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9광사0221, 0332, 0333 사건명 : 대주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대주건설 주식회사 전남 화순군 화순읍 광덕리 307 대표이사 오용학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피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5호에 의한 토목건축공사업등<각주>1</각주>을 영위하는 대기업자로서 <표 2>의 내용과 같이 그 업에 따라 중소기업자인 다인공영 주식회사, 주식회사 서원양행, 영인정수산업 주식회사(이하 각 '다인공영’, '서원양행’, '영인정수산업’이라 하고, 이들 모두를 '3개 하수급인들’이라 한다)에게 '천안 불당동 대주 트윈팰리스 신축공사 중 방수공사’ 등 6건의 공사를 위탁한 사업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3개 하수급인들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들로서 그 업에 따라 피심인으로부터 '천안 불당동 대주 트윈팰리스 신축공사 중 방수공사’ 등 6건의 공사를 위탁받은 사업자들이므로 하도급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피심인과 3개 하수급인들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의 내용과 같다. <표 1> 당사자의 일반현황 (단위 :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784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양 당사자 제출자료 발췌 편집 다. 하도급계약 내역 피심인이 3개 하수급인들에게 '천안 불당동 대주 트윈팰리스 신축공사 중 방수공사’ 등 6건의 공사를 위탁한 내역은 아래 <표 2>의 내용과 같다. <표 2> 피심인과 3개 하수급인들과의 하도급계약 내역 (단위 :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784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2</각주>※ 자료 출처 : 피심인 제출 하도급계약서(기본, 변경) 2.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3개 하수급인들에게 '천안 불당동 대주 트윈팰리스 신축공사 중 방수공사’ 등 6건의 공사와 관련하여 아래 <표 3>의 내용과 같이 목적물의 인수일부터 60일이 초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대금 267,124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심인의 이러한 행위는 피심인이 제출한 3개 하수급인들에 대한 '하도급 지급 내역’ 및 '진술조서’와 3개 하수급인들이 제출한 '하도급대금 수령 내역’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표 3> 피심인의 미지급 하도급대금 내역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784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발췌 편집 또한, 피심인은 아래 <표 4>의 내용과 같이 다인공영과 서원양행에게 '천안 불당동 대주트윈팰리스 신축공사 중 방수공사’ 등의 하도급대금 중 일부를 목적물의 인수일 후 60일부터 1~258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2,848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심인의 이러한 행위는 피심인이 제출한 '하도급 지급 내역’ 및 '진술조서’와 다인공영과 서원양행이 제출한 '하도급대금 수령 내역’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표 4> 피심인의 지연이자 미지급 내역 (단위 :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784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발췌 편집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완료한 날을, 납품 등이 빈번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당해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을 정한 경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째 되는 날을 각각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본다. ③ ~ ⑦ (생략) ⑧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⑨ ~ ⑩ (생략) 다. 위법성 판단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은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로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한다. 3. 어음할인료 미지급행위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아래 <표 5>의 내용과 같이 다인공영과 서원양행에게 '천안 불당동 대주트윈팰리스 신축공사 중 방수공사’ 등의 하도급대금 중 일부를 만기일이 목적물의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목적물의 인수일 후 60일이 초과한 날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 14,464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심인의 이러한 행위는 피심인이 제출한 '하도급 지급 내역’ 및 '진술조서’와 다인공영과 서원양행이 제출한 '하도급대금 수령 내역’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표5> 피심인의 어음할인료 미지급 내역 (단위 :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785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발췌 편집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 ⑤ (생략) ⑥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어음을 교부한 날로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기일이 정하여진 때에는 그 지급기일을, 발주자로부터 준공금 또는 기성금 등을 받은 때에는 제3항에서 정한 기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날 이후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⑦ ~ ⑧ (생략) ⑨제6항에서 적용하는 할인율은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적용되는 상업어음할인율을 참작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⑩ (생략) 다. 위법성 판단 하도급법 제13조 제6항은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날부터 어음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심인의 위 3. 가.의 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 제6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한다. 4.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 위반행위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아래 <표 6>의 내용과 같이 다인공영과 서원양행에게 '천안 불당동 대주트윈팰리스 신축공사 중 방수공사’ 건 등 5건의 하도급공사를 건설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지급을 보증하지 아니하였다. 피심인의 이러한 행위는 피심인이 제출한 '진술조서’를 통하여 확인된다. <표6> 피심인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미이행 내역 (단위 : 천원, VAT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7853"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발췌 편집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①건설위탁에 있어서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금액의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 다만, 원사업자의 재무구조ㆍ공사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보증을 요하지 아니하거나 보증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사기간이 4월 이하인 경우에는 계약금액에서 선급금을 제외한 금액 2. 공사기간이 4월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기가 2월 이내인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7855"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3. 공사기간이 4월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기가 2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7857"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② ~ ⑤ (생략)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3 (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보증) ①법 제13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을 하는 경우로서 1건 공사의 공사금액이 4천만 원 이하인 경우 2. 원사업자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업자(신용평가업무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에 한한다)가 실시한 신용평가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 3. 법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② (생략) 다. 위법성 판단 하도급법 제13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3 제1항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을 하는 경우로서 1건 공사의 공사금액이 4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이 다인공영과 서원양행에 위탁한 '천안 불당동 대주트윈팰리스 신축공사 중 방수공사’ 건 등 5건의 하도급공사는 공사금액이 179,300~702,509천 원으로 4천만 원을 초과하므로 피심인은 이 사건 공사의 하도급대금 지급을 보증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심인의 4. 가.의 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한다. 6. 결론 피심인의 위 2. 가. 내지 4. 가.의 행위는 각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ㆍ8항, 제13조 제6항, 제1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각 하도급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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