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진유통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7구사0569 사건명 : 대진유통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전병진(600904-*******, 대진유통 대표) 대구 서구 평리 3동 1077-26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및 일반현황 피심인 전병진(대진유통 대표)은 식당, 미용실, 꽃가게 등을 운영하는 소규모 자영업자를 방문하여 음료, 식품, 승차권 등의 자동판매기(이하 “자판기”라 한다)를 설치하면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유인하여 자판기를 구입하도록 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2005. 12. 29. 개정, 법률 제7795호,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권유거래를 업으로 하는 자에 해당되며, 피심인이 대표로 있는 대진유통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일반 현황 (2006. 12. 31. 기준, 단위 :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346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피심인은 2006. 12. 14. 서대구세무서에 도소매업자 신고(제503-05-59626호)를 하고 현재까지 영업 중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나. 관련 업계 현황 및 특징 (1) 시장의 규모 및 사업자 수 국내 자판기 시장규모는 2006년도 연간 매출액 기준 59억원(수량기준 : 93,145대)이며 전년도 매출액 104억원 대비 35.8% 감소하였다. 그리고, 자판기 제조업체는 전국적으로 약 200여개 있으나 한국자동판매기공업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회원사로는 캐리어(유), (주)롯데기공 등 15개 업체가 있다. (2) 유통구조 및 자판기의 종류 캐리어(유), (주)롯데기공 등 주요 제조업체들이 전문점에 제품을 공급하고, 전문점이 실수요자에게 판매하는 유통구조로서 전문점은 개별 판매원 또는 판매원 조직과 판매계약을 체결하거나 영업사원을 고용하여 판매활동을 하고 있다. 자판기는 그 취급품목에 따라 음료자판기(커피, 캔 등), 식품자판기(라면, 팝콘 등), 엔터테인먼트자판기(스티커, 사진인화 등), 기타 자판기(승차권 발매기, 증명서 발급기 등)로 나누어지며 최근에는 그 취급품목이 다양화되고 있고, 소형자판기(커피)의 판매가 늘어나는 추세이다. (3) 최근 시장 현황 전국적인 자판기 시장은 미니자판기의 판매증대로 인한 대형자판기 수요급감, 판매 관련 소비자피해사례 증가 및 이에 대한 언론보도, 구매자의 경계의식 강화 등으로 인하여 불황상태에 있으며, 대구ㆍ경북지역 자판기 판매시장 또한 전국시장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다. 2004년 이후 공정거래위원회 대구사무소에서 접수한 자판기 판매 관련 신고를 기준으로 대구ㆍ경북지역의 자판기 업체 현황을 파악해본 결과, 다음 <표 2>와 같이 업체명이 바뀌거나 폐업한 경우도 있으며 현재 2개 업체가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대구ㆍ경북지역의 자판기 업체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346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심사관 제출자료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피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 이 사건 조사 및 심의과정에서의 피심인 진술내용, 기타 자료 등을 보면, 피심인은 직접 또는 피심인이 고용한 판매담당자를 통하여 자판기매매계약 체결 및 해지ㆍ해제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 피심인의 판매담당자는 2006. 8. 23. 경북 경산시 계양동 소재 김○협의 영업장을 방문하여 캐리어자판기판매 주식회사의 생산제품인 '아이스커피&무지개고드름 자동판매기’<각주>1</각주>구입을 권유하였고, 구입결정을 망설이고 있는 김○협에게 “영업부진시 위탁판매 및 할부승계 해드림”이라는 문구를 매매계약서에 부기해 줌으로써 자판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006. 9월 초에 자판기 구입자 김○협이 전화통화로 피심인에게 위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에 따른 자판기 철거를 요청하자 피심인은 자판기 반품은 아니 된다고 하면서 위약금으로 처음에는 300만원을 요구하였다가 다시 240만원으로 수정하여 요구하였고, 그 후에도 김○협이 수차례의 전화통화 및 내용증명(2006. 9. 21.)으로 피심인에게 계약 해지ㆍ해제에 따른 자판기철거를 요청하였으나, 피심인은 위 위약금을 요구하면서 계약 해지ㆍ해제에 따른 자판기철거 조치를 거부하였다. 나. 관련 법 규정 방문판매법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9. “사업권유거래”라 함은 사업자가 소득기회를 알선ㆍ제공하는 방법으로 거래 상대방을 유인하여 재화등을 구입하게 하는 거래를 말한다. 방문판매법 제29조(계약의 해지) 계속거래업자등과 계속거래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거래의 안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방문판매법 제32조(금지행위 등) ①계속거래업자등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3. 생략 2.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그 밖의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를 방해하는 행위 4. 소비자가 계속거래등의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5. 내지 8. 생략 ② 생략 다. 위법성 판단 (1)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ㆍ거래 하는 행위의 성립 사업권유거래는 사업기회를 알선ㆍ제공하는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을 유인하여 재화를 구입하게 하는 거래인 바, 그 상대방은 대부분 일반 소비자와 유사하게 정보력, 협상력 등의 측면에서 열악한 지위에 있는 영세상인, 소규모 자영업자, 부업을 희망하는 부녀자 등이다. 그리고, 이러한 구입자들은 사업권유거래업자의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예상수익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구입결정을 망설이다가 사업권유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으며, 재화등을 구매함에 있어서는 재화등의 대금은 물론 그 대금지급시기 및 지급방법과 함께 자판기를 이용한 사업의 영업조건 등이 중요하다. 피심인은 판매담당자를 통하여 “영업부진시 위탁판매 및 할부승계를 해드림”이라는 문구를 매매계약서에 부기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바, 이러한 피심인의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그 기만성이 인정된다. 첫째, 자판기구입자의 영업부진시 위탁판매 및 할부 승계의 경우에 대비한 세부조건이나 내용이 매매계약서에 전혀 기재되지 아니하였다는 점, 둘째, 피심인은 구입자 김○협의 수차례의 계약 해지ㆍ해제에 따른 자판기 반품 및 철거 요구에 대하여 위약금 우선 지급에 대해서만 이야기 할 뿐, 위탁판매를 하거나 성실하게 할부승계자를 찾기 위해 노력한 흔적은 발견되지 아니한다는 점, 셋째, 피심인의 판매담당자가 위탁판매 및 할부승계와 같은 문구를 매매계약에 부기한 이유에 대해 피심인이 “소비자가 사업성에 대한 확신이 없고 구매에 대해 갈등할 때 판매자는 이러한 말들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넷째, 이 사건 관련제품 자판기가 아이스커피 및 얼음쥬스가 제공되는 계절상품에 해당되어 여름철이 아니면 위탁판매 및 할부승계자를 찾기 어렵다는 점 등이다. 결국, 위와 같이 피심인이 판매담당자를 통하여 매매계약을 망설이고 있었던 구입자 김○협을 회유하여 매매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 “영업부진시 위탁판매 및 할부 승계 해드림”이라는 문구를 부기하는 방법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한 행위로 인정된다. (2) 소비자가 계속거래 등의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의 성립 법 제29조에 의하면 사업권유거래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사업권유거래의 소비자(제품 구입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 중 계약을 해지ㆍ해제할 수 있다. 사업권유거래업자에 비해 거래관련 정보가 취약한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법 취지를 고려할 때, 구입자가 계약을 해지ㆍ해제할 경우 피심인에게는 자판기 철거 등 계약 해지ㆍ해제에 따른 조치의무가 발생한다. 이때, 사용기간 등에 따른 위약금은 계약 해지ㆍ해제에 따른 조치의무 이행 이후의 정산문제이지 조치의무 이행의 선결조건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구입자 김○협이 자판기매매계약을 해지ㆍ해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이 위약금 우선 지급을 요구하면서 자판기를 철거하지 아니한 행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해지ㆍ해제에 따른 조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로 인정된다. (3) 소 결 피심인의 행위사실에 대하여 위의 다. (1) 및 (2)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피심인이 구입자를 회유하여 매매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 “영업부진시 위탁판매 및 할부 승계 해드림”이라는 문구를 부기해 주는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법 제32조(금지행위) 제1항 제2호의 기만적인 방법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행위에 해당된다. 또한, 피심인이 위약금을 요구하면서 계약 해지 또는 해제에 따른 자판기 철거를 거부한 행위는, 법 제32조(금지행위) 제1항 제4호의 정당한 이유 없이 소비자의 계약 해지 또는 해제를 방해한 행위에 해당된다. 라.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1)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에 대하여 피심인은, 구입자가 위탁판매를 요청한 적이 없었고 피심인이 위탁판매 및 할부승계 해주겠다고 판매담당자를 통하여 말하고 부기한 것이,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상술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2. 다.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피심인이 영업부진시 위탁판매 및 할부승계 해 주겠다는 내용을 매매계약서에 부기해 주고 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그 행위의 기만성이 인정되므로, 피심인의 행위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상술에 지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계약 해지 또는 해제에 따른 자판기 철거 등의 조치를 거부한 행위에 대하여 피심인은 계약 해지ㆍ해제에 따른 환급금액을 일시불로 할부금융사에 정산할 여력이 없어 구입자에게 사용손율(위약금산정기준)<각주>2</각주>에 따른 정산요구를 한 것일 뿐, 계약 해지ㆍ해제에 따른 조치를 거부한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입자의 매매계약 해지ㆍ해제에 따른 자판기 철거요청에 대하여 피심인이 위약금 우선 지급만을 반복해서 선결조건으로 제시하였다는 점 및 피심인의 재정상태가 이 사건의 법위반행위 성립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위 2. 가.의 피심인 전병진(대진유통 대표)의 행위는 법 제32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에 해당되므로 법 제42조(시정조치) 제1항 제2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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