한성 판단 18 피심인들의 합의는 소비자로 하여금 높은 가격을 지불하게 하여 경쟁제한 효과만 발생시키는 것이 명백한 경성카르텔로서 대전지역 중고자동차 성능점검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소결 19 피심인들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 3. 처분 20 피심인들의 위반행위는 심의일 현재 종료되었으나,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위반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시정명령을 부과한다. 4. 피심인들의 수락내용 21 피심인들은 2018. 3. 6. ~ 3. 14. 위 2. 가.의 인정사실 및 위법성을 모두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들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22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정되므로 법 제2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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