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진정공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7심일2091 사건명 : 대진정공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 의 신 청 인 : 송윤섭(대진정공 대표) 천안시 성환읍 신방리 100-1 피심인의 대리인 법무법인 한결 담당변호사 김희제, 박경일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제1소회의 의결 제2007-297호(2007. 5. 25.)
해석례 전문
1. 원심결 경위 및 판단내용 가. 사실관계 김치냉장고 부품 등을 제조하는 이의신청인은 2002년 5월부터 2005년 4월까지 합성수지 제조업 및 플라스틱 사출ㆍ제조업에 종사하는 승민화학(주){원심결 사건 신고인 이에스폴리머(주)(이하 '원심결 신고인’이라 한다)의 변경전 상호}에게 재생 플라스틱부품 원재료의 제조 및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목적물을 수령한 후 만기일이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하도급대금 2,690,000,000원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 65,183,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후 이의신청인은 원심결 사건의 조사가 진행 중인 2006. 3. 24.에 신고인과의 거래관계 중 가공위탁에 해당된다고 스스로 인정한 하도급 거래금액 74,860,000원에 대하여 미지급한 어음할인료 1,813,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심결의 판단 이에 대하여 원심결은 이의신청인과 원심결 신고인이 1999. 4. 1. 물품거래계약을 체결하면서 작성한 기본공급계약서의 내용{제4조(규격) : “을(승민화학)은 갑(피심인)이 제시하는 규격에 따라 물품을 제작하여야 한다}, 이의신청인이 원심결 신고인과 거래를 중단한 2005년 7월 이후 이의신청인과 새로이 거래를 시작한 도원산업 대표 김성배가 2006. 11. 22. 작성한 확인서(이하 '1차 확인서’라 한다)의 내용(이의신청인은 필요로 하는 원자재의 견본품을 도원산업에게 제공하고 도원산업은 이의신청인과 수차례 협의를 거쳐 이의신청인이 요구하는 색과 강도에 맞는 제품을 제조하여 납품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에 비추어 이의신청인과 원심결 신고인의 거래관계는 통상 이의신청인이 규격, 색상, 물성, 강도 등을 제시하고 원심결 신고인은 이의신청인의 요구사항에 따라 일정한 규격, 색상, 물성, 강도 등에 맞는 제품(재생 플라스틱부품 원재료, 이하 '이 사건 원재료’라 한다)을 제조하여 이를 이의신청인에게 공급했던 거래관계임을 인정하였다. 또한 이의신청인과 원심결 신고인과의 거래규모가 거래종료일 기준 최근 4년간 원심결 신고인의 총생산량 대비 22~28%, 총 매출액 대비 27~29%를 차지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원재료는 1999년 4월부터 2005년 5월까지 원심결 신고인을 통해서만 지속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원심결 신고인의 이 사건 원재료 제조와 이의신청인의 위탁 사이에 '상당하고도 긴밀한 연관성’이 있다고 인정하였다(참고 : 이 사건 원재료와 규격 및 성능이 같은 제품은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되어 지는 것이 아니라 모두 동일한 발주처인 '(주)위니아만도’에 납품하는 3개 업체에만 공급하였다). 따라서 원심결은 위 증거 및 사실에 근거하여 이의신청인과 원심결 신고인과의 거래관계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06. 3. 3. 법률 제7864호. 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의 적용대상이 되는 제조위탁관계로 보았다. 그리고 이의신청인의 어음할인료 미지급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 제6항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붙임> 기재와 같이 시정명령(잔여 미지급 어음할인료 63,370,000원 지급명령)을 의결하였다(공정거래위원회 제1소회의 의결 제2007-297호, 2007. 5. 25.). 2. 원심결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이의신청인의 주장 이의신청인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이유로 원심결이 인정한 “이의신청인이 원심결 신고인에게 규격, 색상, 물성, 강도 등을 갖춘 이 사건 원재료를 생산하여 이를 이의신청인에게 공급하도록 했다는 사실”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이며, 아울러 대체물인 원심결 사건의 플라스틱 부품에 소요되는 원재료를 단순 구매한 것에 불과한 것에 대하여 제조위탁으로 보고 하도급법을 적용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첫째로 원심결의 근거로 적시한 기본공급계약서에는, 원심결 신고인의 명판과 직인만 날인되어 있을 뿐 이의신청인의 명판이나 직인이 날인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이유로 이의신청인은 원심결 신고인과 기본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둘째로 이의신청인은 원심결이 하도급거래라고 인정한 거래관계 중 일부는 하도급거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즉, 이의신청인은 원심결의 근거로 삼았던 도원산업 대표 김성배의 1차 확인서 주장내용을 번복하는 별도의 확인서(이하 '2차 확인서’라고 한다)를 제출하면서 도원산업이 이의신청인에게 납품한 제품은 모두 재가공 위탁에 따른 재생품(도원산업이 이의신청인으로부터 원재료를 공급받아 재가공한 것), 즉 제조위탁에 해당되는 제품인데 반하여, 원심결 신고인이 이의신청인에게 납품한 제품은 ①이의신청인이 재료(폐플라스틱)를 제공하고 원심결 신고인이 이를 분쇄ㆍ가공하여 납품한 제품(이를 '제품①’이라 한다)과 ②원심결 신고인이 재료를 스스로 구입하여 가공한 후 납품한 제품(이를 '제품②’라 한다)이 있는데, 이 중 제품②는 하도급거래가 아니라 단순구매라고 주장한다. 이의신청인은 원심결 신고인으로부터 공급받은 제품의 납품단가는 최소 1,000원 이상임에 반하여 도원산업이 이의신청인에게 납품한 제품의 단가는 250원내지 350원 정도라는 점을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 들었다. 셋째로 원심결 신고인이 생산한 원재료는 LG화학 등의 대기업이 생산하는 원재료와 동일한 것이라는 점에서 제조위탁이 되지 않으며, 원심결에서는 이 사건 원재료의 거래기간이 길다는 점을 고려하여 제조위탁이 성립한다고 하였으나, 원재료를 얼마 동안 구매하여 왔는지 등은 이의신청인과 원심결 신고인의 거래관계가 제조위탁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합리적인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기본공급계약서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주장에 대한 검토 원심결에서 근거로 제시한 기본공급계약서는 이의신청인과 원심결 신고인이 1999. 4. 1. 물품거래계약을 체결하면서 작성한 문서로서 한국공정경쟁연합회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서 분쟁조정과 관련하여 이의신청인이 이를 직접 제출한 자료이다. 이 문서에는 원본대조필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고 여기에 이의신청인이 날인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심결 신고인과 소정의 기본공급계약 체결 사실을 부인하는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2) 도원산업 대표 김성배의 2차 확인서에 대한 검토 이의신청인은 도원산업이 이의신청인에게 납품한 제품은 위 2. 가.에서의 제품①, 즉 이의신청인이 원재료(폐플라스틱)를 제공하여 이를 가공ㆍ납품하는 제품만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도원산업이 이의신청인에게 납품한 제품의 단가는 250원내지 350원 정도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이의신청인이 제출한 “도원산업의 재생가공내역”(이의신청인 작성한 자료)에서도 일부 제품의 경우 단가가 1,000원 이상(1,600원, 2,000원 등)으로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점이 인정되는 바, 이는 원심결의 근거가 되었던 1차 확인서의 내용과 같이 도원산업과 이의신청인의 거래 중에는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거래관계와 마찬가지로 도원산업이 스스로 원재료를 구입하여 제조하는 형태의 거래가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이의신청인이 원재료(폐플라스틱)를 제공하여 이를 가공ㆍ납품하는 제품만 있다고 하는 2차 확인서의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3) 원심결에서 이의신청인이 원심결 신고인에게 주문한 원재료가 대체성이 있어 제조위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이의신청인과 원심결 신고인과의 거래기간 및 거래규모가 제조위탁 여부를 결정하는 요인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검토 이 사건 원재료는 일부 대체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도 있으나 그 대체성도 결국 (주)위니아만도에게만 공급되는 점에서 일반적인 대체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설령 이 사건 원재료에 대하여 대체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하도급법의 제정취지 및 독자성을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거래는 “위탁과 제조 사이에 상당하고도 긴밀한 연관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어 하도급 거래로 인정된다. “위탁과 제조 사이에 상당하고도 긴밀한 연관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①시장구조, 거래형태, 생산물의 특성 등에 따라 원사업자 의존형 거래관계가 형성되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대해 강력한 구매력을 행사하는지 여부 ②원사업자의 주문이 수급사업자의 생산계획 수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③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인위적으로 안정되고 고정적인 거래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양 당사자간 위탁과 제조가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지 여부를 들 수 있다. 이 사건에서 원심결 신고인이 제조하여 이의신청인에게 공급하는 원재료는 시장이 한정된 소수의 원사업자{모두 동일한 발주처인 '(주)위니아만도’에 납품하는 3개 업체}에 의해 구매가 이루어졌다는 점, 원심결 신고인의 거래 중 이의신청인과 거래규모가 거래종료일 기준 최근 4년간 원심결 신고인의 총생산량 대비 22~28%, 총 매출액 대비 27~29%를 차지하고 있었던 점, 이의신청인의 재생 원재료인 이 사건 원재료를 1999년 4월부터 2005년 5월까지 원심결 신고인을 통해서만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에서 이의신청인과 원심결 신고인과의 거래관계는 위탁과 제조 사이에 상당하고도 긴밀한 연관성이 인정되어 제조위탁관계로 봄이 타당하다. 또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심결이 “위탁과 제조 사이에 상당하고도 긴밀한 연관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기본공급계약서는 물론 다른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으므로, 이의신청인이 원심결이 거래기간, 거래규모만을 고려하여 위탁과 제조 사이에 상당하고도 긴밀한 연관성을 인정한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위 이유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의신청인의 이의신청은 모두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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