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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1.2.21. 결정

대정럽텍(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0전사1447 사건명 : 대정럽텍(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대정럽텍 주식회사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대홍리 341-1 대표이사 이만수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1 피심인은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이며 수급사업자인 주식회사<각주>1</각주>금풍에게 그 업에 따라 자동차 부품을 제조위탁한 자로서 하도급거래 직전사업연도의 연간매출액 또는 상시고용 종업원수가 수급사업자의 연간매출액 또는 상시고용종업원수의 2배를 초과하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주)금풍은 자동차 부품의 제조를 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그 업에 따라 자동차 부품의 제조를 위탁받은 사업자이므로 하도급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당사자의 일반현황 <표 1>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 일반현황 (명, 백만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786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 제출자료 발췌편집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3 피심인은 아래 <표 2>와 같이, 2007년 4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기간동안 수급사업자인 (주)금풍에게 자동차 부품을 제조위탁하고 목적물을 수령한 후, 하도급대금을 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하 '법정지급기일’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 14,898천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심인의 이러한 행위는 피심인이 제출한 '확인서’, '하도급대금 지급관련 내역(약속어음, 입금표 포함)’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표 2> 어음할인료 미지급 내역 (천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786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2</각주><각주>3</각주>※ 자료출처 :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 제출자료 발췌편집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등) ⑥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어음을 교부한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⑨ 제6항에서 적용하는 할인율은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적용되는 상업어음할인율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어음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시의 할인율 고시 원사업자가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6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교부하는 경우,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할인료에 적용되는 할인율은 연 7.5%로 한다. 다. 위법성 판단 4 하도급법 제13조 제6항에 의하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만기일이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 법정지급기일이 초과한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 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를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 따라서 위 2. 가.의 내용과 같이,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부품을 제조위탁하고 목적물을 수령한 후, 하도급대금을 만기일이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 14,898천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 제6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된다. 라. 피심인의 주장에 대한 검토 6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한 자동차 부품의 납기 미준수 및 납품단가 문제 등으로 계속적 거래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금형을 반납하도록 요청<각주>4</각주>하였으나, 금형 반납지연으로 타 거래처와 낮은 단가로 거래할 기회를 상실하여 영업상의 손실을 보았으므로 수급사업자에게도 금형 반납요청 이후 반납일까지의 기간동안 어음할인료 미지급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7 살피건대, 첫째, 피심인은 이 사건 자동차 부품의 제조위탁과 관련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둘째, 수급사업자의 자동차 부품 납기지연에 대하여 수급사업자는 이를 부인하고 있는데다, 피심인 역시 제조위탁일, 하도급대금, 단가, 수량, 납기 등이 기재된 하도급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거서류를 현재까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셋째, 수급사업자의 금형반납 지연에 따라 타 거래처와 낮은 단가로 거래하지 못하여 발생되었다는 영업상 손실여부에 대해서는 하도급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 별도로 민사적으로 해결할 사항이며,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아니할만한 정당한 사유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8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 제6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같은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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